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모목사(제105회 총회 재판국장, 한산제일교회)
삼심제 치리회의 재판은 당회, 노회, 총회 치리회를 의미한다. 또 치리회는 행정치리회가 있고 재판치리회가 있다. 삼심제의 장로회 정치에 의거 재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헌법 정치총론 5항) 이 글은 제106회 총회 재판국 워크샆에서 제105회 총회 재판국장을 역임한 정진모 목사가 특강한 내용이다.
목 차
1. 서론
※ 제1심 당회재판 치리회
※ 제2심 노회재판국
※ 제3심 총회재판국
※제3심 총회재판국
1. 총회재판국 구성 :
①총회 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다. 소송건이 있던 없던 항상 개설되있는 재판국으로 상소, 소원, 위탁판결 건을 접수하여 심의하여 판결하는 삼심제의 최고심이다.
②총회 재판국 구성은 목사8인 장로7인으로 한다. 동일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 임기는 3년이고 3개조로 1년에 5명씩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른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재판국원의 결원은 총회가 개회 중에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파회 후에는 총회장이 임명한다.
③총회는 권징치리회로 변격하여 모든 회원이 재판관이 되어 재판사건을 당석 재판할 수도 있고 재판국에 재판건을 위탁하여 판결하게 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재판국 조직과 판결 권한(권징135조) :
①재판국은 국장을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서기/회계/총무를 국장이 추천하여 임명하고 인준을 받는다. 국장은 반드시 목사라야 한다는 총회 결의가 있다.
②총회로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 채택 결의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③재판국원 성수(권징136조) : 11인으로 정하되 목사6인이 되어야 한다. 장로보다 목사가 한사람 더 많아야 된다는 규정이다.
④재판국의 재판기일과 장소(권징137조) : 총회가 재판건을 직할할 경우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재판국이 정한다는 것은 총회가 상설 재판국이 재판절차를 좇아 소집한다는 의미이다.
⑤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 : 총회재판국 판결을 총회 보고시 “채용, 총회재판국 환부, 특별재판국 설치”중 총회에 재판국 판결 보고 후 채용 결의 한후 확정됨으로 효력이 발생이 된다.(권징18, 141조) 그 전까지는 쌍방을 구속한다는 것은 하회 재판 판결이 그상태로 유효하다.(138조) 판결문은 서기가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139조) 총회서기는 접수된 판결문을 본회 회의록과 같이 보관한다.(140조) 총회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142조) 총회 특별재판국이 설치되면 맡겨진 안건만 판결하되 상설재판국 규칙을 사용하여 재판하게 된다.
⑥치리회 간의 소원(訴願)(권징14장) :
㉮동등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권징84조,93조에 의해 상회에 기소할 수 있다. 사건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서기와 그 상회서기에 통지한다.(권징144조). 예) 당회와 당회끼리, 노회와 노회끼리 부당한 행정건에 대하여 치리회 간의 소송은 처벌소송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처리와 결정을 취소, 변경,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소원이다.(84조-85조)
㉯소원을 재출한 노회는 반드시 노회장이 대표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노회원 중 1-2명을 대리위원으로 선정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대리위원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소송위원을 선정하여 초심(初審)부터 종심(終審)판결까지 위임하여 업무를 담당시킬 수 있다.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회의결정 전부 혹 1부를 취소, 변경, 피고회에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원/피고는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치리회가 노회이면 불복하는 하회는(당회) 상회로(총회) 상소할 수 있다.
3.상소(上訴)하는 규례에 관하여(권징9장)
: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次序)에 따라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검사와 교정, 위탁판결, 소원, 상소의 방법이 있다는 규정이다.(권징71조)
가. 검사와 교정(권징72조) :
1)검사와교정:매년1차씩 하회 회록을 검사한다.(72조) 경과사건 사실기록 여부.
2)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공평하게 처리된 것에 대한 여부.(73조).
3)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처리하기 전에는 하회판결을 갑자기 변경 못한다.(권징75조) 재판을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다.
4)하회가 헌법에 위법 처리한 사건을 확인하면
①상회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②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③재판국 판결 전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피/원고가 상회회원, 일반회원에게 변론서를 인쇄출간, 혹 복사하여 직간접으로 선전하면 리치회를 모욕하는 것으로 알고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76조)
④처결한 사건 “하회 회의록 누락”은 직무유기이므로 76조에 의거 처리한다.(77조)
나. 위탁판결(권징78조~83조) :
1)위탁판결은 하회가(노회,당회)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사건에 대하여 상회에 서면(書面)으로 제출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다.(회의결의 후 당회장, 노회장 청원함) 각회는 각기사건을 판별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2)위탁판결 청원안건 ①하회가 취급한 전례가 없는사건 ②긴중한 사건 ③판결하기 어려운사건 ④상관하기 곤란한 사건 ⑤공례나 판례가 될만한 사건 ⑥하회회원의 의견이 심히 상충되는 사건 ⑦상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사건.
