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처단에 대한 소고
1. 즉결처단의 정의
즉결처단의 규례란 권징조례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약식으로 재판하는 규례라는 의미이다. 재판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한 것은 치리회원 즉 재판회원들이 재판하는 앞에서 범죄했으니 범죄한 여부에 대하여 증인을 세워야 할 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즉결처단과 대상
1) 즉결처단이란 권징조례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약식으로 재판하는 규례라는 의미인데 즉 원고나 기소위원을 선임하고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증인을 세우고 피고를 10일 선기하여 소환하고 신문하고 판결하는 재판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한 것은 치리회원 즉, 재판회원 앞에서 범죄했으니 범죄한 여부에 대하여 증인을 세워야 할 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반드시 치리회석상 즉,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재판중 일 때 행한 범죄라야 즉결처단 할 수 있다.
3) 즉결처단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한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재판회나 재판국의 재판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하며 치리회가 재판 중일 때라야 한다. (권 제7장 제48조) 그러므로 정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 행한 범죄는 즉결처단할 수 없다.
② 치리회 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와 때에 행한 일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복할 때는 즉시 처결할 수 있다. 본인이 스스로 자복한 범죄는 기소위원이 기소하거나 죄증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재판할 수 있다. (권 제7장 제48조, 정문187, 243, 356문답 참조)
③ 기소한 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피고가 미리 자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판할 수 있다.(권 제7장 제48조 정문187, 243, 356문답 참조)
④ 입교인이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당회에 고백할 때, 1년 이상 교회의식에 참석하지 않을 때, 이명 없이 타 교회에 가입할 때에는 즉결처단으로 제명할 수 있다. (권 제7장 제49조, 51조, 53조)
⑤ 목사가 본 총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없이 다른 교파에 갈 때는 즉결처단으로 제명할 수 있다.(권 제7장 제54조)
3. 즉결의 대상과 연기청원
① 즉결재판을 하려 할 때 피고는 재판을 2일 이상 연기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이 있다.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피고뿐 아니라 치리회 회원들도 흥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재판을 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재판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일 이상 재판을 연기를 청원하면 반드시 연기하여야 한다. (권 제7장 제48조 1항)
② 이때 치리회는 범죄사실과 즉결처단 하려는 이유 및 연기한 사실을 회록에 명백히 기록하여야 하며 피고는 즉결처단에 대하여 다른 안건과 같이 상회로 상소할 수 있다.(권 제7장 제48조 2항)
③ 교회 헌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없는 시벌을 금지한다. 다만 증거조사 없이 시벌할 수 있는 사건이란 재판 자리에서 범죄하는 죄와 재판 이전에 미리 자복하는 죄와, 정직 후 1년 이내에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경우 등에 국한해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권 제7장 제48조, 제6장 제41조)
④ 특히 조심할 것은 각급 치리회가 재판회나 재판국으로 회집한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을 위한 행정회에서 범죄하거나 예배 석상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즉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판회나 재판국에서로 국한 시킨 것은 재판권을 가지고 심리 중에 그 재판국원들이 직접 보는 자리에서 범죄했다면 굳이 증인을 세워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즉시 처결이 가능하지만, 행정회의나 예배석은 재판권을 가진 자가 직접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아직은 재판사건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재판회나 재판국도 구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즉결할 수 없다. 이는 정식 재판 대상이지 즉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권 제7장 제48조)
박종일 목사 - 목회현장에서 꼭 필요한 권징조례해설 저자, 제104회 총회 헌법 오낙자 등 오류개정안 검토위원장, 현 재판국 위원.
<저작권자 © 리폼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