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대 정관 2017년 변경과 2021~22년 회복된 사항
▶ 김기철 재단이사장 제107회 총회 천서 제한하기로
▶ 총신대는 사학법과 정관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
▶ 이사장은 정관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 2023. 3. 2.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학식에서는 강동노회 등 총 106개 노회에서 신학교육을 위탁한 목사후보생 252명과 그외 39명의 여성기독교지도자후보생 총 291명이 입학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권순웅 총회장이 직접 입학식에 참석하여 신학교육 위탁증서를 수여하였다.

신학교육 위탁증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각 노회의 추천으로 입학생을 받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으로서는 원칙적이며 또한 오랫동안 존재하였던 사항이었으나, 지난 2017년 9월 총신대 정관 변경이 총신대를 총회와 무관한 학교로 바꾼 아픈 역사가 있었다. 이를 되돌이켜 보았을 때 총회장이 총신대 입학식에서 총장에게 직접 위탁증서를 수여한 것은 총신대가 다시 총회에 속한 학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2018년 학내사태를 촉발했던 2017년의 총신대 정관 변경과 그의 회복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17. 9. 15. 총신대 이사회는 정관 제1조(목적) 중 ‘총회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총회의 지도’라는 부분을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로 변경하였고,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및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에서는 이사, 감사, 개방이사를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에서 ‘본 총회에 소속한’을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으로 교체하여 총회와 관계없는 인사가 이사 및 감사 등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계속된 총회와 총신대의 팽팽한 긴장 관계 가운데 학내사태는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교육부는 2018. 8. 23. 자로 당시 총신대 이사회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였고, 9. 19.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임시이사 시기에도 2017년 9월 변경된 정관을 회복하고자 2020년 9월에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등에서 임원 자격을 총회 소속으로 변경하였었으나, 교육부는 임시이사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하여 다시 2017년 9월의 정관으로 원복된 바 있었다.

이후 교육부로부터 정상화 판단을 받아 2021. 4. 9. 선임된 정이사 체제로 새롭게 정비된 총신대 이사회는 최우선 과제를 정관의 회복에 두어, 2021. 8. 19.에 정관 제1조(목적) 중 2017. 9. 15. 변경하며 삭제하였던 ‘총회의 지도’라는 부분을 회복하였고,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및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에서 역시 ‘본 교단 소속’을 회복시켰으며, 제19조(임원의 임기)도 2017. 9. 15.에 임원의 임기를 삭제한 사항을 다시 회복하여 총신대 이사, 감사 등의 임기가 총회의 임기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같이 회복된 정관 변경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부 보고 후 시정지시 사항이 없어 확정되었고, 동일한 내용을 총신대가 2021. 9. 3.에 총회에 보고하여 정관 기준으로는 학내사태 이전으로 회복된 상황에서, 이후 총신대 이사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제1조(목적)의 ‘총회의 지도’를 ‘총회의 직할’로 추가 변경하였으며(2022. 2. 8.),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및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에서는 교육부 권고 및 시대 변화로 추가된 ‘여성 지도자’를 ‘전도사, 권사’로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2022. 9. 19. 취임하며 샬롬 부흥의 기치로 총회 산하 기관들의 발전 운동을 계획한 권순웅 총회장은, 위와 같이 정관이 완전히 회복된 총신대의 사정을 확인한 후 2023. 3. 2. 시행된 입학식에 직접 참석하여,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총회 직할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2023학년 입학생에 대한 신학교육 위탁증서를 총신대 이재서 총장에게 수여하였다.

이는 총회와 총신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큰 상징적 장면이며, 또한 신학대학원 정원 미달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총회와 총신대가 다시금 함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 총신대 정관 2017년 변경과 2021~22년 회복된 사항

【정관 제1조】  목적

이 전(2017.09.15.)

개 정(2022.02.08.)

1(목적)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이하 총회라 한다)의 직할 하에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정관 개정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라고 개정함으로 교단의 직접적인 지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금번 이사회에서는 총신대의 위치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직할 하’에라고 명시하고,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지도자를 양성할 것을 밝힘으로 총신대의 위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정관 제19조】 임원의 임기

이 전(2017.09.15.)

개 정(2021.09.19.)

19(임원의 임기)

19(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4
  • 2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4
  •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좌동>

 

⓷ 임원의 임기 중 만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017년 정관 개정 당시 삭제하였던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이전과 같이 만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하여, 소위 ‘종신직’의 가능성을 해소하였고 사유화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정관 제 20, 제20조의 2】 임원의 선임방법 등

이 전(2017.09.15.)

개 정(2021.10.05.)

