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 평양노회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신대원 84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북부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강요죄와 강요방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명진 목사의 빛과진리교회는 일명 "인분먹인교회"로 알려졌다. 사건당시 총회장으로서 신대원84회 동기라면서 그를 감싸왔던 권순웅 목사나 그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는 이제 더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선고공판 결과가 법정구속으로 나오자 평양노회는 긴급히 정치부(부장 강재식 목사)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 겸 수습위원장으로 강재식 목사를 선임했다. 또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수습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평양노회 정치부는 기독신문에 평양노회 이름으로 사과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의했다.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사과광고 문구가 궁금해 진다. 아울러 향후 2개월간 설교목사를 한천설 목사(총신대 은퇴교수)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도 모든 노회원들이 연대서명하여 "김명진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변호인측이나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평양노회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북부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단문제를 판단한게 아니라, 인권유린을 심판"하였다.
빛과 진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천인공노할 짓을 행했던 교회는 한 때 평양노회를 탈퇴하여 독립교단에 가입했다가, 김명진 목사를 부노회장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 평양노회로 다시 가입했다. 그후 평양노회 부노회장 시절에 이 사고가 터져서, 부노회장을 사퇴하는 선에서 수습되었다. 그리고 잠시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으나, 설교는 김목사가 계속하다가 당회장에 복귀되었다.
이제 영어의 몸이 되어 또다시 그 교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모든 공직자는 면직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러나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합동교단에서 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데, 평양노회는 어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여, 저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르나이다. 마라나타!"
◆ 빛과진리교회 항소심 2차공판 열려
▶지난 10월 19일 오후 5시 항소심 2차공판
▶김명진 목사,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빛과진리교회(평양노회, 김명진 목사) 가혹한 신앙훈련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이 지난 10월 19일에 열렸다.
강요죄와 강요방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에 나선 빛과진리교회 김목사 측 변호인들이 항소심 공판에서 사건의 쟁점 설명에 나섰고, 4명의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이번 설명은 지난 1심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평가이다.
이번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빛과진리교회의 이단·사이비성 ▲빛과진리교회 훈련 프로그램의 자발성 ▲조교의 역할 및 해악 행위가 사건의 쟁점이라며 30분이 넘도록 장황한 설명을 했다. 또 이와 관련해 빛과진리교회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을 포함해 총 4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빛과진리교회 교인 약 70~80명이 참석했다.
이날도 피해자들은 이날 공판 전에도 지난 8월에 열린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케팅을 통한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와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은 지난 9월 21일 오후 제108회 예장합동 총회가 열리고 있는 새로남교회 앞에서 "똥먹인 교회 사건"으로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빛과진리교회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시스 임철휘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인분 먹이기' 등 교인 간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자발적 훈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9월 17일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5월~ 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선발 교육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의 교육훈련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빛과진리교회 교육훈련 리더들은 지난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 먹이기', '40km 걷게 하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임철휘 기자는 계속해서 보도하기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담임목사 측은 "협박 강요에 의한 훈련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훈련이었다"며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즉 "문제가 된 교회의 리더십훈련프로그램(LC)은 기독교 정통교단에서 문제없는 정상적인 신앙성장 프로그램이며, 피해자들은 LC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가 교회를 탈퇴한 후 세뇌, 가스라이팅, 그루밍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는 한 때 당회장직을 물러났으나, 지금은 당회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2심 고등법원의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전 전교인기도회를 개최했다.
한편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지난 제108회 총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은 평양노회 조사위원장이 분명히 "조사결과 빛과진리교회는 이단이라고 했는데, 왜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조사위원장의 보고서에 대해 심층취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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