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 당선

예장합동 제107회 총회 목사부총회장에 기호 1번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새로남교회)가 당선되었다. 오정호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507표 중 807표를 획득하고, 한기승 목사는 693표를 얻었다. 

부서기는 김한욱 목사(소래노회·새안양교회)가 당선됐다. 김한욱 목사는 810표를 얻어 690표에 머문 김종철 목사를 제치고 부서기에 당선됐다. 부회계는 김화중 장로(이리노회·북일교회)가 차지했다. 김화중 장로는 763표를 획득해 734표를 얻은 한복용 장로를 가까스로 따돌리고 부회계에 당선됐다.

◆【선관위】제107회 총회임원 후보 정견발표회

▶ 5일 대구 대명교회 정견발표회 직전 기호추첨 
▶ 1번 오정호 목사, 2번 한기승 목사

제107회 총회임원 후보 영남지역 정견발표회가 지난 9월 5일 대구 대명교회(장창수 목사)에서 목사부총 후보들의 기호추첨으로 막이 올랐다. 기호추첨 결과, 흰색 구슬을 뽑은 오정호 목사가 기호 1번, 빨간색 구슬을 뽑은 한기승 목사가 기호 2번을 배당받았다. 정견발표회는 선관위원회(선관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주관했으며, 권순웅 목사 등 제107회 총회임원 후보 12인과 영남지역 목사 장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전히 관심은 목사부총 후보들이다. 기호 1번 오정호 목사 “총회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 우수한 목회적 인적 자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섬기겠다. 그리하여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 ‘믿을 수 있는 총회’, ‘다음세대에 물려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 한 몸을 바치겠다고 했다. 

기호 2번 한기승 목사는 “교회 생태계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교단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교단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한마음으로 총회를 품고, 기도하면서 총대들과 소통하고, 승패와 상관없이 오정호 목사와 함께 총회를 섬기겠다”고 마무리했다.

【선관위】 목사 부총회장 두 후보 경선하기로

▶ 한기승 목사, 고소 취하, 투표로 경쟁하겠다. 
▶ 오정호 목사, 부총 후보로 확정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9월1일 오후2시, GMS본부에서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오정호 목사를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한기승 목사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고, 경선 결과에도 순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선관위는 지금까지의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과정을 기독신문에 광고하기로 하고, 총회를 위해 통큰 양보를 한 한기승 목사에 대해 감사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한편 목사부총회장 후보 기호 추첨은 사정상 오는 9월 5일 정견발표회 직전에 하기로 했다. 또한 노경수 목사도 천서위 결과를 인정해 교육부장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박석만 장로와 김재규 목사는 탈락했다.

한편 지난 8월 26일 제106회 선관위 전체회의는 9월 1일 최종결정을 하겠다며, 오정호 후보 확정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않은채, 유보했다. 단, 선관위원장은 본인은 비록 기권했지만, 계속 사회로서 회의를 진행했기에 본인이 찬반동수의 투표결과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면서, 본인은 두 사람을 다 살려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하여 오정호 후보진영의 합동타임즈 김기현 발행인은 아래와 같이 사설을 통해 선거본부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요지는 선관위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는 논조이다. 

문제만 더 키운 선관위 결정, 투표결과와 법적 효력은 오정호 목사의 후보 확정  - <합동타임즈> 김기현 발행인, 2022-08-27  

 

  • 사과문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및 강요죄에 해당된다.
  • 사과문 게재 여부가 투표로 결정된 것 뒤집을 수 없다.
  • 법조인 "대한민국 헌법과 총회헌법과 규칙, 선거규정 및 관례에도 벗어난 괴이한 일"

기독신문의 8월 26일자 보도에 의하면, 오정호 목사는 선관위의 투표를 통해 ‘후보로 확정’된 것이 명확하다.

   

“오정호 목사가 과반 이상 득표하더라도 선관위가 만든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하고, 이를 거부할 시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문 게재의 조건 수락 여부를 타진하기로 한 것”은 오정호 목사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선관위의 결정이 보도되자 오히려 선관위가 정당한 결론을 미루고 계속해서 문제를 키워 가고 있고 법적 쟁점만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과문 게재를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사과문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및 강요죄에 해당된다.

