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전광훈 이단,제명 재소명 기회 주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 2차 실행위원회가 2022년1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최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연구에서 이단이라는 결론이 나 임원회 보고를 거친 전광훈·김노아 목사에 대하여 다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가장 예민한 안건 가운데 하나인 전광훈·김노아 목사 이단 규정 건에 대한 열띤 공방이 있었다. 한기총 실행위에 참석한 이용규 증경 총회장과 길자연 증경 총회장은 “한기총은 보수 연합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왔다. 함부로 회원을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단 결정은 각 교단에서 할 일이지 연합기관인 한기총에서 할 게 아니다” 등의 발언을 통해 전광훈 목사를 옹호했다. 심지어 이광선 목사 역시 ‘내년 1월 대표회장이 선출된 후 다시 다루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현성 임시 대표회장도 “이단 판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전광훈 측이 다시 해명하겠다고 하니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대위에서는 향후 회의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자료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전광훈·김노아 목사 이단 규정 건 상정 직전 이흥선 목사(언론출판위원장)가 발언권을 얻어 “이단규정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오늘 이단 상정 안건은 실행위에 상정하지 말고 다시한번 이대위를 통해 전광훈·김노아 목사에게 청문기회를 주고 그 결과와 결의를 임원회에 일임(위임)해 주자”는 개의안에 참석자들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원안은 실행위에 이대위 결과를 상정하자는 안이었다.

이흥선 목사의 개의안에 대해 전광훈 측을 옹호하고 있는 대다수 증경대표회장들과 명예회장 등을 비롯해 쌍방 전체 실행위원들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 수용하였다. 이번 전광훈·김노아 목사 이단규정 건이 상정되어 표결로 부쳐질 경우 100% 통과될 상황이었지만 재검증 기회를 줌으로서 전광훈·김노아 목사 입장에서는 시간 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 두 당사자들이 청문 절차에 얼마나 진실함과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단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날 실행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을 반대하는 신도들이 대거 몰려 ‘실행위는 불법이다. 전광훈은 이단이 아니다’ 등 목청을 높이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경찰까지 출동해 서로 엉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이들의 시위는 회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됐다. 

원로들은 한기총 분열의 원인자들  

최근 소위 한기총 원로들이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고 나서자, 이에 대하여 지난 2011년 최초 한기총 파행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나섰느냐는 비판이 있다. 당시 길자연목사에 이어 대표회장이 된 이광선목사가 후임을 자기 뜻대로 정하려고 하다가 합동측 길자연목사와의 갈등이 결국 교단으로 번져 합동과 통합 교단이 파행을 겪게 되여 통합측이 탈퇴를 하게 된다.

이후 한기총은 홍재철목사가 대표회장이 되지만 자신의 후견인인 길자연 목사와도 불화하고 한기총을 파행으로 몰고가 홍재철은 합동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은 한기총에서 철수한다. 사면초가가 된 한기총에 뒤 늦게 뛰어든 기하성이 엄기호목사에 이어 이영훈목사까지 들어가 기사회생을 시키고 전광훈목사를 대표회장까지 만들지만 역사 박대를 당한다. 

전광훈목사는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이나 인사들을 받아드리고 연임을 하지만 선거관리 문제로 총대들의 제소로 법원에 의하여 직무 정지를 당해 지난 2년 부터 김현성 변호사가 법원으로 부터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광훈목사는 광화문 정치집회에 한복판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성직자로써는 건덕상 받아드리기 어려운 말로 구설수가 된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28일부터 열린 제71회 고신총회에서 전광훈을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했다. 이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으로 규정되기 직전 단계"라는 의미라고 했다. 고신총회는 이미 바로 직전 제70회 총회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이단 옹호 단체로 결의한 바 있다.

“전광훈 씨가 문제가 많지만,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 등을 참조하여 고신 총회장은 보고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이단성 있는 이단단체 옹호자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 결의를 제안하여 통과 시켰다.

고신총회의 이번 결정은 전광훈의 "고신교단 이단 운운" 발언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전광훈은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옥중서신”(2020년 11월 너알아 TV방영)에서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는 고신교단이 오히려 이단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씨는 교신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71회 고신총회는 그를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데서 그쳤다.

​예장합동 제105회 이대위원들
​예장합동 제105회 이대위원들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는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대위, 위원장 : 배만석 목사)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채택했다. 합동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강의나 세미나, 그의 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경관이나 계시관, 성령론에 있어 이단성 있는 발언이 많이 있어 우려된다”며 “단순히 참여 ‘자제’ 보다는 참여 ‘금지’를 결의하고 촉구"했다. 다만 전광훈 목사의 모든 집회에 대한 금지가 아닌 ‘전광훈 목사의 신앙적 집회에 교류 및 참여 금지 촉구’하기로 했다.

통합교단 이대위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사이비성 연구를 보류키로 했다. 2020년 8개 교단 이대위에서 활동하는 중대형 주요교단 9월 총회에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이단 보류 결정을 한 것은 전광훈 씨가 목사의 신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장소에서 발언은 정치적 발언을 분리해서 정리를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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