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회 총회서 면직출교 당한 박00 씨가 총회장 상대 가처분 신청
제108회 총회에서 재판국 보고에 의해 결의된 경기서노회 소속 박00 씨에 대한 제명출교(면직 포함) 결의에 대하여 경기서노회는 지난 10월 11일 가을 정기회에서 총회결의에 대한 행정처리를 시행하였다. 즉 당사자를 제명출교(면직)처리를 하였다.
그러자 면직당한 당사자는 지난 10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 총회(총회장)을 채무자로 하여 제명출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오전 10시 제51민사합의부(전보승 부장판사)는 가처분심리를 종결하고, 채무자인 총회장에게 10일 이내에 "제명출교에 관한 사유와 법조항이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총회는 총회장을 대신하여 재판국이든 직원들이든지 누군가는 11월 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전 재판국장이 저지른 일이라서 현 재판국은 이에대해 잘모르는 것이 사실이고, 재판국 세부조직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난 11월 21일 재판국 워크샆에서야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두형 재판위원이 아직도 현 재판국위원(1년조)이기에 이에대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 워크샾에도 참석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또 많은 총회원들은 아직도 그가 현 제108회기 재판국 위원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하고 있다. 제107회기 재판국장으로서 성석교회 재판시의 부적절한 처신과 그 재판 판결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대세이다. 재판국장까지 했으면 되었지, 직전 재판국장이 계속 재판국 위원을 한다는 것이 성경말씀과 신앙양심에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한편 총회담당 변호사는 이해당사자인 최광염 목사가 대응하라고 하여 최목사는 장유식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 명품총회 벽두에 가처분 피소를 당한 오정호 총회장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서는 당장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내릴 수도 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총회 결의가 가처분 인용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총대들은 이에대하여 공동책임이 있다. 얼마나 X팔리는 사건인가? 이번 총회 섬김이들은 업무영역 해당유무를 따지지 말고, 총회 명예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 기사가 나간 이후로 오총회장은 총무에게 이 소송사건을 잘 살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자인 최광염 목사가 서천에서 열리는 재판국 워크샾에 달려가 현 재판국 임원들과 함께 답변서를 만들어 지난 11월 23일자로 제출했다. 제108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피소에 20일 늦은 답변서 제출이다.
<저작권자 © 리폼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