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모목사(제105회 총회 재판국장, 한산제일교회)
삼심제 치리회의 재판은 당회, 노회, 총회 치리회를 의미한다. 또 치리회는 행정치리회가 있고 재판치리회가 있다. 삼심제의 장로회 정치에 의거 재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헌법 정치총론 5항) 이 글은 제106회 총회 재판국 워크샆에서 제105회 총회 재판국장을 역임한 정진모 목사가 특강한 내용이다.
목 차
1. 서론
※ 제1심 당회재판 치리회
※ 제2심 노회재판국
※ 제3심 총회재판국
1. 재판안건(裁判案件)은 무엇인가? :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①성경위반, 교회규칙, 교회관례에 위반되고 특별히 권징조례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말한다.(권징4조)
②재판안건이 있어도 소송하는 원고(原告)가 없으면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할 수 없다.
2. 재판건과 행정건을 구분하라.
1)재판건이란? : 권징 4조에 근거한 성경과 규칙, 관례위반,권징조례 위반의 불법행위로 고소(告訴)자가 소송(訴訟)을 제기한 것을 재판건 이라한다.
2)행정(行政)건이란?(소원건) :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가 범한 행정상의 불법과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을 행정건이라한다.
3)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소원(訴願)이라한다.(권징84조) :
①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피소된 치리회 회원이라야 한다. 시벌 중이나 안건 심의에 불참한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하회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자 중 1인 혹은 1인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위법한 행동,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②페회 후 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 결정에 대한 행정사건도 본회 결정처럼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③재판국에서 결정할 때 참여한 회원중 3분의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결정 할 때까지 그 재판국 결정은 보류된다.(권징84조, 정문 제326문)
3. 원고(原告)와 피고(被告)(권징 제2장7조)
1)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가리키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사람을 가리킨다. 원고가 없으면 피고도 없으므로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권징7조) 단, 권징(勸懲)할 필요가 있는경우는 치리회가(당회,노회)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권징7조)
2) 증거가 확실할 때 재판을 열어야 한다 증거부족으로 중도에 페지하여 권징효력을 상실하는 것보다 낫다.(권징8조)
3) 화해진술서 - 소송을 원고가 제기하면 치리회는 원고가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화목, 화해 진술서를 받아 오도록 하고 재판을 열지 말아야한다. 쌍방 화해하는 것이 최상이고 안되면 재판해야 한다.(당회, 노회) (권징9.10조)
4) 기소위원과 변호인 선정 - 치리회가 직접 기소할 때는 치리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된다. 기소위원은 2-3명으로 선정하고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한다. 기소위원은 상회회원 중 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허락하여(1인-2인) 기소위원을 돕도록 한다. 권징11조-12조) 기소위원은 원심 원고로 고소장, 죄증설명서를 제출 해야한다. 예) 당회에서 기소위원을 내어 재판한 것이 노회로 상소가 제기되면 당회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회가 선정한 기소위원이 피상소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권징12조) 기소인은 반드시 치리회에서 선정한 기소위원 이어야한다. 자의(自意)로 기소위원이 되어 소송한 자이면 개심 전(前)에 경계해야 한다.(권징15조) 기소란? 형사사건에 검사가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함)
4. 소송(訴訟)제기 기각(棄却) 사유는 무엇인가? (권징14조) : 기각이란 :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적법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물리치는 것이다.
①피고에 대하여 평소 혐의가 있는자.
②성격이 불량한자.
③재판 혹은 처벌중에 있는자.
④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자.
⑤지각이 부족한자.
5. 고소장(告訴狀)은 어떻게 써야하나? : 고소장과 죄증(罪證) 설명서 작성 절차(권징제16조) ;
①죄상(罪狀)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범죄에관해)
②죄증 설명서가 있어야한다.
③범죄한 증거를 상세히 기록한다.(날자,처소,정형(定型))
④각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한다.
⑤고소장은 한사람에 대하여 여러가지 범행을 병합하여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마다 죄증설명서는 각각 기록하되 한통에 다 기록하여 제출한다. 그리하여 일시에 병합(倂合) 재판할 수 있다. 치리회는 매사건마다 재판할 때 한 재판국에서 축조(逐條)하여 유무죄를 각각 가부를 결정하여 동시에 재판한다(권징17조).
⑥고소하기전 가해자를 2-3명이 찾아가 권면하고 재차(再次)권면도 듣지 않으면 “화해권면진술서”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마18:15-17. 권징18조)
6. 목사와 평신도에 관한 재판관할이 어떻게 되나?(권징19조)
▶목사(牧師)
①목사는 평신도가 아니므로 노회가 원심재판권을 행사한다.
②목사에 대한 고소는 노회로 해야한다.
③장로교 재판은 원래 삼심제도(三審制度)가 원칙이나 대회제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목사에 대한 사건은 원심이 노회이고 총회가 최종심이 된다.
▶평신도(장로,집사,권사,성도) : 교인은 지교회 소속회원임으로
①원심재판권이 당회에 있다. 항소심 재판권은 노회에 있다.
②상소(上訴)재판권은 대회가 없으므로 총회에 있다.
7.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는 상회 처결권(處決)은? : 교인에 대한 원심재판권을 해 당회가 행사하지 않을 때 노회는 당회에 재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당회가 고의적으로 노회가 명한 기일에 재판하지 않으면 노회는 교인에 대한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권징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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