20(임원의 선임방법)

20(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지도자(전도사, 권사)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항 내지 제(생 략)

항 내지 제(현행과 같음)

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이 법인의 개방인사는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지도자(전도사, 권사), 학교법인 발전에 필요한 교육, 법률, 행정 등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2017년 정관 개정 당시 임원의 자격 및 선임 방법에 대해서 ‘본 교단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는 조항을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 중에서’로 개정함으로, 우리 교단이 아닌 타 교단의 목사와 장로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이사회는 ‘본 교단 소속’을 명확히 함으로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 교단 소속 여성지도자’ 등의 사항을 추가하였다.

◆김기철 재단이사장 제107회 총회 천서 제한하기로

지난 6월 30일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전서노회 김기철 목사에 대한 징계로 제107회 총회 천서를 제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107회 총회에서 권순웅 총회장은 취임하여 고퇴를 잡자마자 바로 천서를 풀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은 2008년부터 이미 종교사학으로 지정되었다. 

◆ 현 총신대 재단이사 14인 명단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 강재식 목사(광현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 이광우 목사(전주열린문교회), 이송 장로(새동도교회), 이진영 장로(평안교회), 심치열 교수(성신여대), 김이경 교수(중앙대), 정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지혜로). 이상 14명. (청색4명은 총회측 이사, 보라색5명은 교육부 파송, 나머지 5명은 교갱회원, 송태근, 이규현, 류명렬 목사는 학부출신으로서 모교를 사랑하고 이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정식이사 선임이후 재단이사회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 2021년 4월 9일 15인 정이사 교육부 승인

◆2021년 4월 27일 오후 1시 최초로 소집된 이사회에서 김기철 목사를 재단이사장으로 선출

◆ 2021년 12월 2일 총회임원회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12월 29일까지 개정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  지난 12월 2일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총신대 재단이사회 이사장과 그가 소속한 전서노회 앞으로 <총신대 정관개정 총회결의 이행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총신대학교 정관을 총회결의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까지 개정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김기철 이사장, 총회장 만나 정관개정 논의키로

12월 21일 재단이사회에서 여러 이사들이 이사장에게 총회장과의 만남을 권유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정관개정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안건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대신 김기철이 자신이 속한 전서노회에 총회가 행정보류하겠다고 압박한다는 불만을 토로하자,  여러 이사들이 총회장을 만나라고 권하였고, 어떤 이사는 식사비를 부담할테니 총회장과 식사하면서 대화하라고 제안했다고 했다.

한편 총회장은 지난 23일 임원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개정에 관하여는 김기철이 만나자고 하니, 그 후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정관개정안이 안건으로 통보되면 5명의 교육부 추천 이사들이 불참하고, 나머지 10명 중에서도 불참자가 계속 생겨 정관개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재단이사장 조차도 정관개정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총회에서 헌의되어 결의된 정관개정의 건을 총회의 재단이사회에 대한 간섭으로 여기는 분위기여서 사실상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정관개정은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는 총대들이 많다.

그 들이 제시하는 특단의 조치란 총신대는 현재 정관이나 사학법 상으로 예장합동 총회의 직영신학교가 아니라는 것과 현재 교단 소속 목사 여러명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총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총회직영 신학교로 정관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총신대신대원 졸업자에게 강도사고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총회의 결의 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한다.  

한편 제106회 총회 결의사항인 총신대조사및 미래발전위원회 산하 조사소위원들(박병호 특위위원장, 이형만 소위원장)이 총신대 이재서 총장을 방문하여 총회헌의안 내용을 고지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가짜뉴스에 근거한 헌의안이며, 총신대는 현재 아무 문제없이 평화롭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총장의 대답을 듣고 돌아왔다고 한다.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총신대의 조사는 세부적인 학교운영 전문가가 아닌 조사위원들로서는 실행위원회에 딱히 보고할 만한 성과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총신대에 면죄부만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짙어 보인다는 총대들의 의견이 있다.      

◆ 12월 28일 이사장과 총회장 회동

총회관에서 재단이사회 출범 이후 최초로 재단이사장과 베광식 총회장이 회동하였다. 물론 결과는 서로 자기주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대화였다. 

◆ 1월 20일 총회임원, 재단이사, 총장 등 연석회의 

총회임원회가 지난 1월 20일 총신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제106회 총회임원들의 총신방문과 관련 환영행사가 있었다. 이날 총회임원들의 총신 방문은 지난 12월 28일 배광식 총회장과 김기철의 만남에서 약속된 일정이었다.

총회임원들의 총신 방문은 “총회의 결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즉 정관개정이 핵심사안이다. 그러나 총회는 학교의 주인인 재단이사회에 그 어떤 압력이나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총회가 설립 주체일지언정 현재의 소유주는 재단이사회다.

