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과의 결혼, 괜찮은가?

이슬람의 포교전략 중 하나가 현지인들과 결혼하여 안정적인 거주환경(영주권)을 조성한 후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이다. 샤리아법에 의하면 무슬림 남자들은 이교도들과 결혼할 수 있지만 무슬림 여자들은 이교도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Q 2:221; 5:6). 그러므로 한국 남성은 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수 없지만 한국 여성들은 무슬림 남성들과 결혼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결혼이 행복하고 안전할까?

한국 여성들의 입장에서 동양과 서양의 혼합형으로 생긴 중동지역의 남성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결혼하면 그 순간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신앙을 잃고 말 것이다.

필자가 1990년대 초에 요르단을 방문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사관의 영사 한분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대화의 내용인즉, 한국 여성이 요르단에서 유학을 하던 중 요르단 무슬림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 그렇게 친절하고 잘해주던 그 남자가 결혼하자마자 ‘무슬림 남자’의 본성을 드러냈다. 당연히 무종교였던 부인에게 무슬림이 될 것을 강요했고, 아이를 낳자 완전한 무슬림으로 양육했고, 부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했다. 그 한국여성은 애원도 해보고 투정도 부려봤지만 돌아온 것은 폭언과 협박이었다. 참다못한 부인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남편 몰래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여 공항으로 왔는데, 공항에서 ‘남편의 허가증’을 요구하더라는 것이었다. 결국 남편이 공항에 와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 이후의 일은 상상할 수 있지 않은가? 부인은 한국대사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 했지만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여성들, 특히 크리스천 여성들은 무슬림과의 결혼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한다.

지난 2011년, CTS가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다루는 특별기획을 방송한 적이 있었다. 학원 강사였던 강은숙 씨(가명)는 알리(Ali)라는 무슬림 남성을 만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 이란 출신 대학생으로 속아 결혼했으나 실제로는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였다. 결혼 전에는 종교에 대해 일언방구하지 않던 남편이 결혼하여 딸을 낳자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요구했다. 날마다 꾸란을 읽을 것을 강요하자 모태 크리스천이었던 강은숙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두 살 난 아이를 들고 옥상으로 가서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아이를 옥상에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고, “만일 네가 꾸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아이를 파키스탄에 보내 무슬림으로 키우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으나 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다. 강은숙 씨는 “무슬림을 안 만나는 것이 최선이고, 혹시 만나더라도 정들기 전에 끊어라.”고 충고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나섰는데, “무슬림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알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무슬림이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면 무슬림들의 숫자는 30-4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들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으려고 연령•기혼•직업•외모 등을 불문하고 일단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한국인 주민등록증(영주권)을 얻으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학을 졸업한 25세의 여성 시인 나디아 안주만(Nadia Anjuman)이 시집을 출판했는데 그 남편이 “여자가 어찌 공개적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심하게 때려서 결국 사망했다. 그녀는 시를 통해서 “나는 우울함과 슬픔에 젖어있는 새장 속의 새와 같다. 날개는 접혀 더 이상 날 수 없다”로 시작해서 “여성인 나는 구슬프게 울 뿐”이라고 끝맺고 있다(The Times, 2005년 11월 13일). 이슬람 안에서의 여성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1996년부터 6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샤리아 율법에 충실하게 통치했던 가장 이슬람적인 정권이었다. 그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학교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학교폐쇄), 여성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했으며(집밖에서 일하는 것 금지), 보호자 없이 혼자 택시를 탈 수 없고, 여성은 라디오나 TV에 출연할 수 없었다. 여성은 노래하는 것을 금하며, 가족계획(낙태)을 하면 안 되고, 남자 의사가 포함된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안 되었다. 여성의 사진은 책이나 신문에 나오면 안 되고, 불륜을 저지르면 공개 투석형에 처하며, 여성의 법적 지위는 남성의 절반이기에 여성 단독으로 법정에 고소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탈레반 정권에서 여성들은 생지옥을 경험했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식이다.

1. 이슬람은 남성우월주의 세계관을 가진 종교

꾸란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꾸란 2:228에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위에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여성의 인권은 남성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여성은 상속도 남성의 절반만 받아야하며(Q 4:11), 여성의 법정 증언도 남성의 절반 밖에 효력이 없다(Q 2:282). 이에 대해 무슬림들은 남성은 사건을 판단할 때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하지만 여성은 이성보다 감성으로 하기 때문에 둘이 필요하다고 둘러대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들의 씨를 뿌리는 경작지에 불과하다고 함으로(꾸란 2:223), 여성을 출산의 도구에 비유하고 있다.

