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교수 김성태, 박용규, 이한수 V 현직교수 문병호

총신대 은퇴교수와 현직교수의 WEA 논쟁

3인의 은퇴교수(김성태, 박용규, 이한수)는 기독신문 2021년 8월 10일자 4면 광고로 실린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현직 문병호 교수에 대해서 “신근본주의 신학에 의존”한다는 왜곡된 렌즈로 평가하였다. 이게 논쟁의 시작이었다.

이 성명서에 대해서 고경태 박사는 “이는 동료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자세가 아니다. 정말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학문 문제 이전에 인격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낸 바 있다.

“특히 박용규 은퇴교수가 오재 전부터 칼 매킨타이어 박사를 신근본주의자로 평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부흥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만큼의 절반이라도 매킨타이어 박사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용규 교수는 부흥운동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근본주의 매킨타이어 박사에 대해서 맹목적인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런 수준에서 문병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성명서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문병호 교수가 밝힌 문서들은 ‘WEA에 소속한 단체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WEA와 직결된 중요한 근거이다.”(리폼드투데이 8월 15일자 - WEA에 대한 총신 은퇴교수 3인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문명호 교수도 지난 8월 14일 리포드뉴스 기고문에서 “다섯 번째 부분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여부는 별론(別論)으로 하더라도, 학자적 판단이 아니라 도를 넘는 악의적 음해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다음과 같이 이를 조목별로 반박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은퇴교수 3인은 개혁신학을 철저히 보수하자는 것을 신근본주의로 몰아가거나 개혁신학자를 신근본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신복음주의자라고 했다. 또 WEA와 가톨릭의 공동선언이 전혀 무관하다는 은퇴교수 3인의 문제 제기는 재론의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학자는 무슨 성명서나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글로 말해야 한다면서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은퇴교수 3인과 WEA 신학에 대한 1:3의 공개 논쟁을 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문병호 교수는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고 재차 자신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은퇴교수 3인은 지난 8월 16일 <신근본주의 신학자 문 교수의 경악을 금치 못할 반론에 답하여>라는 제목으로 반박문을 기고하였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한 총신의 교수들의 연구 논문이 문OO 교수만 반대하고 모든 교수들이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교수는 신대원교수회(정원 20명)는 14명이 참석하여 9명이 찬성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2명은 반대, 2명은 기권, 1명은 무효처리 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은퇴교수 3인은 “ICCC 신근본주의 신학과 자료에 근거한 문OO 교수의 공청회 발표는 역사적 개혁주의 입장이 아닌 전형적인 ICCC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역사적 개혁주의자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총신이 나아갈 방향이 역사적 개혁주의이지 극단적인 신근본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그리고 문교수를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자가 아닌 신근본주의자 혹은 신근본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자”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인의 은퇴교수는 “WEA가 우리 총회가 지켜오고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어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한 2019년 제 104회 총회의 결의, 동일한 입장의 2021년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 연구보고서와 2021년 총회신학부의 결의 지지를 재천명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문병호 교수의 반박이 기대가 된다.

문병호 교수
문병호 교수

【총신대】교수/교직원 연봉자료 제출하기로

재단이사회내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송태근) 난항
8월 18일 재단이사회 개최하기로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총신대의 경영평가를 위해 소위원회(위원장 송태근)를 구성했다. 그런데 정작 학교측(?)은 교수 연봉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경영평가가 사실 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다음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한다해도 8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어 재단이사회의 총신대 경영평가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재서 총장은 "금시초문이다. 인사처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학교는 재단이사회의 요구나 지시사항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료제출 거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곧 자료가 제출되고, 학교측과 경영평가위원회가 만나서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재서 총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총장은 이미 자신의 연봉을 공개한 바 있다. 재단이사회와 교직원 사이에서 총장 노릇하는게 녹녹치 않을 듯하다.     

한편 교직원들도 자기들의 연봉자료 체출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교수들 연봉자료도 조만간 제출하되, 다만 대외비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것이 대외비라면 당연히 그리해야 할 것이다. 교수 연봉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도대체 연봉이 얼마나 되길래 자료제출을 거부했는지? 참으로 간이 큰 사람이다. 서울신대는 그 동안 학교재정이 어렵다고 3번이나 일개월 급여를 반납한 바 있다. 그리고 총회와 교회에 재정지원을 호소했다. 총신대 교직원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이제 재단이사회는 교단의 교회들이 총신대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이번 경영평가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하루빨리 정관을 개정하여 학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직영신학교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관선이사를 불러온 목적이 총신대 사유화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떳떳하게 보여줘야 한다.    

한편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혁 목사는 이제야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정관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아마도 정관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만간 개정할 것으로 보이나, 여성이사 3명의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총신대가 예장합동 교단 총회직영 신학대학으로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9월 총회 이전에는 해결을 보아야 할 것이다.   