총회는 총장이나 재단이사장에게 어떠한 간섭도 불가능한 것이 사학법이다. 그러므로 정관을 개정하고 기여이사제를 도입하는 일은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 총회가 결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배광식 총회장이 총회결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지만, 마이동풍이다. 이사중 총회 총대들은 천서제한이라는 카드가 일지만, 그걸 무서워한 사람은 김종혁 전이사 뿐이다.  

총회장 발언 이후 회록서기 이종철 목사가 총회의 신학교로서 총회 결의 이행과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 결여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지마, 학교실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였다. 

이에 대해 재단이사들은 화종부 이사, 강재식 이사, 류명렬 이사들이 한마디씩 했으나, 그 저 인사말에 불과하다. 현재 이사회 전체는 정관개정을 할 수 없는 준관선이사 체제이다. 이날 방문행사는 이벤트에 불과할 뿐, 그어떤 의미나 약속도 없었다. 총회장이 얻어 온 것은 꽃다발 두개 뿐이다.

배광식 총회장은 총회의 시간과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2월 중으로 결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총회결의사항을 이행하는 총회장으로서 말했으나, 그에 대해서 재단이사회는 그 어떤 계획도 가진게 없다. 다음 이사장이나 차기 총장에 대한 인물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 2월 8일 재단이사회에서 이사증원의 건, 부결

지난 2월 8일 열린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 등 19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되었다. 이 날의 정관개정의 건은 총신을 교단의 직할로 정관에 표기한다는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력은 1도 없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기여이사를 증원하는 안건은 이사장이 21명으로 증원하라는 총회의 압박이 있다면서도, 총신대 재단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해야지 총회가 선출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이중상반 논리를 펴서 모 이사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이사증원을 위한 안건을 표결에 붙혔으나, 제적 14명중 11명 참석, 7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여 결국 부결되었다. 불참자 3명이 참석하고 3명 모두가 찬성하면 계산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아무런 노력과 작업도 없이 툭 던지는 정관개정 안건이 통과되겠느냐는 것이 참석이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다들 김기철이 안건은 상정했지만, 실제로 개정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는 후문이 압도적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관개정을 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정족수 10명을 채울 가능성은 1도 없다. 교육부가 파송한 이사가 5명인데, 이들만 불참하고 나머지 이사들이 다 모여도 9명 뿐이어서 의결 정족수 10명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참한 심치열 이사는 당연 반대할 것이고 소강석, 이송 이사가 찬성해도 9표로 1표가 부족하다. 사실 찬성표가 7표가 나온 것이 전혀 예상밖이다. 그러나 어차피 안될 것으로 판단한 이사들 중에는 찬성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 그는 14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할 경우 반드시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결국 이리저리 궁리해봐도 9표 나오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사표를 내던진 김종혁 목사의 1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들은 김종혁 목사를 이사로 다시 추천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사장에게 일임했다. 그런데 김기철은 김종혁 목사든 누구든 추천해서 이사 결원을 채우는 것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준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자칫 회의록 변조 논란이 제기 될 수도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사로 만들려는 이사장이 스트레스로 집에 칩거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다가오는 졸업식 사회를 보기가 어렵다는 형편이다. 그리고 김기철은 이사장의 도장은 누구라도 절대 찍어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가 무슨 김영삼인가 김무성인가? 이는 김기철 이사장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태업이다.     

결론적으로 총신대학교는 예장합동 총회 파송이사가 몇 명이 있을 뿐, 총신대의 주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총회나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은 받되, 결코 예속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정인의 총신대 사유화를 막겠다던 총신사태의 결과는 결국 또다른 향태의 사유화에 이르고 말았다. 이걸 총대들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총신대의 총회 직할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없다. 

총회 임원회가 재단이사들 가운데 합동교단 소속 목사들을 면직시키라고 노회에 강권해서 실제로 그렇게 실행한다 하더라도, 정관이 개정되고 총신대의 소유권이 합동총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직할이란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일 뿐이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 가 버렸다는 것을 교단은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 2월 24일 제106회 총회임원회는 총신대 정관 개정 최후통첩 

지난 2월 24일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총신대 재단이사회 김기철에게 총신대 정관개정 총회결의 이행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총신대학교 정관을 총회결의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까지 개정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어긴 이사장에게 징계요청과 동시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오는 3월 말까지 이사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을 하라는 최후 통첩이다. 아울러 이미 총회결의를 위반한 김기철 이사장의 소속노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다음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3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징계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임원회의 최후통첩이 실효성을 발휘할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한편 지난 12월 2일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총신대 재단이사회 이사장과 그가 소속한 전서노회 앞으로 <총신대 정관개정 총회결의 이행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총신대학교 정관을 총회결의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까지 개정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공문에서 총회 임원회는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직영하는 산하기관으로서, 헌법 정체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여 법인정관 및 법인 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총회규칙 제4장 제13조 1항).”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또 “총회 헌법과 규칙, 결의 정신에 합하도록 총신대학교 정관을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8차 총회 임원회(2021. 11. 30.)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고 했다.

