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 신호위반→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 무전취식→(5만원).
♦ 노상방뇨→(5만원).
♦ 음주소란→(5만원).
♦ 꽁초투기→(3만원).
♦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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