   

우리 총회 헌법 총론 제 1장 원리 제 1조에 양심의 자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만일 법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사항이더라도, 오정호 목사가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선관위가 작성한 사과문을 오정호 목사가 기독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총회 헌법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도 “사과문 강요는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강요죄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더 나아가 이 사과문을 선관위가 작성하여 오정호 목사의 명의로 사과하라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오정호 목사가 작성한 것도 아닌 허위의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정호 목사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한 것에 해당됨으로 허위사실 공표 교사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오정호 목사는 제3자로부터 혹은 한기승 후보로부터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다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선관위가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전제한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로 후보가 확정되었음에도 선관위가 사과문 게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총회가 선관위에 위임한 업무 및 권한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되고, 소송으로 간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처럼 선관위의 사과문 게재 추진은 심각한 법적 다툼을 유발시키는 무리수다. 사과문 게재 여부가 민주적 절차인 투표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

   

기독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정호 목사가 과반 이상 득표하더라도 선관위가 만든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하고, 이를 거부할 시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결의했다. 선관위가 투표로 어떤 후보의 자격을 심의하고 투표로 결의 했다면, 오정호 목사는 이미 투표에 의해 후보로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총회 선거규정에 의하면 이 결의는 상대 후보의 고소 고발이 있기 전 까지는 뒤집을 방법이 없다.

 

선거규정상 후보 확정은 선관위의 표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과문을 게재해야 후보확정이 된다는 것은 선거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총회 선거규정에 명시된 후보자격 박탈 혹은 유지와 관련 조항에 의하면, 다른 조건을 달아 이미 투표로 확정된 결정을 무효로 돌리는 등의 행위도 그 자체가 불법이자 효력이 없다.

   

사과문 수용을 전제로 하는 선관위의 이런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발상과 결정은 총회 헌법 정치 총론 5조에 명시된 “장로회 정치는 민주적 정치”라고 하는 원리와도 배치된다. 총회 헌법이 명시한 민주적 정치는 법치이고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민주적 정치 원리를 완전히 배척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의 결정을 살펴 본 한 기독 법조인은 “이번 선관위 결정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선거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총회헌법과 규칙에도, 선거규정과 그간의 관례에도 맞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종교의 조직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착각까지 들 정도이다. 앞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호남협의회(상임회장 김상현 목사)는 지난 8월 29일 목포에서 가진 수련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   명   서

총회설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전국호남협의회는 개혁신학 전통을 계승할 것을 다집하면서 최근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선거규정 제22조 2의 ③항 "단,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법대로 선거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8월 26일 모인 전체회의에서 선거규정 제22조 2의 ③항에 명시된 바, “후보자 확정은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결과가 과반수 미달로 특정 후보 자격이 상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채 탈락을 공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법대로 선거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후보의 자격 여부를 놓고 투표하기 전, 미리 “특정후보의 위법에 대한 사과” 여부에 따라 후보 자격의 당락을 결정하겠다는 결의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초법적인 행위이며, 위법한 특정후보를 감싼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단호히 거부한다.

하나.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파행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불사하며 총회 헌법질서가 견고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총회참석도 단호히 거부한다.

 

2022년 8월 29일

전국호남협의회 대표회장 김상현 목사 외 회원 일

 

선관위의 입장에 대한 교단 내 여론

현재 특정 후보는 총회법을 무시하고 있다. 총회에는 법이 있고, 선거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 후보는 선거규정을 명확하게 어겼다. 만일 특정 후보가 명백히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거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법이나 총회 헌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총회는 무엇으로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래도 그를 살려 주려고 하는데, 사과문 게재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게임 끝난 것 아닌가?

또 다른 후보 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일이 커져서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문제해결은 간단하다. 선거규정대로 처리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선관위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선관위나 선거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누가 지키겠나? 선관위원장은 누구든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선관위가 이번에는 불법을 예리하게 잘라내고 총회법을 세우고 지키는 공정의 칼날이 되길 기대해 본다. 

교계가 바라보는 합동선관위 : "설립목적대로 가야"

문제는 선거관련 판단을 하는 주체인 선관위가 법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정치로 풀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자체 규정을 우선으로 해야지 다른 것은 필요없다는 조언들이다. 사실 선관위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불법을 엄단하고 공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의가 있으면 판단하는 것이다.

【선관위】"로비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 쏟아져

▶ 한기승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 유지 “위법사항 없다”

▶ 선규법 위반에 대한 판결 또 26일로 연기

▶ 법 위반이 토론과 투표의 대상인가? 