“총신대학 이사회의 ‘총회의 학교법인 정관개정 이행 요청에 대한 회신’ 건은,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위원회 운영이 안되는 것 등 정관개정 지연 사유를 들고 있으나 총회는 총회결의대로 속히 정관을 개정토록 지시한 것인바, 기한 내에 정관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결의의 위반, 해 총회 행위로 해 노회에 권징절차를 거쳐 징계하도록 지시하기로 하고 재단 이사장과 해 노회에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 2월 24일 임원회에서는 총신 법인이사회가 3월 29일에 예정된 재단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시 법인이사장을 징계하도록 전서노회에 지시키로 했다. 또 목사부총회장에게 맡겨 법인이사장에게 총회결의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 지난 2월 16일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에 이사장이 불참

대신 재단이사회 서기인 류명렬 이사(대전남부교회, 총신대 신학과  88학번)가 대신 졸업식 행사에서 수고하였다. 불참사유는 학위수여식 축사에 고영기 총무가 순서를 맡는 것에 대한 보이코트였다. 예배는 재단이사회가 담당하지만, 학위수여식은 학교가 순서를 짜는데, 고영기 총무와의 감정때문에 절대 이자장 도장 찍어주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1주일간 칩거에 들어갔다. 고영기 총무가 소강석 목사를 재단이사장으로 단일 추대하는 운동을 했다며, 그를 순서에서 빼라는 것이었다. 

【배광식 총회장】 재단이사 증원을 위해 대화 가능

▶ 총회장과 재단이사장의 대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 증원될 이사 추천 방법을 놓고 서로 협상하면 된다.

본 기사가 하룻만에 인기기사 1위에 랭크되는 총회원들의 관심과 기도가 통했는지 배광식 총회장과 김기철 재단이사장도 서로 만나서 대화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치는 니 죽고 나 살자고 싸우는게 아니다. 정치는 서로 협상해서 양보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며, 총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 헌신하는 것이 교단의 정치이다. 합동교단의 바로 이런 정치가 되살아 나야 한다. 두 분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총신대 정관개정의 문제는 충분히 3월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총회와 노회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사실 교회란 목사회인 노회를 의미하며, 그 노회의 연합이 총회이다. 그러므로 개교회주의나 교회의 사유화는 적그리스도의 행태이다. 목회는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므로 합동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들은 자기 교회에만 관심두지 말고 노회와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어 교회를 찾아 오신다면 노회나 총회를 방문하시지 지체인 개교회를 방문하실 일은 없을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교회도 일곱개의 노회를 의미한다.          

재단이사회가 이사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을 결의 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다. 정관개정 안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재단이사가 15명이다. 그 외 21명의 이사를 보유한 대학이 몇개 있다. 그래서 21명까지 이사를 증원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정관개정 작업이 끝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학법에 저촉되는 정관개정을 사항에 대해서는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관이 교육부의 승인을 통과하면 그 때가서 증원되는 이사를 선출하여 다시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광식 총회장 임기 안에 이 모든 일이 마무리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합동교단 총회원들과 노회원들과 교회성도들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배광식】 재단이사 증원을 위한 선행조건 

제106회 총회의 중대 현안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사고노회, 분쟁교회들의 문제는 거의 7~8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오죽하면 증경총회장단(단장 안명환 목사)이 나서서 총신대 조사처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한다.  또한 직전 선관위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한다. 

제106회 총회의 중대 현안 가운데서도 총신대 재단이사 증원의 건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월 24일 총회 임원회에서는 총신 법인이사회가 3월 29일에 예정된 재단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시 김기철 법인이사장을 징계하도록 전서노회에 지시키로 했다. 또 목사부총회장에게 맡겨 법인이사장에게 총회결의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법인이사회에 지난 해 12월 29일까지 정관 개정을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으므로 제8차 임원회 결의대로 법인이사장 징계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즉시 징계한다는 것도 아니고, 3월 말 이사회 결과를 보고 징계공문을 내린다니, 한번 넘긴 시한을 두번이라고 못넘기겠는가? 지시불이행시 이번 봄 노회에서 전서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징계를 할런지도, 또 어떤 수준으로 할지는 미지수다. 차기 전서노회장이 김이사장 절친인데 노회원들도 매우 곤란한 입장일 것이다. 또 징계를 한다고 재단이사장이 강압에 굴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3월 29일 예정된 총신대 재단이사회에서 현재의 재단이사 정원 15명을 21명으로 6명의 이사를 증원하는 정관개정 안건이 다뤄질지? 또 그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가 될지? 또 통과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선행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그래서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재단이사장과 함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실무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리고 총회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하는 곳이다. 

