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이사들의 불참으로 개회정족수 미달
▶정관개정위원장 김종혁 목사 재단이사 사의표명
▶류명렬, 장창수 정관개정위원도 사임
소강석 총회장과 배광식 부총회장은 지난 2021년 9월 10일 총신대 정관개정위원 김종혁 류명렬 장창수 목사의 총회총대 천서제한과 징계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기철 재단이사장의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지 않고 노회를 통한 징계도 없도록 총회임원회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에 배광식 부총회장도 동의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열린 임원회에서 총신대 재단인이사회에 정관개정과 관련한 수정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지시사항을 9월 1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사장과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의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징계도록 지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정관 1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직영 하에’로 변경, 제15조 법인 정관 변경 시 ‘총회(비상시 총회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할 것’ 삽입, 제18조 ‘법인 이사(임원) 정수 25명’으로 변경 등이 구체적 지시사항이었다.
총회임원회의 강경선회에 김기철 이사장은 9월 9일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김기철 김종혁 류명렬 장창수 강재식 화종부 목사 6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는 무산되었다. 결국 기한 내 총회임원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정관개정소위원회는 위원장 김종혁 목사가 재단이사 사임의사를 밝혔고, 류명렬 장창수 목사는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을 사임했다. 이에 소강석 총회장은 김종혁 재단이사의 사임을 만류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총신대 법인사무국에 사임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김종혁 목사도 총회임원회가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지 않고 소속노회를 통한 징계 지시를 철회하다면 총신대 이사직 사임을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관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이사가 5명이나 되며, 이들은 정관개정을 위한 재단이사회 소집에 계속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단이사회 출범이후 지속적으러 불참해 온 이사가 1명있어서 의결정족수 10명을 채우기는 어여울 것으로 보여, 총신대가 총회로 돌아올 전망은 시계 제로이다.
【정관개정】 반대하는 이사들 불참, 이사회 무산
지난 2021년 5월 11일 김기철 목사를 재단이사장으로 선출하여 본격적으로 출범한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정관개정 문제를 놓고 총회와 정면대립을 하고 있다. 재단이사회는 지난 2021년 6월 24일 정관개정소위원회(위원장:김종혁 목사)를 구성하고 정관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재단이사회는 지난 2021년 8월 19일 열린 2021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소위의 제안대로 재단이사 자격을 합동교단 소속 목회자와 장로 및 여성지도자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재단이사의 정년을 70세로 개정했다. 이 두가지는 총회임원회도 수락하여 일단 해결되었다.
다만 총신대 정관 제1장 1조 <목적>이 문제가 되었다. 정관개정소위는 해당 내용 중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라는 문구를 총신대가 총회 직영신학교라는 점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 직할’이라고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희경 이사가 사학은 재단이사회 직영이기 때문에 이는 사학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강재식 이사도 "정이사의 발언이 정확하다.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자, 소강석 이사가 발언하기를 "총회가 원하는 직영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총회 지도’로 수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발언했다. 갑논을박 논의 끝에 결국 ‘총회 지도’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7차 이사회 다음날인 8월 20일 열린 총회임원회는 ‘총회 지도’ 대신, ‘총회 직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정관 제1장 1조 <목적>을 개정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정관개정소위는 1안으로 이사 6인을 증원한 21인 체제를, 2안으로 현행 15인 체제 유지를 제안했으나, 이사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증원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반드시 10명을 증원한 25인 체제로 법인이사회를 꾸릴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임원회는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지시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06회 총회 3일 전인 오는 9월 10일까지 보고토록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재단이사회가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김기철 이사장과 정관개정소위 김종혁 류명렬 장창수 목사의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소속 노회에 징계를 지시키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김기철 재단이사장은 오는 9월 9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원래는 오는 10월 5일에 재단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참고로 정관개정과 이사증원은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6명 밖에 참석하지 않아 정관개정을 위한 재단이사회는 불발되었다. 뿐만아니라 정관개정위원장 김종혁 목사가 재단이사 사표를 제출했다. 또 류명렬, 장창수 정관개정위원도 사임했다.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이사들의 불참으로 개회정족수가 부족하여 당분간 재단이사회 소집은 어렵게 되었다.
총회임원회가 차기 이사회 일정을 비롯해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총신대 이사이자 총회총대인 김기철 김종혁 류명렬 장창수 목사에게 총신대를 합동총회의 신학대학으로 만들어라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총회지도"라는 문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총신대는 총회로부터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재단이사회와 총회가 대립하는 상태에서 총회나 교단소속 교회들이 총신대에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을 내는 것은 그저 이웃돕기에 불과하다. 총신대가 총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종교사학이 아니고, 총회의 지시를 받는 곳이 아니라면 교회나 성도가 거기에 왜 헌금을 주는가?
총신대를 총회 직영 신학교로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다. 총신대 재단이사들과 개방이사 선출위원회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뿐이다. 장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럴려면 이에 맞게 정관개정을 해야한다. 재단이사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총회지시를 업무방해죄로 대응할 경우 총회는 총신신대원 졸업생들의 강도사 고시 응시를 거부하면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단 김기철 이사장이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여 9월 10일까지는 정관개정안을 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불발이 되어 총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15인 이사들 가운데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과연 10명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현재 정관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사가 4명이나 된다. 물론 그 속에는 여성이사 3인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규현 이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재단이사장 선출 이후 계속해서 불참하고 있다. 나머지 이사들이 다 찬성해도 9명뿐이라서 정관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한 명이 부족하다. 심지어 여성이사들은 총회의 지시공문에 대해서 갑질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정관개정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총신대】제106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복원 결의
지난 제104회 총회(총회장 김종준)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를 폐지했다. 폐지한 대신 재단법인이 정상화되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법인 이사회의 이사 수를 3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 결의에 근거하여 제105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임원회는 지난 9월 10일까지 이사 정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라고 재단이사회에 공문을 보냈다. 만약에 총회의 지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인 이사장과 정관개정 소위원들의 총회 천서 제한과 노회에 징계토록 하겠다고 첨부했다.