이슬람은 한 남자에게 네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이혼의 권리 및 이혼 후 자녀양육권, 상속에서의 두 배 몫, 명예살인과 체벌권 등 남성중심•남성우월의 종교임에 틀림없다. 모든 재산은 남편의 것이고(결혼할 때 이미 지참금을 지불했기 때문) 아내에게는 의식주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나왈 엘 사다위(Nawal El Sadawi)는 “무슬림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노예에게 노예제도와 같고 소작농들에게 농노제도의 사슬과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찰스 말쉬(Charles R. Marsh)는 무슬림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두 가지로 말했다. 첫째는 모든 환경에 대한 공포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은 출생 때부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 반감하고, 어려서는 오빠들(특히 일부다처의 경우 배다른 오빠)에게 맞으면서 성장하고, 악령의 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각종 부적을 몸에 달고 살며, 결혼해서는 이혼에 대한 공포와 일부다처 상황에서 다른 부인들의 모함과 고자질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종교적인 소홀함으로 인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떠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는 남자들에 의해 모든 것을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의 발바닥 아래 완전히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 일방적인 이혼제도, 이혼 후에는 상속이나 자녀 양육이 무효가 되고, 남편 허락 없이 감히 무엇을 한다든가 또는 어디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또한 이혼을 당했거나 남편을 여윈 과부들은 친척중의 남자들에 의해 계속 감시를 당한다. 그러다가 간음의 누명을 쓰거나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판단을 받으면 어김없이 명예살인의 희생물이 되고 만다.

파키스탄의 무슬림이 자신의 집 청소부로 일하던 14세의 크리스천 소녀를 납치, 강간한 것에 이어 강제로 결혼까지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이슬람식 결혼증명서 사본을 받아보고 딸을 구하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나섰다가 남자의 친척들에 의해 총에 맞아 숨졌다. 영국파키스탄협회 소속 칸왈 아마르(Kanwal Amar)의 윌슨 초드리(Wilson Chowdhry) 회장은 “지금도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700여 명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납치, 강간 및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있다. 이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NGO 단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사건들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크리스천투데이, 2016년 7월 20일). 실제로 이슬람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나이 어린 소녀들이 무슬림 남성들의 일방적인 이슬람식 결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 여성에게 베일(히잡)을 씌우는 이유

이슬람에서는 모든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도록 꾸란과 하디스에 규정되어 있다. 무슬림들은 여성들에게 베일을 씌우는 것은 알라가 여성들은 몸을 가려 여성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는 뭇 남성들의 성적충동을 억제시켜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이런 규범이 여성인권탄압의 아이콘으로 여겨지자 베일은 고유한 종교의상이며 아랍권의 뜨거운 사막에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얼굴과 몸에 베일을 쓴다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도 한다.

그러나 베일의 근거는 꾸란 24:31에 있다.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외부인에게 성욕을 일으키는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릿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의 아버지와 그녀의 아들과 남편의 아들과 그녀의 형제와 그녀 형제의 아들과 그녀 자매의 아들과 여성 무슬림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과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은 발걸음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알라)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이슬람에서 무슬림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도록 한 역사적 배경도 있다. 무함마드는 점령지역에서 무슬림 병사들에게 그 땅의 여성들을 마음대로 간음할 수 있도록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아랍어로 ‘따아르루드’(taarrud)라고 한다(무슬림들이 오늘날도 유럽 등지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명령 때문이다). 그런데 무슬림 병사들이 점령지 안의 무슬림 여성들을 점령지 여성으로 오인해서 강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무함마드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무함마드는 당사자들을 불러 간음죄로 징계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은 “당신의 명령대로 taarrud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점령지 여성들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로 무함마드는 무슬림 여성들이 실수로 강간당하지 않도록 머리에 베일을 쓰라고 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꾸란의 계시가 꾸란 33:59인데 “예언자(무함마드)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 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간음되지 않도록 함이라 실로 하나님(알라)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함마드는 꾸란에 모든 무슬림 여성들은 간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슴을 가리는 머릿수건’(베일)을 쓰도록 명령했다. 그 후 한발(Hanbal)과 샤피이(Shafii)의 하디스 추종자들은 여성들의 손과 얼굴도 성적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려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여성 자체가 아우라(aura)라는 해석도 나타났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적충동을 방지하기 위해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하며 심지어는 모스크에 예배를 위해서 외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때는 당연히 남성들에게 성적인 유혹이 되지 않도록 온몸을 가려야만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이를 어길 시 제재를 받거나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성적유혹의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이 종파에 따라 자신의 몸을 가리는 베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주로 네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히잡’(hijab)으로 얼굴만 내놓고 머리와 가슴을 가리는 베일인데, 시리아 등 아랍권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차도르’(chador)로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베일인데,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한다. 세 번째는 ‘니캅’(niqab)으로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베일인데, 파키스탄에서 주로 착용한다. 네 번째는 ‘부르카’(burka)로 눈을 포함한 전신을 가리는 베일로(눈 부위만 망사로 처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착용한다(프랑스에서는 니캅까지 부르카로 통칭).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