우선 재단이사 증원의 최대 쟁점은 증원되는 6명의 이사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이다. 김기철 재단이사장은 현재의 재단이사회가 반드시 그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직전 이사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입장은 총회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일 것이다. 총회의 결의는 재단이사회가 총회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를 복원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6명의 이사가 증원된다면 그 추천권은 총회가 가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또 6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몫이다. 또한 6명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교육이사로 충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회장은 현 재의 재단이사회에서 2명, 개방이사회가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총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이사증원시에 개방이사가 2명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추천권을 재단과 총회가 반반씩 나누어 추천하기로 하고, 14명의 재단이사 가운데 찬성자 10인을 확보해야 한다. 

또 그 10인의 이사들이 3월 29일에 반드시 이사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모두 이사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에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사증원이 되고, 김종혁 이사도 다시 교육부 승인을 받아 돌아오면 21명의 이사회가 만들어 진다. 증원되는 6명의 이사들이 기여이사로서 재단에 상당액의 기여금을 낸다면 총신대 재단의 재정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 3월 7일 배광식 총회장, 김기철 이사장, 권순웅 부총회장, 강재식 이사 4자회동 약속

 배총회장의 코로나 검사로 며칠 연기. 이후 이사장 연락두절, 그리고 리폼드뉴스에 전격 인터뷰 기사 게재했다. 

◆ 김기철 이사장 단독 인터뷰의 핵심 내용

 "김기철 재단이사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총신대는 사학법과 정관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총회와 총회임원회가 알아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정관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아래의 3가지로 답했다. 

① 정관개정 하라는 총회의 지시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② 정관개정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리한 요구였다. 
③ 총회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신뢰성 회복이 관건이다.

이 인터뷰의 핵심은 총신대는 우리 것(교갱협)이다. 총회는 아무런 지분도 권한도 없다. 우리가 미쳤다고 정관개정해서 총회에 돌려줄 것 같으냐? 총회는 정신차려라!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라는 의미이다.

 또한 언론의 편향보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김기철은 기자간담회나 기자 브리핑을 한번 이라도 한 적이 없없다. 또 이번 같은 인터뷰를 하려면 합동교단 목사들이 발행하는 언론들을 불러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중론이다."

배광식 총회장은 이사장의 황당한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말하기를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사항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이사장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총신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개정에 대해서 이사장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광식총회장】 3월29일 재단이사회의에 희망을 걸다.

▶ 이사증원 정관 개정되면 총회의 징계 지시 공문은 자동소멸
▶ 3월 29일 총회소속 재단이사 전원 참석해야

예장합동 【제106회】 배광식 총회장은 오는 3월 29일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정관개정 가능성에 대하여 희망을 걸고 있다. 김기철 재단이사장이 이사증원 정관개정을 하려고 하면 전서노회에 내려간 징계지시 공문은 의미가 없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재단이사회가 오는 29일 정관개정을 통과시키면 징계지시 공문은 자동소멸 된다.  

현재 14명의 재단이사들 가운데 그동안 불참했던 이사들도 오는 29일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10명이상 참석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재단이사들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합동교단 소속 목사나 장로로서 코로나 또는 다른 이유로 불참하게 되고, 그 불참자로 인해 정관개정 안이 가결되지 못한다면 그는 엄청난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총신대와 합동교단의 미래를 좌우할 3월 29일 총신대 재단이사회를 위하여 교단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사실 총신대 재단이사의 정원이 15명이라도 적지 않은 숫자이다. 전국의 300개 대학에서 재단이사회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21명이다. 10명 정도인 대학도 많다. 그러나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총회의 지시대로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교육부가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 이기때문에 다른 학교의 사례를 빌미로 21명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김기철 이사장이 6명의 증원을 제안했고, 배 총회장은 이를 전격 수용했다.

사실 총신대 재정 확충을 위한 이사증원이라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현재 총신대의 재정은 이재서 총장이 발로 뛰어서 다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총신대의 이사증원은 학교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총신대가 특정인의 사유화 시도를 막기 위해 총신사태가 발생하고, 관선이사가 학교를 장악했는데, 관선이사가 물러난 지금도 교단의 소속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여성이사 3인 등 5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직원 추천지분이 3명이고, 개방이사까지 빼면 합동교단 총회추천 지분은 고작 몇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시 현직 총회장이 재단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없었던 지분구조이다. 따라서 재단이사 증원은 총신대 설립자인 총회가 교육부로부터 소유권을 찾아오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일 뿐이다.

