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모목사(제105회 총회 재판국장, 한산제일교회)

삼심제 치리회의 재판은 당회, 노회, 총회 치리회를 의미한다. 또 치리회는 행정치리회가 있고 재판치리회가 있다. 삼심제의 장로회 정치에 의거 재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헌법 정치총론 5항) 이 글은 제106회 총회 재판국 워크샆에서 제105회 총회 재판국장을 역임한 정진모 목사가 특강한 내용이다.

목 차

1. 서론

※ 제1심 당회재판 치리회

※ 제2심 노회재판국

※ 제3심 총회재판국

                             정진모목사(제105회 총회 재판국장, 한산제일교회)

※ 제2심 노회재판국(권징13장)

1. 노회재판국 설치 : 노회재판국은 비상설 재판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 그 소송사건을 심리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재판국이다. 본 노회 안에 목사/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정한다.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과반수는 목사라야 한다. 노회는 소송사건이 들어오면 행정치리회를 권징(勸懲)치리회로 변격(變格)하여 노회원 전체가 재판관이 되어 직할 심리한 후 재판할 수 있다. 이를 당석(當席)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국을 조직케하고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임하여 그 재판국에 위탁한 소송건만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권징117조) 재판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조직보고로 노회 허락을 받는다.(권징11조) 위탁받은 안건에 대하여 권한은 노회와 동일하다.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 후에 보고한다.(권징118조)

2. 노회재판국 성수 :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半數) 이상(以上)이 목이어야 한다.(권징119조) 7인이면 5인이상 출석, 목사는 3인이상 이어야 한다.

3. 재판국 회집 : 일자와 장소 결정은 개회 중에는 노회가, 폐회한 후는 재판국이 정한다.(권징120조)

4. 노회 개회 중 위탁판결 건은 즉시 판결하여 보고한 후 본 노회판결로 인정한다.(권징121조) 

①항 : 노회재판국 보고를 전부 채용(採用) 혹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處決)할 수 있다. 다시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항 : 본 노회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부터 본 노회 판결로 인정한다. 후일 노회가 개회되면 경과보고 후 그 재판국은 자동 없어진다.

5. 재판국 서기의 의무 : 재판이 종결되면 재판국 서기는 재판회 회의록과 판결문 작성하여 회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보관한다. 원/피고와 노회 서기에게 각각 한 통씩 교부한다.(권징122조)

6. 노회재판국 보고와 총회의 검사(권징123조) : 본 노회 서기는 기 기록과 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보내 검사를 받는다.

7. 목사(직원)에 대한 재판(권징6장) : 목사에 대한 소송접수 신중할 것(권징37조), 목사의 명예는 교회부흥과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①개인적행위,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펴 범죄가 있어야 한다. 

②목사라고 편호(編護)하여 불공정한 판결도 하지말고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고 

③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하게 접수하지도 말아야 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목사/장로에 대한 소송은 증인 2-3명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한다.(딤전5:19절 두 세증인 없으면 받지말 것이요)

8. 타주소에서 피소된 목사의 재판 관할은 어디인가? : 

①소속한 노회이다.(권징19조) 

②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난 곳에서 피소되면 목사의 소속노회를 알 수 없다.(권징38조) 목사가 피소된 지역의 노회가 유죄로 판단되면 그 목사의 본 노회로 통지해야 한다. 본 노회는 권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9.목사의 소환 불응과 처벌 : 피고된 목사가 1차 2차 소환통보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않으면 노회는 소환불응 거역함에 대하여 정직함이 옳고, 3차에도 불응하고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않으면 정직과 수찬정지에 처할 수 있다.(권징39조)

10. 소송당사자의 권리정지(권징40조) : 치리회의 결의로 소송과 관계없는 일반 안건 심의(審議)에 대하여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 그사건과 관계된 상회에서도 회원권이 정지된다(권징98조)

11. 목사 시벌과(5가지) 해벌(권징41조) : ①권계(勸戒) ②견책(譴責) ③정직(停職) ④면직(免職) ⑤출교(黜敎) - 정직이나 면직할때는 수찬정치를 함께할수도 있고 안할때도있다.