3)상회에 지도 혹은 사건전부를 위임할 수도 있다.(권징80조)
4)위탁사건을 논의할 때는 하회총대도 협의하여 결의권도 행사할 수 있다.(81조) 그러나 그 총대가 재판사건 당사자이면 당사자 제척원리에 의해 회원권이 정지되고 다른 안건심의에도 치리회가 결의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제40조,98조)
5)위탁판결 사건에 대하여 지시하든지, 하회 환송하든지 상회 결의대로 하면된다.
6)하회가 위탁으로 상회가 접수할 때 그 안건 기록을 상회에 제출 접수해야 한다. 원/피고의 진술도 청취(聽取)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 소원(訴願)(권징84조-93조) :
▶소원(訴願)에 대한 정의(권징84조) : 소속치리회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 취소,변경하여 달라는 상급회(上級會)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무 불이행시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소원(訴願)할 수 있는 자격(권징84조) :
①치리회에 소속한 회원, 치리권에 복종하는자, 시벌 중이나 안건에 불참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②소원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행정사건과 재판국 결정이라도 재판절차 등의 행정사건은 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재판국에서 결정할 때 참여한 회원중 3분의1이 소원하기로 하면 상회가 결정 할 때까지 재판국의 결정은 보류(保留)한다.
▶소원 기일(期日)과 절차의 중요성(권징85조) :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당회,노회) 결정 후 10일 이내로 작성하여, 그회 서기에게(당회,노회) 제출한다. 서기 유고시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본회 서기는 접수된 소원서류가 불법문서이면 부전(附箋)을 붙여 반려(返戾)할 수 있다. 본회 서기는 소원통지서 이유서 등 관계된 서류 일체를 총회를 앞두고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소건과 소원건은 목사는 노회 서기, 평신도는 당회 서기에게 재출한다)
▶행정사건 소원의 하회 결정중지(권징86조) :
①행정사건을 결의할 때 참석한 회원 중 3분의1이 연명하여 소원(訴願)을 선언하면, 그 사건은 상회 결정 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②재판사건도 재판국원중 3분1이 소원하면 상회가 소원을 조사 할 때까지 재판국의 결정을 보류한다.(권징84조)
▶소원자의 서류제출(권징87조)) : 권징 85조대로 소원장, 소원통지서, 이유서를 첨부해서 서기에게 제출하고 서기는 상회에 제출한다. 쌍방의(소원인, 피소원인) 공술(供述)을 청취한 후 판결한다.(권징88조)
▶소원처리 방법(권징89조) : 소원이 적법(適法)할 경우 하회가 작정(作定)한 사건의 결정을 전부나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처리방안을 하회에 지시한다.
①소원이 적법으로 인정하면 하회 결정을 상회가 판결한다.
②하회 결정을 변경하면 부분대로 상회가 판결한다.
③소원이 적법인줄로 인정해서 하회로 개심하게 한다면, 상회는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한다(권징19조,76조)
▶소원자와 피소원자(권징90조) : 소원자는 소원서를 제출한자, 피소원자는 하회가 되는데, 하회는 회원 중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하여,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상회판결 후 그 상급회에 상고(上告)할 수 있다.(92조)
▶서류제출 의무와 권리보존(권징93조) : 피소된 하회는 피소된 사건과 관계된 기록 전부와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내야 한다.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상회는 하회를 문책하고 올려 보낼 때까지 쌍방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회 결정을 정지한다.(권징101조)
라. 상소(上訴)(권징94조~101조)
▶상소의 정의 :
①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을 서면으로 상회에 기일 내에 제출한다. 기일이 지나면 심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상소 제기자는 상소인, 상소 당한자는 피상소인으로 한다.
③판결을 취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소하는 것 밖에 없다.
④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본회 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 언권은 없다.(91조)
⑤폐회 후 재판국 판결에 대해 원/피고는 다같이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⑥항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총회 재판국은 하급심의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다. 하급심에서 규명한 사실을 법률적 판단으로 볼 때 적법하게 절차와 법적용이 되었는가를 심의한다는 의미이다.(권징71조 상소절차, 84조 소원절차, 94조 상소절차)
⑦상소인이 소속한 하회가 고의로 상소통지서를 접수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소할 수 있다.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무엇인가? :
①하회 재판이 불법일 때
②하회에서 상소를 불허할 때
③어느 한편에 가혹이 취조하는 때
④불합당한 증거 채용을 거절할 때
⑤충분한 증거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할 때
⑥판결 중에 오착(誤錯)이나 불공평이 있을 때는 상소(上訴)할 수 있다.
▶상소 기일(期日)을 지켰는가?(권징96조) :
①상소인은 하회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書記)에게 제출한다. 서기 유고시에는(별세, 부재, 시무불능)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판결 후 10일은 원/피고를 동석시킨 가운데 판결 후 10일을 의미한다.
③서기는 관계서류를 상회 정기회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심의 심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권장99조) :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 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했으면 상회규례대로 재판한다.
①하회판결과 상소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 설명서를 낭독한다.
②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 상소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③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 다음 순서대로 처리한다.
㉮상소사건에 대한 하회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한다.
▶상소 판결문 주문 4가지 작성(권징99조2항4번) :
①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회장이 토론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하고, 상소 이유없음을 판결하고 기각한다.