3. 지상과 천국에서의 일부다처 그리고 임시 계약결혼

꾸란 4:3은 한 남자가 네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일부다처를 허용하고 있다.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네 번도 좋으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무함마드 자신이 열두 명의 부인을 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혼 후 또 다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니 평생 네 명 이상의 여성과 합법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규범일 뿐이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나이가 같고 매혹적인 일흔 두 명의 배우자를 준다고 하니 가히 이슬람은 남자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슬람에는 돈을 주고 여성(여자의 性)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장기간 출장을 가거나 혹은 여성(성적 파트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성과 지참금(계약금)을 주고 임시결혼(계약결혼)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하였다면(쾌락을 얻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보수)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하나님(알라)은 만사형통하심이라.”(Q 4:24). 이슬람의 가장 저명한 꾸란 주석가 중의 한 사람인 이븐 카티르(Ibn Kathir)는 이 구절은 임시결혼(temporary marriage)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이슬람에서 지참금(dowry)은 신랑 혹은 그 가정에서 결혼을 할 때 신부 혹은 그 가정에 지불하는 돈 혹은 물건인데 이는 여성의 육체와 성기를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얻은 유익의 대가로 교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지참금(혼자금)이 없는 결혼은 무효라고 여긴다. 나아가 결혼 지참금이 없는 남자는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이 어린 십대 혹은 이십대 초반의 가난한 청소년들이 자살폭탄테러에 가담하는 이유는 현재의 처지가 궁핍하고(결혼지참금 없고), 힘들고(직장이나 일거리가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하드로 순교자가 되어 천국에 가면 음료수•술•과일•처녀들(72명)과 살 수 있다는 가르침 때문이다.

4. 여성을 향한 명예살인과 체벌

이슬람에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여성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데 이를 ‘명예살인’(名譽殺人 honor killing)이라고 한다. 특히 가정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에 의해 생매장 당하거나 투석형(돌팔매질) 또는 교수형을 당하여 희생된다. 또는 신체의 일부(코•귀•손•발 등)를 절단하여 문밖출입을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슬람에서의 명예살인은 오래 전부터 아랍사회에서 내려져온 하나의 전통이다. 가부장적 부계사회에서 유래된 이 제도는 가족의 명예를 여성의 처녀성에서 찾고 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간음으로 처녀성을 잃으면 이것이 가족의 수치가 되는데, 수치의 원인제공자를 남성가족이 살해함으로 그 수치가 사라지고 가족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여기고 있다.

전쟁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다. 하물며 평화의 종교요 자비의 종교라는 이슬람에서 모호한 행위를 문제 삼아 가족의 명에를 더럽혔다는 죄목을 씌워 살해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 종교의 윤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의 원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행위이다.

