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09회 총회에 헌의되어 정치부로 배정된 안건 중에서 쟁점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경기중부노회 등 여러 노회가 헌의한 "총회 특별기금 유용 금지 청원의 건"이다.
이 헌의안에 따르면 "총회의 특별기금은 목적 사업에만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과 임원들은 규정을 어기고 행사에 여념이 없이 수억에서 수십억을 임의 집행하고 감사부는 그 역할을 방어할 제도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총회의 결의가 없이 특별기금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에 기초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총회는 정치의 장이지 전도교육이나 기도운동의 부흥회를 위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므로 원형대로의 보존과 회귀는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이다.
이 헌의안에는 적혀있는 구체적인 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특별기금은 총회 회관건립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기금으로써 목적 외 전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한, 현행 총회장들의 행사에 막대한 비용을 손실내고 있습니다. 회기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총회장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기금은 전용을 금하고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만큼 재정적 위기가 있을 때에는 총회 결의없이, 임원회나 다른 부속기관에 의한 전용을 막아야 합니다.
(2) 총회 특별기금의 지출에도 문제가 발견됩니다. 제 106회나 제107회 총회의 슬로건에 따른 행사 집행과 지출은 총회에서 결의된 행사도 아니고 부총회장시 충분히 1년간 연구하고 총회 석상에서 결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 106회의 경우나 제107회의 경우는 실행위원회에서 갑작스런 발언으로 분위기로 결의유도하는 행태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집행에 감사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즉 사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3) 총회는 반드시 모든 재정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길을 열어 부정한 집행이나 손실된 재정은 기한에 관계없이 환수조치하고 관계자들의 비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영구총대 제명시켜야 하며, 총대의 정년이 지났다면 환수조치와 함께 명예도 박탈하여야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4) 총회 특별기금은 목적외 전용을 금지하고 차입이나 차변도 금지하며, 이를 어기고 오용 또는 남용하는 관게자들은 엄중 처벌하여 총회가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금지할 것을 청원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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