이제 좌파정부가 물러났으니, 총신대에도 봄이 오려나? 40여 년 전 합동교단이 쪼개지고 박대통령이 시해되고,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총신대에서도 학원민주화가 이루어졌던 1980년 봄처럼 말이다.        

 

【총신재단】 3월 29일 이사회, 정관개정 전망

▶ 배광식 총회장, 이사장 퇴로를 열어 두어야
▶ 교단소속 이사중 한 명은 개정반대 운동 중 
▶ 이송 장로 수술 일정 조정하여 참석해야 가능

김기철 총신대 재단이사장이 배광식 총회장과 약속한 재단이사 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총회원들이 많다. 현재 김 이사장을 중심으로 여러 이사들이 당일 참석을 독려하고,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건강관리에 유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3월 29일 11시에 재단이사 10명 이상의 참석과 10명의 찬성으로 이사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14명의 이사들 중에 3명의 여성이사들은 확실하게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모 이사도 반대할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그로부터 정관개정 반대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재단이사의 제보도 있었다. 그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추천으로 재단이사로 선임되었다. 비록 합동교단의 목사이지만, 어느 누구의 설득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이제 4명의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이사들이 전원 출석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불참하게 되면 부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의 이사들은 전원 참석과 찬성이 가능한가? 100%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지난 번에도 이사증원을 위한 정관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한번은 성원부족, 또 한번은 부결되었다. 하나의 안건으로 여러번 상정하는 것도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적으로 이사들은 이사증원에 대하여 부정적이라고 한다. 다만 총회 결의사항이라서 총회가 압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병원장인 이송 장로는 수술일정 때문에 이사회에 자주 불참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수술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하도록 권유 중이다. 소강석 이사도 만사제치고 참석하기로 했다. 수영로교회 고 정필도 목사의 장례를 치른지 얼마 안되지만, 이규현 이사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진영 이사도 반드시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면 가능하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사는 모르는 일이다. 교단 산하 목사들과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자칫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배광식 총회장은 김 이사장에게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이번에 안되면 즉시 사표 처리된 김종혁 목사를 이사로 추천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 진다. 만일에 대비해서 이번에 실패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15명의 이사회가 되면 정관개정은 가능할 것이다. 총회 결의사항이기에 9월 총회 이전에 정관개정과 그에 따른 이사 선임이 이뤄지면 된다.   

참고로 총신대 재단이사 14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 강재식 목사(광현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장창수 목사(대명교회), 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 이광우 목사(전주열린문교회),이송 장로(새동도교회), 이진영 장로(평안교회), 심치열 교수(성신여대), 김이경 교수(중앙대), 정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지혜로), 

3월29일 재단이사회, 성원부족으로 이사증원 정관개정 연기

지난 4월 7일 총회임원회 결의로 노회에 중징계지시 하기로 했다. 전서노회가 면직처리 불복시 행정중지 및 천서제한

지난 3월 29일 총신재단이사회 결과를 전해 들은 배광식 총회장은 "사나이대 사나이의 약속"으로 지난 정기노회 직전 징계공문을 취소시켰는데, 할 수 있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총회장과 총회를 기만한 재단이사장을 오는 4월 7일 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 전서노회에 면직시키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또 지정기한 내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전서노회가 징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총회에 천서제한을 하겠다고 강력한 징계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다림이나 기회는 없다고 더붙였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일반안건 정족수는 채워졌지만, 정관개정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아예 다루지를 않고 다음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연기했다. 차기 이사회는 5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교단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과연 성원이 되었느냐가 관건이었다. 4명의 공개적 반대자를 제외한 10명의 이사가 출석해야 되는데, 8명이 출석하고 3명은 화상으로 참여하였다. 이송, 이진영, 이규현 이사는 불참하였다. 

◆참석이사(8명) : 김기철 강재식 화종부 송태근 류명렬 장창수 소강석 김이경 

◆화상참석(3명) : 이광우 정수경 심치열

◆불참이사(3명) : 이송(병원장 수술일정), 이진영(건강), 이규현

재단이사회의 향후 일정으로는 공석인 이사 1명을 교육부에 추천하여 선임하는 일이다. 사표를 낸 김종혁 이사를 다시 선임하라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당장 김종혁 목사를 선임하여 15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 현재 이 건에 대한 모든 권한은 김기철 이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김종혁 목사 대신으로 거론되는 이사 보선 후보자는 지난 30일 본인은 전혀 의사가 없음을 본지에 전해왔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김종혁 목사를 추천해서 승인받아야 할 것이다.