12.노회 재판국 판결 주문(主文) -권징41조 : 권징41조의 목사시 벌 5가지(권계,견책,정직,면직,출교)중 하나 만을 합의해서 판결해야 한다. 예 : 당회장권 0개월정지, 모든 공직 1년정지, 원로목사 해지 등 여러가지를 주문에 넣으면 권징4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13. 회개와 해벌(권징41조) : 정직(停職)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하면 해벌할 수 있고, 회개치 않으면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정문209문) 그러나 목사 면직의 절차없이 목사 명부에는 삭제하지 못하고 정직 목사의 이름을 보유 한다.(정문385) 해벌은 회개여부에 따라 치리회가 의논하여 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권징35조) 해벌은 예배모범 16정17장 참고할 것.

14. 목사면직 요건(권징42조) : 

①목사가 이단을 주장할 때 

②불법으로 교회를 분립(分立)하는 행동할 때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한다. 

③고의성이 없고 다른사람 권유로 무지로 실수라면 면직하지 않고 권면한 후 처단함이 옳다.

15. 고소취하 권면-권징43조 : ①안건이 사소(些少)한 사건일 때 ②교인도 목사가 반성하는줄 알아 시무에 지장이 없을 때 ③노회는 목사에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소송을 취하하게 한다.

16. 목사의 면직과 복직(復職) -권징44조 : ①목사의 복직은 면직(免職)한 치리회에 있다. ②면직된 목사가 치리회 관할을 벗어나 있을 때 면직한 치리회의 결의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 관할 치리회에 복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이때 복직권은 위탁받은 노회에 있다.

17. 면직과 정직목사의 상소(上訴)와 효력(권징45조) : ①목사가 면직되면 담임도 해제되고 펑신도 신분이 된다. ②목사가 재판을 통해 면직되면 상소를 해도 면직 상태에서 총회재판까지 받는다. ③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18. 목사 직무의 임시 정지(停止) -권징46조 : 재판국이 아니라 목사의 위임해제나 직무정지는 그 권한은 재판국이 아니라 노회이다. 노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교회이 덕을 위해 피소된 목사를 그 직무를 임시정지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그 재판을 속결하는 것이 좋다.(권징33조 참고)

19.장로/집사에 관한 소송사건(권징6장) 헌법적용 : 장로/집사에 대하여 재판사건도 제6장 각조에 해당된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목사에 대한 재판규정이 장로/집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20.즉결처단의 규례(권징7장) 

▶즉결심판은 통상적인 재판 절차없이 현장에서 약식으로 재판하는 규례이다. 원고나 기소위원을 선임하고 고소장, 죄증 설명서외 증인을 세우고, 기소위원 심문절차는 생략하고 치리회원 앞에서 범죄했으니 모두 증인이므로 증인을 별도 세울 필요없이 재판 할 수 있다.

▶즉결처단은 행정치리회를 권징치리회로 변격하든지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할 수 있다.(권징48조)

1)반드시 치리회 석상(당회, 노회, 총회)에서 범죄했어야 한다 (예. 폭행, 쌍욕 등) (정치8장1조 참고)

2)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할 때 청취 후 즉시 처결 할 수 있다.(기소위원, 죄증 설명이 필요없다)

3)즉결재판도 2일 이상 재판에 대하여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범죄사실을 회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다른 안건처럼 상소(上訴)할 수 있다

4)성찬거부청원자(권징49조) : 당회에 입교인이 자청하여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자청하는자.

5)교인이명 : 2년 이상 이명서 청구하지 않을 때 별명부로 올린다.(50조)

6)교회 불출석자는 당회권면 후 듣지 않으면 통지 후 책벌할 수 있다.(권징51조) 입교인이 6개월 이상 출석치 않으면 교회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헌규3조2항)

7)목사 사직 청원자 허락절차(권징52조) : 목사가 정치17장 1조~3조에 의해 더 이상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노회에 사직 청원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며 1년간 유예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심사숙고하게 한다. 유예기간 1년이 지났어도 사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면, 수리하고 평신도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에 보낸다.