무슬림들은 명예살인은 꾸란에도 없는 것으로 일부 이슬람국가에서 시행하는 ‘문화’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꾸란 4:34의 “남성이 부재 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는 구절에서 명예살인이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꾸란의 애매한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결국 명예살인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 꾸란 24:4에 보면 “왜 그들은 그것을 입증한 네 명의 증인을 세우지 못했느뇨 그들이 증인들을 세우지 못했으니 그들은 하나님(알라) 앞에서 허위자들이라.”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문맥과 연결해야하는데, 간통한 남자나 여자에게는 각각 백대의 가죽태형을 내리되(Q 24:2) 그 죄를 입증할 증인 네 명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간음을 했다고 정죄 받은 여인이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만일 네 명의 증인을 대지 못하면 그녀는 명예살인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꾸란에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이 하디스에 있다. 무함마드는 애처 아이샤(무함마드와 여섯 살 때 결혼)를 너무 사랑하여 전쟁터에까지 데리고 다녔다. 한번은 전쟁터에서 목걸이를 찾다가 철수하던 무함마드의 부대에서 낙오된 아이샤를 사프완 이븐 알 무아틸(Safwan ibn al-Muatill)이라는 무슬림 청년이 발견하고 낙타에 태워 데리고 왔다. 그런데 아이샤가 그 청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아이샤라도 간음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애처 아이샤를 구하기 위해서 “간음죄를 정죄하려면 네 명의 증인이 있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증인을 대지 못하고 허위사실을 공포한 그 사람에게 팔십대의 가죽태형 벌을 내린다.”는 계시를 내렸던 것이다. 이런 모순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간음죄를 비롯한 샤리아 법에 의하여 ‘명예살인’이라는 죄목 아래 살인 또는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징벌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수가 매년 5천명을 헤아린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남편들로부터 체벌을 당하고 있다. 꾸란 4:34에는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알라)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하나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재 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 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때려 줄 것이라.” “때리라”는 명령은 체벌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남편에게 맞은 부인들의 경우를 보면 맞은 부위가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체벌을 당한다. 신체가 훼손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종의 가정의 지하드인 셈이다.

5. 남성이 이혼 선언하면 이혼되고, 여성은 자녀양육권 없음

꾸란은 두 번까지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Q 2:229). 그리고 이혼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혼을 위해 얼마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등 이혼과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Q 2:226-232). 이슬람에서 이혼을 ‘딸락’(talaq)이라고 하는데, 딸락은 남자가 구두로 아내에게 3번만 통보하면 이혼이 성립이 된다. 또한 이혼했더라도 남편이 원하면 이혼을 취소할 권한도 있다(Q 2:228). 원래 이슬람에서의 결혼개념은 평생의 동반자 개념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성적 파트너의 개념이다. 그래서 남성이 배우자에게 메흐르라는 지참금(몸값)을 주는데, 이것은 이혼했을 때 그 돈이 위자료가 된다(Q 4:20).

또한 무슬림 남편과 결혼한 비 무슬림 여성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되며 상속 등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모유수유 등 엄마의 양육이 절대 필요할 때는 여성들에게 양육권을 허락했다가 7세 혹은 9세가 넘어서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고 밥을 찾아 먹고 옷을 갈아입을 정도가 되면, 자식에 관한 모든 권리는 남편이 가지게 되고 아내는 자식에 대한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설령 남편이 일찍 죽어도 그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가 아닌 남편의 형제들이 갖는다.

6. 여성의 존재목적은 출산: “출산하다 죽으면 순교자”

몇 년 전 모 방송국 개그 프로그램에서 “자연분만 모유수유”을 외치던 ‘출산드라’라는 예명을 가진 여자 개그맨이 있었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그야말로 출산드라이다. 무함마드의 마지막 설교가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확장하라”고 했다고 하니, 이슬람은 산아제한 없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로 알고 있어 평균 6-7명의 자녀를 낳는다.

지난 2016년 5월 31일, 이슬람국가인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사람들은 피임으로 가족계획을 하지만 무슬림 가정은 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알라와 선지자(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후손을 늘려야 하며, 모든 여성의 첫 번째 의무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이를 지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피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한 결혼식 연설에서도 “무슬림에서 피임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이다. 여성이라면 최소 자녀 셋을 낳아야 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여 여성단체의 반발을 샀다.

꾸란에서는 여성들의 결혼 연령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생리 기간이 끝나버린 여성이라도…생리에 이르지 아니한 여성도 마찬가지니라.”(Q 65:4)고 함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다. 실제로 50세였던 무함마드도 애처 아이샤와 6살 때 결혼하고 9살 때부터 부부관계를 했다. 그러다보니 일찍 결혼한 무슬림 여성들은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체벌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면 부부관계를 해야만 하고, 산아제한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임신하면 출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이 가장 인정받고 대우 받을 때가 임신 중일 때다. 이슬람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 알라를 위하여 싸우다 전사한 순교자와 같다고 부추긴다. 그래서 프랑스에선 출산할 때 무통주사를 맞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무통주사를 맞지 않고 출산한 임산부는 무슬림뿐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무슬림 여성들은 출산을 지하드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사명감을 가지고 출산을 한다. 이슬람의 세계관에서 보면 무슬림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일 것이다.

※ 지금까지 리폼드투데이 신학논단 “이슬람의 신앙체계와 세계관”을 게재해주신 리폼드투데이와 관심 있게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슬람”은 단호히 거부하되, “무슬림”은 구원의 대상임으로 사랑하고 복음화 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합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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