②하회판결이 적합할 때는 각조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상소이유가 인정하면 하회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③노회판결이 적법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변경(變更)할 수 있다. 정직, 면직, 출교 등 징벌이 무거울 때 변경하여 권계(勸戒), 견책(譴責) 등으로 변경하여 판결한다.
④하회로 갱심(更審) 즉 파기환송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한다.(대법원의 파기환송(破棄還送)과 같다. 이때 원심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환송받은 하회재판은 파기이유에 대한 법률상 판단에 귀속되며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된 경우 그 상소절차에도 미친다. 판결문은 4가지 중 1가지 투표 혹은 합의 결정된 것을 판결문 주문(主文)으로 작성한다.
4.총회 재판국원의 하회재판, 무엇을 검사할 것인가?
: 기본적으로 무엇을 검사할 것인가?
①원고와 피고가 있는가?(권징7조)
②증거가 확실한가?
③화해진술서가 고소장에 첨부되었는가?
④치리회에서 선정한 기소위원이 선정되었는가?(고소자, 피고소인 없는 경우)
⑤변호인 선임 신청이 있는가? 신청이 있으면 허락해야 한다.
⑥소송제기 기각사유가 충분해서 기각하였는가?(권징14조)
⑦고소장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가?(권징16조) 고소장, 죄상, 죄증설명서, 범죄한 증거, 각조에 대한 증인의성명 등을 검사 심의한다.
⑧고소장 한 장에 한 사람에 대해 여러가지 범행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다.
⑨고소장에 기록된 죄상 ,죄증설명서, 범죄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였는가?
⑩재판기록을 살펴보아라. 절차와 법적용은 잘 되었는지?
5. 당회재판, 무엇을 검사(檢査)할 것인가? :
①고소장이 적법하게 기록되어 들어 왔는가?(권징5장)
②당회가 치리회로 변격하여 재판하였는가? 당회록을 살펴야 한다.
③피고의 소환을 절차에 따라 통지 했는가?
④이유없이 소환불응했는가?(권징34조)
⑤재판절차대로 재판이 진행 되었는가?(권징20조)
⑥원/피고에게 소환장을 문서로 발부했는가?
⑦출석재판을 했는가? 궐석재판을 했는가?(권징22조)
⑧원/피고의 진술을 듣고 재판해야 한다. 생략하면 불법이 된다.
⑨권징24조에 근거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는가?
⑩재판회록은 정확이 기록되었는가? 누락되었는가?(권징-25조-26조)
⑪변호인 선임이 있었는가? 왜 거절했는가?(권징27조)
⑫재판국원 중 누가 투표권이 없는가? 결격사유는?(권징29조)
⑬당회 주문판결은 7가지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판결한다(권징35조)
⑭시벌의 공포는 적법하게 했는지?(권징36조)
6. 노회재판, 무엇을 검사할 것인가? :
①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출하였는가?
②7인 이상을 선출하고 목사가 과반수인가?
③소송사건이 들어와서 행정치리회에서 권징치리회로 변격하고 직할심리하여 당석재판 하였는가?
④재판국을 설치 조직하여 재판국에 위탁하여 재판했는가? 노회록과 재판회록을 조사해야 한다.(권징117조)
⑤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에 맞도록 적법하게 재판하고 법적용은 적법한가?(권징118조)
⑥목사에 대한 고소장은 헌법에 맞게 작성했는가?(권징7조)
⑦죄상과 죄증에 의한 재판을 적법하게 했는가?
⑧노회재판국 판결 주문은 권징41조에 따라 5가지 중 하나만 택하여 했는가?
⑨목사 면직은 권징조례 42조에 합당하게 했는가?
⑩변호인, 증인신청과 증인심문은 하고 판결하였는가?(62조-63조)
⑪재심 청구한 일이 있는가? 재심을 허락했는가? 아니했는가? (권징69조-70조)
7. 총회재판의 유의할점은 무엇인가? :
①총회현장에서 권징치리회로 변경하여 당석 재판을 한 것인가?(137조 직결)
②총회재판국 구성(構成)은 적법한가?권징134조)
③재판국 성수(成數)는 잘지켰는가?
④치리회 간의 소원건이 있는가?(권징14장)
⑤하회가 위법한 처리한 사건은 변경할 수 있고, 처단방법 지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을 직/간접으로 인쇄, 복사하여 선전하면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권징76조)
⑥회의록 누락도 7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⑦위탁판결의 절차는 갖추어 졌는가?(권징 78조 –83)
⑧소원건은 합법적으로 소원장 작성, 자격, 기일, 처리방법이 적법대로 하고 있는지?
⑨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법률심으로 최종 판결 해주어야 한다. 법률심이란 재판회록, 당회록, 노회록, 절차, 법적용, 징벌형량이 적법한지를 본다. 총회재판국의 심리는 상소장, 소원장에 기록된 죄상을 근거로 심의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하였는가?
⑩소원, 상소 판결문은 기각, 취소, 변경, 갱심(파기환송)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주문에 넣어야 한다.
⑪합의된 사건은 기각이 아니라 종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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