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훈 목사(성림교회, 서울지역노회협의회 대표회장)

정년 연장 아젠다는 매년 찬반 의견이 충돌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시리즈 1에서는 <일반 종교계의 정년 현황>을 살펴보았고,

시리즈 2에서는 <최근 정년 연장 헌의안에 대한 총회의 처리 상황>에 대해 104회 총회부터 최근 110회 총회까지 주요 주장과 처리상황을 정리했다.

이번 시리즈 3에서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를 살펴 보고, 

다음 시리즈 4에서는 <정년을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를 정리해 보고, 정년 찬성 논리에 대한 반박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

1. 수십년 전과는 달리 건강과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다. 

본래 헌법에는 항존직 등이 종신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88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에서 처음으로 70세 정년제 도입에 대한 헌의가 제출되었다.

여러 해 논의 끝에 1990년 헌법 개정에서 정년제가 채택되어, 목사·장로 등 항존직의 정년을 만 70세까지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 결정은 1992년 총회에서 정식으로 헌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다.

74회 총회(1989년)에서는 정년제가 부결되었다. 

75회 총회(1990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동대구노회장 박종제목사, 경기노회장 고요석목사의 청원과 강형구장로외 44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 목사 , 장로, 집사, 권사의 70세 정년에 관한 건은 2년후 시행토록 가결하다. 

76회 총회(1991년)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헌법정치 제4창 4조 1항에 명시된 위임목사는 “종신직”이라는 문구와 13장 4조에 명시된 치리 장로와 집사는 “종신직”이라는 문구를 '70세 정년까지로' 수정키로하고 자구수정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헌법수정은 현장에서 투표키로 가결하여 금회기에 노회에 수의키로 하다

제정 당시 70세는 노인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70세는 청년처럼 팔팔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 수십 년 전과는 달리 건강과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으므로 법 조항이 상황을 이롭게 하지 못할 때에는 법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사회에서도 정년연장 논의가 긍정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 결과(2025년 11월 발표) :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제안에 대해, 찬성: 79%, 반대: 18%, 모름·무응답: 3%. 특히 청년층(2030)에서도 찬성률 64~7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일반 인식 조사(2024 서울서베이) : 서울 시민 중 90% 정도가 정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적정 은퇴시기를 65~69세로 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도 나온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고, 국민 연금 수급 연령이 점점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정년 연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대세이다. 사회에서도 이런 분위기인데, 종교계도 현실에 맞게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인은 대부분 24세이면 직장에 취직을 하지만, 목회자는 담임목사가 되려면 40세~45세가 되어야 하는 환경이므로 사회인보다 은퇴 연령이 더 늦어져야 하고, 목회자의 업무는 육체적 노동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인의 정년을 목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목회자 수급의 문제

1) 신학대학원 입학생 감소 통계 - 지난해 총신대 신대원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정원대비 지원자 0.94대 1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는 가까스로 미달 사태는 면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 목회자 수급 및 수급 불균형 전망 - 본 교단은 2013년에 712명의 강도사 합격자를 배출했다. 작년에는 456명에 그치면서, 10년 사이 3분의 1 이상이 감소한 셈이 됐다. 제주와 충남, 해외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나오지 않았고, 강원과 전북, 충북도 단 2명뿐이었다.

익명의 신대원 관계자는 “신학공부를 했지만, 목회까지 생각하지 않는 신학생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졸업 후 사역하고자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 조사’ 결과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최근 전임전도사나 부목사를 모집했을 때 ‘지원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3%로 압도적이었고, ‘지원자가 있다’는 17%에 불과했다.

◆ 목회자 수급 관련 주요 현황 및 전망

▶부교역자(전도사/부목사) 수급 현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서 목회자의 83%가 부교역자(전도사/부목사) 지원자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더 어려워질 것으로 86%가 전망. → 이는 목회자 후보생 자체가 줄고 있어 현장 수급이 어렵다는 응답이다.

▶ 목회자 세대 불균형 및 감소 전망 : 최근 몇 년간 신규 유입 목회자의 연평균은 약 250명 수준이지만, 기존 은퇴하는 목회자 수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 → 실제로 은퇴 규모가 신규 유입을 상회해 목회자 수 감소 압력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아이굿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4일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에서 총신대 기독교교육과 이종민 교수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합동교단 내 담임목사가 현재 1만1천235명으로, 2038년이 될 때까지 전체 71.7%, 8,063명이 은퇴한다. 현재 시무 중인 부목사와 강도사 숫자를 고려한다면, 2030년을 기점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싶어도 후보자가 없어서 청빙하지 못하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총회에 공식 등록된 부목사는 현재 6,876명으로, 이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청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1970~2000년대 출생자는 3,614명에 불과하다.   “2038년까지 은퇴하는 담임목사 8,063명을 메우기에는 예비 목회자 수가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이종민 교수는 “청빙이 어려운 교회가 약 50%에 달할 것”이라고까지 예측했다. 특히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교회, 지방 소재 교회부터 청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3) 배경 요인과 관련 통계 맥락 - 사회·종교적 배경이 목회자/신대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연구

① 신앙 인구 감소와 종교적 무관심: 통계자료 등에서는 종교에 대한 비신앙 또는 무관심 증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종교 세속화 및 종교 인구 감소가 예비 목회자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제기된다.

②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4.12월 발표를 보면 모든 종교의 성직자 숫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자료에 따르면 불교 출가자 수는 2013년 236명에서 2017년 151명, 2023년은 84명으로 6년 사이 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의 신규 성직자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한국 천주교회 사제 인명록’에 따르면 매년 사제서품을 받는 사제 수는 2017년 185명에서 2021년 110명, 지난해 86명으로 떨어져 지난 6년 사이 54% 감소했다. 주요 종교의 예비 성직자 감소가 확인되고 있어, 개신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③ 이러한 목회자 수급의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 되었으므로 이를 완충하기 위해 목회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4. 타교단으로의 이탈

현재 백석 교단은 정년을 75세로 연장했고, 경우에 따라 80세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백석 측이 정년을 연장하자 예장합동교단 내 1천 개 교회 이상이 백석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교단도 정년을 연장해야 타 교단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5. 미(래)자립 교회의 교회 폐쇄 우려 상황

현재에도 많은 교회가 본교단을 탈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직 미(래)자립 교회인데 사례비를 드릴 수 없는 작은 교회에 지원하거나 실제 부임할 목회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개척(미자립)교회를 이어받으며 내핍생활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희망 사항과 성도들의 현실적 선택에 의해,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정년제가 있는 본 교단을 탈퇴하고 기존 목회자가 계속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대형교회의 정년 연장이 개인의 욕심으로 비춰지는 현실에 비해, 미(래)자립 교회의 정년연장은 교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있다.

6. 성경적으로 정년제도는 없다.

▶ 성경에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들인 왕과 선지자 직에도 나이제한이 없었고 신약성경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총회 결의 위에 규칙, 규칙 위에 헌법, 헌법위에 성경이 있으므로 정년제도는 비성경적이며 정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서창원 교수)

▶ 목사 뿐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의 정년도 함께 연장되어 교회 일꾼이 적어지는 추세를 얼마간 완화 시키고 초고령사회에서 일꾼을 더 많이 봉사케 하는 제도이다. 

▶ 장로를 세우기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은 향후 폐당회가 속출할 것이고 이에 따라 21 당회 에 미달하는 노회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노회 합병이 필요한데 이질적인 타노회와의 합병은 파당과 갈등 및 반목의 가능성이 예견된다.

이상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거들인데 다음 시리즈에서는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주장과 그 논거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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