이에따라 총신재 재단이사회는 지난 9월 9일 총회 공문을 이행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회의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6명만이 출석으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는 소집되지 못했다. 대신 참석한 김종혁 정관개정위원장은 재단이사 사직서를 제출했고, 류명렬 장창수 이사는 정관개정위원을 사퇴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지난번 공문의 내용을 번복, 천서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천서검사위원회는 재단이사장 포함 4인을 천서했다.
그런데 이번 제106회 총회에서 제104회 총회가 폐지한 운영이사회를 복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9인 위원을 선정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정관변경을 통해 30명으로 이사 증원해야 한다는 제104회 총회의 결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번 결의는 제104회 총회결의와 별개의 것이다.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재단이사회와 별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운영이사회 정관에 재단이사 15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운영이사회 정관은 총신대와 재단이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만일 재단이사회가 운영이사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운영이사회는 총회를 통해 재단이사를 치리할 수 있게 된다.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정식으로 발족하면,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결의를 근거로 이사 증원을 위한 정관변경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망가져서 3류대학으로 전락된 총신대가 재단이사회가 정상화되었다고 해서 교육부 평가제외대학이 하루 아침에 재정지원으로 대학으로 선정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재단이사들은 향후 예상되는 학생모집 미달과 최근 매년 지속되는 재정적자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총장이하 교직원들에게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게 되었다. 이 구조조정안을 보고서 재단이사회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이사회 회복으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을 기대했던 교직원들에게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것이어서 향후 교수협의회나 교직원노조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관개정위원회는 이사 10명 증원과 정관 제1조의 목적에서 ‘총회 지도’를 삽입하겠다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총신대재단이사회는 총회 임원회에 보낸 "총신대학교 정관개정 건 회신"에서 재단이사회가 김영우 전총장 이전 정관(2017년 9월 15일)에 맞춰 총회와 총신의 관계에 있어 정관에 ‘총회의 지도’를 넣기로 한 것과 재단이사를 현재 15명에서 얼마를 증원할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법인 정관에 총회의 지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과거 소송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동안 총회는 "지도" 대신 "직영(직할)"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총신대학교 총회추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변동사항 회신요청에 따라 총회측 추천위원 선정은 배광식 부총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또한 총신대 재단이사의 정년을 만70세로 개정했다. 이사의 자격을 본 교단 소속교회 목사, 장로, 여성지도자로 개정하여 여성이사 문제를 해결했다. 단 기존 여성이사들은 이에 저촉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적절한 시점에서 사임할 가능성도 있다.
【총신대】총회 몰래 정관 개정했다가 원상회복
총신대 교수들의 반역행위를 어찌할꼬!
2021-05-26
말로만 들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2020년 9월 18일자 재단이사회에서 임시이사들이 "이사와 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에서 "세례교인"으로 개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총회 몰래 정관을 개정했다는 이유로 총신사태의 발단이 된 전 이사들의 행위와 흡사한 해총회 행위요 총회에 대한 반역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임시이사들이 정관 개정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때 이사회에 총장은 물론 기획실장, 교원인사처장 등 총신대 보직교수들이 배석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임시이사들이 총회와 반한 정관을 맘대로 개정한 상황을 알고도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 동조한 혐의에 대해 해총회 행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임시이사회가 개정한 정관에 대해 교육부는 "임시이사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위기관리자 역할이며 중요사항(설립목적, 건학이념, 정식이사 선임 등) 운영 변경은 불가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020.12.11.자 이사회 회의록). 교수들과 임시이사들이 기획한 반역 음모를 교육부가 인지하고 법인사무국에 통보했다.
또한 교육부는 대법원 판례(2007.5.17.) 요지를 인용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위기 관리자로서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공문까지 총신대 법인사무국에 보냈다. 재단사무국도 직원들도 반역죄를 물어 해고시켜야 한다.
결국 임시이사회는 2020.12.11.자로 이사 자격에 관한 정관을 원상회복했다. 임시이사회가 교육부에 의해 개정한 정관을 원상회복하기는 했지만 총회의 정체성을 훼손한 개정안을 보고도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당시 배석자들( 이재서 총장, 조기현 기획실장, 이희성 교원인사처장 )에 대한 해총회 행위에 대한 책음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대원 부총장과 보직 교수 및 교수협 일부 교수들은 교원인사규정을 총회 몰래 개정하여 "교수들의 신학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다"고 개정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탈취했으며, 총회에 반여한 규정 개정으로 해총회 행위를 한것이 확인되었다.
개정된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교수들의 신학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교수들이 총신을 장악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심지어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교수회의 회원권을 임의로 박탈시키는 등 비인도적이고 비인격적이며 비인권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총신대는 이런 식으로 총장 부총장 보직자 그리고 교수협 일부 교수들이 장악한 상태이며, 교갱협 소속 이사나 이사들은 총장과 교수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총신대의 반역행위 실상에 대해 제106회 총회에서 총장과 교수들의 해총회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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