5월 17일 재단이사회 개최예정, 이사 2명 증원키로

 총회임원회는 이사장에게 다시한번 기회주기로  했다. 

지난 4월 7일 GMS 본부에서 열린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사항인 총신대 재단 이사증원을 완료하지 못한 김기철을 중징계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이때 권순웅 부총회장이 김기철 이사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5월 17일 예정된 재단 이사회에서 김종혁 목사 이사 재선임 및 2명의 이사 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김기철의 의견을 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배광식 총회장은 "30명으로 증원하라는 것이 총회 결의사항인데, 이사장이 21명으로 줄여달라더니, 이제는 17명으로 중여달라고 했다. 아울러 2명의 이사가 증원된다면 그 추천권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배 총회장 말했다. 총신대 재단이사 증원과 관련된 총회 결의사항 준수에 대한 마지막 기회가 재단 이사장에게 주어졌다. 

사실 총신대 재단이사를 30명으로 증원하라는 제106회 총회의 결의는 총신대의 주인이 총회이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기철이 계속 이사증원 숫자를 15명에서 2명까지 줄이고, 또 그 증원이사를 재단이사회가 추천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자신들의 총신대 소유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교단 목사들의 비판적 시각이다.

또한 김기철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총회장에 대한 여론도 심각하다. 이번에도 이사증원에 실패한다면 김기철 이사장은 물론 총회장과 임원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17일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김종혁 목사 이사 재선임 건과 이사 2명 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다.

◆ 5월17일 재단이사회 개최 

지난 5월17일 오후 4시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열렸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는 이사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이 있었다. 지난 번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2명의 이사를 증원하기로 부총회장과 재단이사장 사이에 전화 통화로 합의된 사항이다. 권순웅 부총회장의 강력한 발언으로 중징계 이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던 것이다. 

이 날 재단이사회 참석자는 전체 14명 중 12명이었다. 이규현 이사와 김이경 이사가 불참했다. 수술 일정이 많은 이송 이사, 한기총과의 통합을 위해 눈코뜰새 없는 소강석 이사, 미안먀 출장을 포기하고 참석한 강재식 이사, 송태근 이사라고 한가하겠는가? 류명렬 이사가 할 일이 없겠는가? 하여튼 만사체치고 12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2인의 이사증원 정관개정의 건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막상 안건토의에 들어가자, 여성이사 2명이 이사증원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래도 나머지 열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니까, 투표라도 해보자고 하니까, 이광우 이사와 이모 이사가 약속이 있어 가겠다면서 투표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미 게임은 끝나고 말았다.

교육부 추천 몫으로 들어온 목사와 장로가 상당수이다. 관선이사는 물러났지만, 아직도 실상은 군정체제와 같다. 물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버린 총회 안의 어떤세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물론 이번 이사증원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재단이사장은 일부 이사들에게 전화해서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상호 간에 자주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의논할 수는 없었을까? 아무튼 이사증원을 이뤄내지 못한 재단이사장의 리더십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리더는 성과를 내는 자이다. 죽어라고 노력해도 성과를 못내면 그는 리더가 아니다.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 리더가 아니다. 본인이 리더십이 없는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사퇴해야 인간의 도리이다.      

재단이사들도 이사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한교총 대표회장에 직전 총회장을 역임한 이사가 오라며 오고 가라면 가는 거수기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한단 말인가? 다른 이사들도 절대 한가하지  않을 것이다. 병원 수술일정을 조정하여 참석한 이사도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사들은 하루가 날라간다. 무슨 똥개 훈련도 아니고, 이사들은 자존심도 없는가? 

또한 이날 정관개정 실패로 인하여, 배총회장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말았다. 리더십은 고사하고, 사고만치는 정임원은 충남노회 사태를 계기로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신대원동창회원들의 여론이 팽배하다. 권순웅 부총과 고광석 서기, 한기영 회록서기가 대행하는 체제로 가야할 지도 모른다.    

한편 평생 정관개정을 못했던 집단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전국내시연합회다. 이들은 사정(射精)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농담이 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다. 재단이사장과 총회장이 전화로나 만남을 통해 반대하는 이사들에게 사정(事情)을 했다면 지난 총회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회결의 사항을 실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도 이사장은 사표를 냈던 김종혁 이사를 재추천하여 이사로 재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 대신에 모교회 목사를 선임하려는 비공식적인 노력만 포착되고 있다. 그 모 목사는 죽어도 총신대 이사는 안한다고 본지가 공식 확인했는데도 말이다. 한마디로 총신대의 소유권을 총회에 결단코 빼앗기기 않겠다는 결기를 줄기차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총신대학교의 주인은 총회가 아니라, 총신대 재단이사들을 곁다리로 둔 김기철이다. 그러나 총회는 자기들이 총신대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 6월16일 재단이사회 개최

 지난 6월 16일 총신대 재단이사회에서는 2명의 이사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에서 8표 : 3표로 실패했다. 재단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이다. 다음 재단이사회는 8월 25일 경으로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재단법인 정관개정을 물 건너로 보내버린 자가 세계최대 장로교단의 신학대학 이사장에 합당한 것인가?

