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 분립에 대한 헌법 규정과 총회 임원회의 권한
▶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아니며, 총회가 수임한 사항만 처리
이 사설은 교단의 생사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주필의 사사로운 의견은 일체 배제하고, 교단 내의 헌법전문가들과 법을 공부한 언론인들과 재판국장을 역임한 분들, 교단 원로, 전직 총회임원들, 교단내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조언을 받고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집단지성(集團知性)으로 작성된 기사임을 밝힘니다. 그분들 모두는 이 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관련 헌법 규정은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총회의 직무(제12장 제4조) 조항이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회 임원회가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3항에 근거하여 분쟁노회에 대해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회 분립을 허락한다면,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아니며, 총회가 수임한 사항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총회규칙 제7장 제24조).
설사 총회규칙에 의거 총회 임원회가 분쟁노회에 대해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후 노회분립을 허락하거나 시도하게 되면 총회의 법질서는 총회 임원회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총회 임원회의 권한이 총회보다 더 커지는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법리 근거는 총회의 법체계상 총회헌법이 상위법이고, 총회규칙은 헌법 아래의 하위 규정이라는 점에 있다. 총회규칙에 파회 후 분쟁노회에 대해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하여도, 그 권한은 총회 헌법과 상충될 때는 그 권한을 시행할 수 없다.
만약 총회 임원회가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회 분립을 허락하게 되면 규칙의 상위법인 총회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총회 임원회가 분쟁노회의 분립을 허락하게 되면 총회 임원회는 총회 헌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노회에서 분립 청원을 하지 않은 노회를 총회 임원회가 분립을 결정하는 것은 총회 헌법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행위이며, 100여 년간 총회가 유지해온 분립 절차를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
헌법상 노회의 분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노회에서 분립청원 헌의안 제출
2) 정기총회에서 분립 허락을 결의
3) 분립위원 선정 및 발표(총회정치부)
4) 분립위원회 조직
5) 분립위원회 활동(양측 조정 및 합의)
6) 양측 합의서 서명
7) (가칭)분립노회 명칭 정함
8) 분립위가 주관하여 각각 분립예배 드린 후, 분립 공포(분립위원장)
9) 다음회기 총회에 분립위원회 보고
10) 총회에서 분립위 보고를 받는 결의
위의 절차가 합법적인 분립 절차이며, 총회 임원회가 관여 할수 없다.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에 대한 분립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며, 헌법상 불가한 일이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을 서슴치 않는 최근 임원회나 총회장이 권력의 카르텔에 빠져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안그래도 총회 임원회가 총회 행세를 하면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 하는 상황에 대해 여론이 흉흉하다. 그런 불법에 대해서 차기 총회 때 헌법을 위반한 총회 임원회의 불법에 대해 조사처리 헌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총회 임원회가 노회를 강제로 분립시키려고 한다면 당장 취소해야 할 것이다. 총회에서 사고노회로 지정도 되지 않은 노회, 그리고 총회에 분립 청원도 하지않은 노회를 총회임원회가 이번 회기 내에 분립시키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앞 회기에서부터 해 온 관행인데, 왜 우리 회기만 못하게 하느냐고 항변한다면, 앞 회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총회에서라도 헌의안을 제출하여 조사처리하면 될 것이다.
한편 K노회는 지난 회기에 총회 임원회가 저지른 불법들에 대해 제107회 총회 때 조사처리를 청원한 헌의안을 당사자들의 강요와 회유 등에 의해 총회 하루 전에 헌의안을 취소해 준 적이 있었다. 지금 그 노회는 당시에 취소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다시 지난 회기의 불법 13가지에 대해 헌의하겠다는 말들도 무성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회기까지 총회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들이 나오면 당연 조사처리 헌의안이 나올 것은 뻔하다.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총회까지 법질서를 무너뜨린 채 여기저기서 불법을 자행해서야 되겠는가! 이제라도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오정호 부총회장은 최근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대들을 기만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총회에 산재해 있는 난맥 사안들 모두 헌법대로 하겠다" 고 약속했다. 그럴려면 현 임원인 오 부총회장은 당장 지금부터 헌법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추기(追記)
이 기사가 나간 후에 동감한다는 응원 댓글과 전화가 많이 오고있다. 제발 노회분립 좀 그만하고 노회 통합운동을 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러다가는 금방 200개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참고로 통합교단은 현재 69개로 파악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166개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는 합동교단의 노회 숫자에 비해 그 절반도 안된다. 통합교단은 노회분립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한다. 노회가 늘어나면 공천과 이사 배분 등 복잡한 일들이 많아지기에 노회분립을 최대한 억제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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