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총회 임원회(총회장:소강석 목사)는 지난 5월 21일 총회임원실에서 제17차 회의를 갖고, 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김종준 목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정이사 선임 일부 취소 소송건에 대해서 청원서를 돌려보냈다.
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는△학교 정관을 위반한 여성 이사 추천 선임 △개방이사 불법 추천 △불법 추천으로 개방이사와 여성이사 취임 취소에 관해 소송을 진행하겠으며, 소송 비용을 총회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임원회는 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할 일이며,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6월 말까지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정관개정 및 이사증원 시행하도록 지시키로 했다. 제104회 총회 결의는 ①총회 직영신학교 명시 ②재단이사 자격은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로 한다. ③재단이사 정원을 30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학법상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는 홀 수이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사를 보유한 학교의 이사 정수는 25명이다. 과연 30명 정이사를 교육부가 승인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총신대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도 제106회 총회에 헌의안을 올려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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