한 사람 때문에 앉아서 피해를 보는 노회가 있으니, 재단이사장이 속한 전서노회이다. 20명이 넘는 총대를 가진 전서노회는 재단이사장 한 사람 때문에 온 교단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다. 천서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속상해 하는 것이 전서노회이다. 전서노회는 임시노회가 열리고 안건만 상정되면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마침 현 노회장이 신대원 동기요 절친이라서 임시노회를 소집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합동투데이는 이번 이사회 결과에 대한 보도기사 제목을 "총신대 이사 증원 무산... 결국 제107회 총회 무대서 민심 '폭발' 할 듯"이라고 잡았다. 김성윤 발행인은 총신재단이사회 문제가 제107회 총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기사에서 "이사 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안 부결을 주도한 이사들은 교육부 파송이사들이며, 여기에 일부 이사들이 가담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재단이사회 감사연임안 부결을 주도한 이사도 교육부 파송이사이기에, 현재 총신대학교는 사실상 임시 이사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교단 안팎에서 받고 있다." 고 평가했다.

아울러 "교단 내부 정치 세력 간의 균형에서 캐스팅보트를 교육부 파송 이사가 쥐고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교단정치의 순기능 측면 보다는 총신재단이사회 독자성 측면이 강화돼, 교단의 힘이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차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파송 여성이사들이 신학대학 이사진에 포진된 사례는 총신대가 유일하하다. 그녀들은 함동교단 소속도 아니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인도 아닌 사람도 있어, 합동교단의 정서와 교단과 학교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교단의 중론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재 총신대학교가 종교사학이 아니라, 일반사립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래대로 종교사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총회 소유의 신학대학이 되는 것이다. 현재 장신대, 고신대, 감신대, 한신대 등 교계의 신학대학들은 대부분 종교사학이다. 서울신대와 총신대 정도가 일반사학으로 인가되어 있다. 

◆ 7월 4일 오전 11시 임시재단이사회 소집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 [수덕]과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이사장 재신임 건을 다루기 위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당일에 현장 참석 이사는 5명( 김기철, 송태근, 류명렬, 김이경, 심치열 이사)이었고, 강재식, 이규현, 이광우, 소강석, 장창수, 이송, 화종부, 정수경, 이진영 이사들(9명)은 불참하였다. 전체 14명의 재단이사 중에서 9명의 이사가 임시이사회 불참은 재단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한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그러자 코로나 방역으로 임시방편 사용하는 화상줌으로 화종부, 정수경, 이진영 3명의 이사를 불러내어 8명으로 성수를 겨우 맞추었다.  

심의사항 제1호 안건인, 사회복지법인 수덕과의 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였다. 항소심 변호사는 화해 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인에 손해가 덜 가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정수경 이사(변호사)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심의사항 제2호 안건으로 이광우 이사가 제출한 이사장 재신임에 대한 건을 다루기 위하여, 이사장이 제척사유로 인하여 이석하고, 서기 류명렬 이사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회상회의에서 정수경, 이진영 이사가 퇴장하여 버렸다. 그러므로 성수가 부족하여 다룰 수 없게 되었으니, 실질적으로는 부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부득불 나머지 5명은 이사장 불신임 안에 대해서는 금번 이사회에서 다루지 말고, 이사회가 이사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지난 1년 동안 이사회가 20억원이 넘는 재단 전입금을 출연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홍보하고, 학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교의 경영정상화와 우수 교수 영입 등을 통한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준비하여 다음 이사회(8월 25일)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나, 그건 간담회에 불과하지 결의 사항이 아니다.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이사회가 20억원이 넘는 재단 전입금을 출연"했다는 말은 이재서 총장의 눈이 번쩍뜨일 만한 이야기다. 이재서 총장이 한 일이 왜 모두 재단이사장의 업적이 되는가?  

이사장은 재신임 안건을 통해 총회와 견고한 벽을 쌓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제 발등을 찍고 말았다. 이를 전해들은 많 목사 장로들은 재단이사장이 자충수를 두었다고들 하였다. 내년 5월까지의 이사장 임기 보장이라는 재신임 건이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감기철 이시장은 당연히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누가 재신임하라고 강권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결정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리하리라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현 이사장이 사퇴한다면 류명렬 재단이사회 서기가 내년 5월까지 이사장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리폼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리폼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