▶ 기각과 각하의 구별도 못하는 재판국
▶ 헌법에도 없는 상설재판제도
▶ 개혁주의는 말씀, 성례, 권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고전6:1)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 즐겨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이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을 가기를 즐겨한다면 그것은 주와 관계없는 자로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 합동교단이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으로 성장한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인데, 개혁주의는 말씀, 성례, 권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를 바라보면서 개혁주의가 기반이 되어 있느냐?에는 머리를 저을 수 밖에 없다. 말씀도 무너지고, 권징도 무너지고 성례도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량주의에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회와 교단이 건강해지려면 먼저 권징이 올바로 서야 한다. 더욱이 총회 재판국은 3심의 법리심의 최종 치리기관인데, 그 전문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3심제도의 합리적인 역할이 무너지면 당사자들은 세상으로 뛰쳐나가 사회법에 호소하라고 쫓아내는 격이 되기 때문인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너무나 많은 판결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본다.

타교단의 경우 교회법의 절차를 무시한 교회와 직분자는 면직과 제명, 출교의 엄중한 권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합동교단은 “사회소송 시행 세칙”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총회가 파회된 후에 분쟁이나 소송에 총회 임원회의 검은 거래(금전, 인맥, 학연, 지연 등)로 인한 변질이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최종 치리기관인 총회 재판국의 전문성 결여를 손꼽게 된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인천에 소재한 교회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모교회가 노회에 가입까지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였다. 문제가 터지자 성급하게 총회장의 성명서 발표, 노회에 권징을 지시하는 등 도가 넘는 개입이 있었고, 노회는 언론을 두려워하여 법질서를 세우지 못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었다. 당시 에 총회 탈퇴연구위원회가 연구를 하고 있을 때에, 경기중부노회는 2021년 11월 10일 인천 모교회의 노회 가입을 허락하게 되었고, 총회 임원회도 2022년 1월 5일 임원회의에서 결의해 주었다. 그런데 소위 반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동원되어 뜻밖에도 담임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과 공동의회 개최허가, 또 당시의 담임목사 해임에 관한 건이 지난 2021년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에 의해 결정되고 말았다.

경기중부노회는 먼저 직무대행자가 소속한 경기서노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그 교회가 본 노회 소속의 교회이므로, 직무대행을 사임토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는 총회 임원회가 2022년 1월 20일에 지시한 공문에 의거하여, 교단 헌법에 위배되므로 즉시 사임하고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경기서노회는 거부를 하였다.

경기중부노회는 하는 수 없이 노회의 결의를 통해 지난 2022년 3월 21일에 등기로 경기서노회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고소의 내용은 소속 치리회를 넘어 직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직무대행자인 P목사의 언행은 총회의 헌법과 결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P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본 교단 헌법이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한 십일조를 폐지하고 교인회비로 대체하는 것이 더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담임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에 위반된 주장하면서, 한소망교회의 건물을 차지하려고 무지한 일부 교인들을 선동하는 등 교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소한 것이다.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무차별하게 수차례에 걸쳐 형사고소한 사건 내용으로 접수를 받은 경기서노회는 2022년 4월 11일 제25회 정기회에서 고소장을 처리하지 않고 묵살하고 말았다. 필자가 경기서노회 노회장과 서기를 만나서 질의했으나 지난 2022년 5월 25일 처리 불가라는 경기서노회의 최종 결론을 듣고말았다. 이에 필자는 부전지를 붙여 지난 2022년 5월 26일 총회에 접수하고, 상설 재판비용 400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작년 9월 총회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원심판결이 없어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판결 주문은 어불성설이다.

첫째, 원심판결은 소속치리회가 거부하므로 부전지를 붙였다면 원심판결이 없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

둘째, 기각과 각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기각은 원고 패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고소의 건이  성립되 않는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각하는 고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기각과 각하 두 가지를 함께 적시한 것은 잘못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이는 모든 법조인이나 현직 재판국장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기각이라고 한다면 주문 2번 “경기서노회는 상소인의 상소(고소)를 총회에서 채용 후 2개월 내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보고하라”의 내용이 적시될 수 없다. 또 각하라고 한다면 역시 2번 주문은 적시할 수 없는 것이다. 기각과 각하도 구분하지 못하는 재판국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유에서 범법 행위임을 명시하였다면 이 고소건에 대해 판결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기각(각하) 두가지 용어로 결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경기서노회는 총회 판결문을 받고 2022년 10월 11일 제26회 정기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재판국원 조직보고 시간에 원고와 피고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노회판결문을 보고하고 채택한 사건이다. 치리회가 절차를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복잡 미묘한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법질서조차 구분하지 못하는지 이것이 우리 총회와 노회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개혁주의의 권징은 이미 사멸되었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노회원들의 수준이 의심스러운 대목들이다.

넷째, 상설재판은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되었는데, 헌법에는 없는 기구이다. 상설재판은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바르게 세우고자 함인데, 상설재판 비용 400만원이란 금액을 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헌의부 100만원, 재판국 300만원)에 대하여는 감사부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성설재판국이 비용을 받았으면 예심판결문을 주어 법질서와 권징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하는 재판국은 검은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며, 그러한 제보가 적지 않다.

다섯째, 재판국원은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 총회에 흔히 듣는 법학박사들의 법 지식은 수준 이하라는 말은 오래된 이야기다. 그렇다면 재판국원은 후보 등록하기 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로 선출해야 한다. 1년이나 2년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루어 합격한 자들로, 적어도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또한 판례까지를 배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여야 한다. 또 동일한 상비부인데 재판국은 왜 200만원의 비용을 납부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지도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왜 돈을 내고 재판국원이 되어 총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 규칙부는 이 일에 대하여 연구하고 바르게 잡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국의 권징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중추적인 위치이기에 개혁주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집행하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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