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유권해석은 총회임원회가 해야 마땅하다

제108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웍샆이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한기영 선관위 서기는 이번 선관위 웍샾에서 제108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가운데 선거규칙 해석과 선관위에 맡겨진 세칙을 몇가지 다루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부총회장 입후보와 관련된 질의서 건에 대해서는 워샆 중에 언급 조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기영 서기는 이번에 입후보예정자의 행사 참석 범위를 유연하게 유권해석했다고 강조한다. 즉 총회 속회 기관인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와 전국장로연합회의 전국적인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을 뺀 교회광고는 게재토록 허용했다. 단 기간은 금년 봄 노회에서 추천받기 전까지이다.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입후보예정자는 즉시 입후보자로 호칭관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후보예정자는 아직 후보자가 아니기때문에 선거운동 제한을 유연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관리규정은 금품수수를 막기 위함이 그 개정 취지였다. 그런데 광고를 빙자한 후원금을 위에서 적시한 단체들에게 개방하는 유권해석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개정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포럼 등 임의단체, 동창회 모임에는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도 입후보예정자는 내년 봄노회 추천을 받아 입후보자가 되기 전까지 5개 전국단체의 행사에 참석 및 교회광고가 허락된다. 사실상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2년 제한은 이들 5개 전국단체에게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어진 셈이다.

선관위가 15명 가운데 7명이 장로라는 현실 때문에 작심하고 웍샆에 참석한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장로들이 총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세에 나타나는 망쪼현상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위에서 언급된 5개 전국단체는 일본에서 열리는 부부동반 임원수련회 찬조광고를 달라고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전화를 했단다. 효과가 즉시에 발효되었다. 모 전국단체 임원들이 제주도 선관위 워크샆 장소에 나타났단다. 근처에 왔다가 들렸다는데 속보이는 소리다. 소위 총회 마피아라 불리는 그 단체 임원들, 그렇게 자기 돈 내기가 싫은가? 아니면 교회성도들의 헌금을 "가져가는 놈이 임자"라는 믿음이 확고한 건가?

문제는 그들을 제외한 하급단체들 수십 개가 우리에게도 후원을 해달라고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전화가 쇄도한다는 것이다. 총회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서 후원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 비공식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선거출마시에 표 안준다고 협박이나 안하면 다행이다. 사실 그들에게 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만한 목사 장로들은 아는데 말이다.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문제다. 과연 선관위가 유권해석 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절차인가? 그럴 권리가 선관위에 있는가? 총회가 파회된 이후에는 총회임원회가 마땅히 해야하는 것 아닌가? 헌법 정치5조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유권해석도 총회가 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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