▶ 법을 어기고 무슨 묘수를 내야 하는 게 리더십인가?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 이하 선관위)가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자격여부를 또 결정짓지 못하고 뒤로 미뤘다.

선관위는 8월 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송파동교회(김광석 목사)에서 갖고 오정호 목사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 여부를 일주일 뒤로 보류했다.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회의 후 선관위 서기 김한성 목사는 브리핑을 통해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여부와 관련해 선관위 심의분과 보고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며 “일주일 동안 더 심의분과에 맡겨 위법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기승 목사와 관련해 오정호 목사와 서대전노회가 고소고발한 건은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심의분과의 보고가 있었고 전체회의해서 이를 받아들여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변경이 없다”고 했다. 이번 한기승 목사의 심의 건은 7월 22일 이미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확정된 한기승 목사를 서대전노회가 고소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서대전노회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한기승 목사의 후보 자격은 계속 유지하게 된 것.

오정호 목사와 관련해서는 심의분과의 보고가 있었으나 당시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며 투표로 가자, 법대로 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적 유예를 두는 것도 합법”이라고 강조하며 일주일 뒤로 연기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 22일 선관위의 17차 전체회의 결과를 두고 “로비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오정호 목사의 자격여부를 두고 찬반의 입장 표명이 있었을 것이고, 논의 가운데 위원들의 의중이 파악된 상황에서 시간의 유예를 두는 것은 반대표를 향한 엄청난 압력과 로비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분명하게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여부가 결정이 났어야 하는데 또 시간적 유예를 줌으로써 정치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상황은 이제 찬반투표보다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거대 압력과 로비작업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위법사항을 투표로 진행하는 것은 결국 선관위원을 심판관으로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법 위의 선관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서기 후보 기호추첨결과 1넌 김종철 목사, 2범 김한욱 목사
부서기 후보 기호추첨결과 1넌 김종철 목사, 2범 김한욱 목사

 【선관위】8월 4일 후보자 기호추첨 결과 

제107회 총회 임원후보 기호추첨 결과

부서기후보 : 1번 김종철목사, 2번 김한욱목사

부회계 후보 : 1번 한복용장로, 2번 김하중장로

GMS이사장 후보 : 1반 하재삼목사, 2번 박재신목사

선거관리위원 선거(호남중부) : 1번 강주식목사, 2번 박종탁목사,                                                     3번 임종훈목사, 4번 전광수목사

목사부총회장 후보의 기호추첨은 후보 확정 후에 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하는 심늬분과위원장 홍성헌 목사
발표하는 심늬분과위원장 홍성헌 목사

【선관위】8월 2일 심의분과위 보류후보에 대한 결정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소강석 직전총회장)는 제15차 전체회의 및 제2차 입후보자 심의를 8월 4일 총회회관에서 진행했다. 

초미의 관심인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오정호 목사와 후보자 한기승 목사는 쌍방 고발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기승 목사가 소속된 전남제일교회에서 오정호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오정호 목사도 한기승 목사를 고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정호 목사와 한기승 목사에 대한 심의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기승 목사는 오는 10일 심의분과위에 출석한다.  

기독신문 사장에 입후보한 박석만 장로에 대하여 선관위는 총회회계를 역임한 직후 다음 회기에 재정부장으로 사역 중인 박석만 장로의 경우를 당연직으로 볼 것인지 또는 선출직으로 볼 것인지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심의분과(분과장:홍성헌 목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재판국장에 입후보한 이진철 목사, 은급부장에 입후보한 김재규 목사, 교육부장에 입후보한 노경수 목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후보에서 탈락시켰다. 이들은 선관위에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진철 목사는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2항 7호 ‘정치, 고시, 재판, 감사(4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4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되었는데, 이진철 목사가 104회기 정치부원에 이어 105회기에 재판국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급부장 김재규 목사는 총회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7월 8일까지 은급부장이 미등록되자, 22일 추가 등록 때 출마했다. 현 은급부장이 연이어 은급부장에 출마하는 것은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5조 1항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제107회기부터 시행)" 조항에 저촉되었다. 

노경수 목사가 소속된 전남노회는 지난 4월 18일 정기노회 때 당회 수를 53당회로 보고하며 총 8명의 총회총대를 선출했고, 8번째 총회총대가 노경수 목사였다. 그러나 전남노회 정기노회 당시 당회 수는 52당회로 확인됐고, 따라서 총회총대를 7명만 선출해야 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노경수 목사를 탈락시켰다.

