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서모 목사가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금지가처분 인용
▶김화경은 합동 수경노회에서 제적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5일 서모 목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김화경 씨에게 관련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고홍석)는 서모 목사가 김화경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리고 김화경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모 목사를 허위비방한 54개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김화경에게 앞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서모 목사에 대한 영상, 언론, 인터넷, SNS, 확성기, 민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파하면 안된다고 명령했다.
김화경은 그동안 서모 목사를 대상으로 탈세 및 140억 횡령 의혹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1인 시위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려서 서모 목사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그러나 김화경이 주장한 내용은 이미 몇년 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 의해서 허위사실로 판명난 사실이었다. 이 사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김화경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그가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제 서모 목사가 형사 고발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화경은 예장합동 수경노회에서 재적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합동교단 목사가 아니다.
【임원회】김화경 목사 총회적 대응과 함께 사법 조치
▶수경노회에게 김화경 목사를 8월 21일까지 조사처리토록 지시
▶수경노회는 김 목사를 제적시켰다.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임원회(총회장:소강석 목사)는 총회와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을 대상으로 근거없이 폄훼하는 유투버에 대해 총회 차원의 대응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7월 19일 울산 대암교회(배광식 목사)에서 21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총회적 대응과 함께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원들은 김 목사에게 “총회장과 임원들은 정치적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모든 행정적 사건에 대해 중립에 서서 일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더 이상 폄훼나 인신공격성 방송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총회임원회는 그가 “이단 규정 권한이 없는 사설단체가 과거 소강석 총회장을 상대로 터무니없이 억지 제기한 이단성에 대해 총회와 한국교회 연합기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사안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문제제기 당사자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 깊이 의심하고 우려한다는 총회의 사실확인서(본부 제94-448호)가 있음을 상기하고,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총회와 총회장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김화경 목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고, 김화경 목사 소속 노회인 수경노회에 대해서는 김 목사에 대해 오는 8월 21일까지 조사처리토록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천서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목사에 대해서는 언론들과 총회 주요 목사들에게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의 절규"라고 외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지난 2013년에 암에 걸려 죽은 이대복이 살아서도 생 사람을 잡더니, 이제는 죽어서도 생 사람을 잡는다. 요즘 김 모씨라는 합동교단 사람들은 그 이름 만 대면 누구든지 아는 개인 유투버가 이대복을 흉내내어 아무나 물어 뜯고 있다. 죽은 이대복의 망령이 씌웠나 보다.
지난 2009년 9월 사설 기독교이단문제연구소를 차린 이대복 소장은 자체 세미나에서 '소강석 목사를 이단'이라고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소장이 어느 교단 소속인지, 어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당시 한기총(2010. 02.03)과 예장합동총회(2010. 02. 04)가 소강석 목사는 이단이 아니며 개혁주의에 충실하고 진리 수호에 앞장 서는 목사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사설 이단문제연구소를 운영하며 미친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것처럼 아무나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이대복은 지난 2013년 4월 15일 암으로 사망했다. 마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중이던 소강석 목사는 "이대복이 실형을 선고받아도 다음 날이면 출소하게 된다"는 김승규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의기 투합하여 반동성애 운동을 벌여왔다.
그런 이대복의 망령이 김 모씨에게 들어와서 또 소강석 목사를 음해하고 있다. 물론 유투버들이 소강석 목사를 음해하는 자들은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김 모씨는 같은 교단의 총회장을 험담하고 근거없는 막말을 늘어놓는 상습범이다. 물론 김씨가 이런 터무니 없는 짓거리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합동교단의 시한폭탄인 성석교회의 당회장을 총회 임원회에서 P씨로 결의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이다. 물론 전적으로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불법행위 요구이다.
성석교회 P씨 측은 사법다툼에서 서경노회 측에 100% 패소했다. 또 대법원은 성석교회가 소속된 서경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지 오래다. 그러나 전직 총회장들과 재판국 위원들은 주구장창 P씨 측을 편들어 왔다. 서셩노회에서 면직된 P씨가 다른 노회에 가입한 것도 불법이요, 이를 인저한 총회 재판국도 불법이다. 성석교회 사건은 총회 내에 워낙 관련자들이 많아서 소 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해결 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106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원점에서부터 진상파악을 하여 해결해야 할 만큼 중대 사안이다.
한편 김 모씨의 총회장 모독을 보다 못한 기독언론인들이 지난 7월 16일 하야방송 특집대담을 통해 김 모씨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아울러 합동교단 임원회와 김 모씨의 소속 노회에 대책과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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