총신재단이사회】여성이사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지난 7월 20일 총신대학교 정이사 중 3인에 관해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기각 처분했다.

총신대 재단이사인 소강석 목사와 총회 총신대 정상화 추진 위원장인 김종준 목사 이름으로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외부 정이사 3인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 소송은 교육부장관이 2021. 4. 8.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이사로 심치열, 김이경, 정수경을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68841 이사취임 승인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제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인 법리문제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관에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 교단(예장합동)은 여성 목사와 장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인 정관은 여성 이사를 금지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이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신재단이사회】6월 24일, 정관개정 등 16개 안건 심의

총신재단이사회가 오는 6월 24일 오후 4시 개최된다. 정관개정 등 16개 안건을 심으이할 예정이다.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소송인 김종혁 이사)이 취하되어 김 이사장은 날개를 달았다. 추락하는 것은 항상 날개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 관심은 총신대학교 교수들의 신학사상이다. 제 105회 총회 신학부가 WEA에 면죄부를 주고, 신학부 산하 총회 신학정체성 선언 준비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이제는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교단이 아니라든지, 이제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가야된다"고 정체성 선언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 스럽다.  

총신 재단이사회 회의록 변조, 녹취록과 달라

▶ 법인국 직원이 작성한 회의록과 녹취록이 다르다. 
▶ 변조된 내용으로 호선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인 있다.
▶ 법인국 직원 조사해서 징계해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이사장 선출을 위해 모인 지난 5월 11일의 회의록이 일부 변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 후에 사회자 강재식 목사(직무대행)는 "김기철 8표, 장창수 6표로 김기철 목사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라고 한 후, 고퇴를 두들겼다는 것이 강목사의 주장이다. 이것이 녹취록에도 똑같이 확인되었다.

5월 25일 수정요청에 의해 빨간 줄만 그었다. 반대나 다름 의견이 없다는 것도 삭제해야 한다. 
5월 25일 수정요청에 의해 빨간 줄만 그었다. 반대나 다름 의견이 없다는 것도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 이사회에서 직전 회의록 검사 시에 법인국 직원 가운데 누군가가 작성한 회의록에는 "사회자 강재식 목사가 8대 6으로 김기철 목사가 선출되었다고 한 후, 김기철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항에 대해 반대나 다른 의견 없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가결하다."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 회의록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은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소강석 총회장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런데 변조된 회의록 가운데 "이사회 만장일치"라는 부분만 수정표시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 앞에 "김기철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항에 대해 반대나 다른 의견 없이"는 내용도 삭제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이를 빌미로 이사장 선출이 "호선"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 언론인은 이 변조된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만장일치로 호선되었기 때문에 이사장 선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기사를 내었다.

현재 6월 2일자로 김종혁 이사가 원고가 되어 김기철 이사장의 당선 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상황이다. 김기철 이사장이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대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 무효라는 것이다. 정관에는 호선이 아닌 투표로 선출 시 출마한 사람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투표하는 동안 회의장을 이석해야 한다.

기로에 서 있는 김기철 재단이사장 당선자
기로에 서 있는 김기철 재단이사장 당선자

당선무효논란, 사회권은 누구에게?

▶ 재단이사장 선임이 정관 제29조를 위반하여 선출되었다. 
▶ 김기철 이사장의 당선은 무효이며, 사회권이 없다. 
▶ 강재식 직무대행에게 사회권이 있다는 법조계 해석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5월 25일 오후 6시 사당캠퍼스에서 개최된다고 통보되었다. 예산 결산 등 중대한 심의 안건이 18개나 되는데, 하필이면 오후 6시에 개최한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 그 시간에 모이는지 모르지만, 재단이사장 선출 후 첫 단추부터 매우 비상식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개최될 이사회의 사회를 누가 맡아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다. 김기철 이사장이 제척사유로 인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정관 제29조를 어기고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다툼의 여지없이 개구리 아이큐 수준이면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김기철 이사장이 이를 인정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이사장 선출을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강재식 이사를 비롯한 몇명의 2기간에 걸친 격론과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김기철 이사장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다른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1일자 <합동투데이> 및 <기독신문>, <크리스찬 포커스> 등 주요 언론들이 "김기철 재단이사장 선출, 무효 될 수도...파장"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관 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선시에는 후보 당사자들이 제척 사유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도했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임원과 학교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09.18.>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 제29조에 근거하여 이사장 후보 당사자는 제척사유에 의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기철 장창수 두 후보는 당시 이사회 회의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도 투표에 참석하였다. 결국 김기철 목사는 제척사유에 의해 투표권이 없음에도 투표를 하여 당선되었으니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판례에 의하면 제척사유는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4다10909)고 하고 있으나, 총신대 재단이사장 선거의 경우 두 사람의 후보자를 두고 투표한 경선투표에 해당되기에, 정관상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조인들의 해석인 것이다. 따라서 김기철 재단이사장의 선출이 무효이므로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재단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5월 25일 열린 재단이사회부터 김기철 이사장이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계속해서 불법행위가 되고, 그가 결재하거나 의결한 안건은 모두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이 모 이사의 주장이다. 그래서 당일 강재식 이사등은 이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두 시간에 걸친 격론을 벌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곧이어 안건심의로 들어갔다.    