◆【선관위】 45명을 제107회 총회선거 후보로 확정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제14차 전체회의를 7월 22일 총회회관에서 열어, 제107회 총회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했다.

선관위가 1차 입후보자 심의를 진행해 권순웅 목사를 비롯한 45명을 제107회 총회선거 후보로 확정했지만, 그러나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오정호 목사, 기독신문 사장에 입후보한 박석만 장로, 재판국장에 입후보한 이진철 목사, 교육부장에 입후보한 노경수 목사는 1차 심의 결과, 후보 확정이 보류됐다.

회의에 앞선 예배에서 위원장 소강석 직전 총회장은 “성경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 말씀을 기억하여 총회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공의롭게 처리하는 선관위원이 되자”고 강조했다. 또한 소강석 위원장은 목사는 입후보자 심의와 관련해 “입후보자에게 하자가 없다면 빠르게 후보로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심의분과(분과장:홍성헌 목사)가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비롯해 입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및 이의서를 검토한 결과를 선관위에 보고했다. 선관위는 심의분과의 보고를 바탕으로 권순웅 목사 등 45명의 입후보자를 제107회 총회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전남제일노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오정호 목사는 오는 27일 심의분과에 출석해서 고발 내용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박석만 장로는 총회 임원(회계)에 이어 재정부장으로 재임중에 기독신문 사장에 출마할 수 있는지의 여부(재정부장이 선출직인지 당연직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중이어서 보류되었다. 

이진철 목사는 총회규칙 제3장 9조 2항 ‘정치, 고시, 재판, 감사(4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4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에 대한 저촉 여부를 심의 중에 있다. 노경수 목사는 전남노회의 총회총대 선거에 대한 이의서를 선관위가 접수받았기에, 심의분과는 노경수 목사는 오는 27일 심의분과에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직전 총회장, 한교총 회장 역임.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직전 총회장, 한교총 회장 역임.

◆【전남제일노회】임시노회, 오정호 목사 공개활동 선관위 고발 

【크로스뉴스】 오정호 목사는 총회법 위에 있는 목회자인가? http://crossnews.kr/m/page/detail.html?no=2209

오정호 목사 선거법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로스뉴스의 위 기사 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기승 목사가 소속된 전남제일 노회에서 오는 7월 18일 영광대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에서 "오정호 목사 공개활동, 선관위 고발키로 결의" 했다. 

총회 선거괸리 규정 23조에 의하면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상대당에 대한 고소/고발은 입후보자와 소속노회만 가능하고, 시기는 총회 개회 5일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남제일노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호 목사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오정호 목사측 선거대책본부장 박춘근 목사는 "오목사와  상의하고 고발거리가 있더라도 참겠다"며 "소강석 목사 이후 총신출신들이 흥분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능규 목사가 밴드에서 밝혔다. 

이번 부총회장 선거를 총신과 비총신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라도와 경상도의 대결, 교갱대 비교갱의 대결이라고 표현하는 총대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신학교수는 신학적으로 볼때 복음주의와 칼빈의 개혁주의의 대결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1999년, 복음주의 장로교단인 예장합동측 총회총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예장통합과의 강단교류, 신학교류, 연합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64%가 통합측과의 교단 통합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999년 6월 27일, 예장합동측의 역사적 승동교회(박상훈 목사)와 예장통합측의 대표적 교회인 영락교회(이철신 목사) 간의 강단교류가 양교단의 분열 40년 만에 승동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위 사례는 합동교단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무지하거나 고의적으로 타협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문제이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단지 복음을 믿는 입장이 아니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적 혹은 포용주의적 교단들과 교제를 끊지 않고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는 포용적 입장을 나타낸다.

김효성 교수는 "교회의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복음주의의 문제이다." (http://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3) 라는 글에서 
"오늘날 보수적,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지 않고 포용함으로써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점점 더 해이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교훈하였다(딛 3:10).고 하였다. 김교수는 "복음주의는 성경의 이러한 교훈을 저버린다. 복음주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잘못된 교제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반대된다."고 했다. 

김효성 교수, 현재 합정동교회(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담임목사이다.
김효성 교수, 현재 합정동교회(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담임목사이다.

반면 한기승 후보는 칼빈으로부터 시작하는 17세기 개혁신학과 신앙을 합동교단의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으로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복음주의와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대결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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