8)타교단 가입교인 처결.(권징53조) : 이명서없이 타교단 가입교인은 제명한다. 권징치리에 의한 제명(정문266문)이다. 착수한 소송 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재판하려면 제명하지 말고 재판해야 한다.

9)목사의 관할배척(권징54조) : 권징치리에 의한 제명 : ①목사를 명부에서 삭제, 제명한다. ②목사직을 스스로 포기할 때 ③무흠목사가 교단을 탈퇴했을 때 ⑤교회를 자유로 설립할 때 ⑤이명서 없이 타교단에 가입할 때 ⑥소송사건이 있을 때는 제명하지 않고 계속 재판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⑦이단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출교까지 할 수 있다.(권징42조 참고하여 시벌할 것)

20. 증인(證人)에 관하여(권징8장) : 증인채택과 증인의 자격을 살펴라.(권징55-57조) 증인의 자격은 ①하나님의 존재를 믿지않고 심판과 상벌을 믿는자 ②증인선서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는 채용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치리회는 반드시 채용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 증인채용 신청서 제출할 것.

▶ 증인에 대한 판단 기준.(권징57조) : 원/피고 친척이 되는 자,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이가 어린 경우, 품행이 악하고 사나운 자, 본교회 책벌아래 있는 자,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이 없는 자, 소송이해 여부에 치우칠 수 있는 자는 증인으로 채용하면 안된다.

▶ 부부 간의 증언.(권징58조) :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요해서는 안된다. 증언의 방법은(권징59조) - ①구두,필기,인쇄물이나 직접, 간접으로 할 수 있다. ②범죄 안건에 한 사람의 증거뿐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렵다. ③고소장 한 통에 매 사건마다 각각 다른 증인 한 사람만 있어도 믿을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 증인 동석(同席) 불허한다.(60조) : 본회 회원외 선후(先後)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 증인심문 순서.(권징61조) ①치리회가 먼저 심문하고 ②증인제출하여 재판회의 허락을 받은자 편에서 먼저묻고 후에 상대가 묻게한다. ③그후 재판국원이 심문한다. 사건에관계없는 말과 희롱의 말로 질문하면 안된다. 증인을 제출한자가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못한다.

▶ 증인 선서문.(권징62조) : 후일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앞에 문답할 것같이 지금 알지못함이 없으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 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전부를 말하며, 사실 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느뇨? (선서 합니다. 위증할 때는 증인에 대한 치리회의 증빙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신중하게 선서하고 증언 할 것입니다.)

▶ 증인심문 조서(권징63조) : ①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을 청구하는자가 있으면 필기한다. ②원/피고나 재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인의 문답지를 만들어 일일이 기록하고 재판회 석에서 낭독한 후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서기의 서명 날인 효력(권징64조) : 기록의 원본이나 초본에 치리회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상회나 다른 회에서 신용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한다

▶작성한 증인의 공술(공적인 진술) (권징65조) : 어느 회이든 증인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供述)은 본회의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증거조사국 위원선정(권징66조) : 재판 중 원/피고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중에서 증거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재판국원의 증언 입증(권징67조) : 다른 증인처럼 선서 입증한 후에 증언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불응 징벌(권징68조) : 아무교회 교인이든지 증인으로 소환받고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어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거역한 행위를 가지고 징벌한다.(정문242문답)

21. 재심 청구권(권징69,70조) : ①처음 피소(被訴)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일 무죄를 입증할 충분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시 재심청구를 하면 허락한다. 유죄를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의 흠결, 혹은 새로운증거가 있어야한다. ②수소(受訴)재판회(판결한 재판회)는 재심 청구를 접수하고 재심을 통하여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2..재심청구서 제출 : 상회상소중 무죄 입증 증거가 있을 때(권징70조)와 상회상소 중 무죄가 입증될 때 혹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때 ①상회는 하회로 환송하여 재심하게 할 수 있고 ②원/피고 쌍방이 상회가 재판하여 주기를 원하면 상회는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③이때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정지하고 그밖에 시벌은 사회의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권징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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