따라서 김기철 이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므로 김종혁 이사가 원고가 되어 김기철 이사장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타깝게도 지난 6월 11일 김종혁 이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다. 사탄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결국 김기철 이사장의 체제로 굳어지고 말았다.  

 

지난 4월 30일 【총신대재단이사회】 강재식 직무대행은 이사들에게 직무대행의 법적근거와 차기 회의 소집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달하였다.  

강재식목사입니다.

재단이사회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법) 제19조(임원의 직무) 2항,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신대학교 정관) 제24조 2항, 이사장이 사고가 있고 이사장 직무 대행을 지명하지 않을 때, 또는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 최선임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선임 이사는 임원승인 일자가 가장 앞선 자이며, 여러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2020.09.18., 2020,12.11) 

▶또한 정관24조 3항,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분들의 임원승인 일자가 모두 동일하나 제가 연장자이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법률가의 자문과, 교육부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만 대행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장 선출 외에 다른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안할 것입니다. 참고로, 학교에서 받아 가신 책자에 보면 학교정관이 나옵니다.

 

제가 이석한 후에 14일이 아닌, 11일 오후1시로 이사회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 들었습니다. 이사님들의 결정을 존중해 그날 이사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사회에 전국각지에서 큰 기대감을 갖고 어렵게 오셨는데, 저의 진행 미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었다면 다시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이사님들이 선지동산 총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11일 모임에는 모든 이사님들의 바람처럼 합리적 ,상식적으로 이사장 선출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4월30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직무대행 강재식 목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공식적인 첫번째 회의를 개최해서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4월 26일 오후 1시 강재식 선임이사의 사회로 이사장 선출에 들어갔다.

우선 강재식 선임이사는 당일 아침 소모 기자가 쓴 기사를 이사들의 단톡방에 공유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모 그룹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재단이사장 출마를 선언했던 김모 목사가 이사 15인을 단톡방에 초청하여 정보를 공유한 것이 재단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강재식 선임이사는 이건 불법이요, 징계감이라고 강력하게 주의를 주었다. 카톡방 개설자 김모 목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공식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많은 언론들이 김기철 목사의 불법선거운동은 징계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그 기사의 내용이었다. 이중직 문제로 소강석 총회장은 재단이사장에 출마하거나 추대받지 못한다는 소모 기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 기사를 읽은 여성이사들이나 장로이사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게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재의 총회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 후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총회장은 후보자가 아니기에 총회 선거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자의 기사는 현 선관위 규정에 재단이사장에 입후보할 시 제재되는 규정이 없는데 소모 기자가 과거의 규정집에 의한 것으로 총회 임원선거에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새 규정집에는 총신대 재단이사장은 이중직 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총신 재단이사장은 총회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것이 아니고 사학법에 따른 총신대학교 정관에 의하여 선출하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라고 떠드는 기자가 이런 뉴스를, 그것도 재단이사회 당일 아침에 올렸다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수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다.   

한편 소강석 총회장은 선거보다는 합의 추대를 주장하였다. 난상토론 끝에 김기철 소강석 강재식 후보가 합의추대 후보가 되었고, 3후보가 회의장을 이석하는 동안 나머지 12명의 이사가 합의로 추대자 1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3~40분에 걸친 난상토론 후에도 추대자 합의가 불발되었다. 이에 총신대 정관 제24조에 의거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재식 목사는 이후 교갱측 이사들로부터 다시 투표해서 선출하자는 요구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미 합의추대로 합의한 사항이고, 특히 후보자 가운데 소 총회장이 다음 일정때문에 이석한 상황이었다. 

강재식 직무대행은 고심끝에 정회를 선포하고 고퇴를 두들겼다. 아울러 5월 14일 낮1시에 속회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자 나머지 이사들 가운데 이광우 목사가 사회를 자청하면서 우리들끼리 이사장을 선출하자고 난상토론이 길게 이어졌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불발되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았는데, 강 직무대행이 선포한 5월 14일이 개교기념일 이라고 5월 11일 모이자고 결정하고 떠났다.

이건 또 무슨 작태인가? 법적으로 직무대행이 선포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편한대로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강재식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 

결론적으로 오늘 기자는 모그룹의 총신대에 대한 집념과 치밀한 로비와 준비에 혀를 두르고 말았다. 하기사 학생들을 부추기어 총신사태를 만들고 관선이사를 불러들인 그들이 심심해서 그런 일을 했겠는가? 이제 그들에게 교단장악만 남았는가? 한줌도 안되는 그들 앞에 속수무책인 합동교단 목사들은 순진한 양들인가?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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