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장 선출 이사회 4월 11일 개최
▶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 충장 출마의 건이 핫이슈
▶ 이사회에 반발하는 교수협의회 대자보
2022년 12월 총신대 법인이사회 개최
2022년 제8차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지난 12월 13일 오후 4시에 사당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 역시 지난 제7차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현장과 원격영상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격영상 방식으로 참여이사는 장창수 이사와 김미열 감사 2명이었다. 김미열 감사는 2022.11.1. 임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여 인사하였다. 그 외에는 모두 현장 참석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이광우 이사 외 13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안건은 신임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23명에 대해 법인이사 대표 8명, 총회대표 5명, 교수대표 4명, 직원대표 1명, 학생대표 3명, 동문대표 2명으로 위원 수를 정하였다. 이사회 직후 각 추천 주체에게 위원 추천 요청하여 2022.12.21.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현 총장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해당하는 2022.12.23.에 이사장이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해당 위원 전체에 공문으로 알리기로 하였다.
이에 우선 법인이사 대표위원으로 류명렬 이사, 송태근 이사, 화종부 이사, 심치열 이사, 김이경 이사, 정수경 이사, 이진영 이사, 강재식 이사 8명을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한편 2023.5.25.~2027.5.24.의 임기를 채우게 될 신임 총장 지원 자격 중, 나이 기준으로는 총회 정년의 유권 해석된 사항을 따르되, 해당 연도의 전체 생일자까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지원자의 나이 기준으로 확정하였다. 또 대학발전계획, 현안해결능력, 리더십, 학문적 소양, 구체적인 발전기금 조 계획 등의 주요 심사 기준도 시행세칙에 확정하여 반영하였다.
정관과 관련하여,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된 총장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의 조항과, 총장후보자 자격을 검토하며 고려된 결격 사항을 재임 중 총장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필요하여 정관에 신설하였다. 총장 관련사항 외에 다른 법적인 사항으로 사학기관 종사자 행동강령 및 법인 기본재산 관련한 정관 조항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 외 최근 학교 및 교단에서 논란이 되었던 신학대학원 경건훈련 세미나에서의 외부강사 여성 목사 축도 건은, 법인에서도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한 결과 교단의 신학 정체성이나 학교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의성은 없었고, 세미나 종료 시점 의사소통의 혼선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 관련자들을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과, 하지만 교단이 우려하는 여성 목사 축도 사건이 일어난 점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 및 전체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경건훈련처장과 원장에게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며 학교 당국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사장이 관련하여 후속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사항 중 하나인 결원 이사의 보선 관련하여서는 후보를 희망하거나 추천된 인사가 다수인 상황에서 바로 진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2022.7.4. 이사회(2022년 제5차)에서 특별 심의하여 수탁기관이었던 충남도립요양원 관련 약정금 소송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던 후속 사항으로 사실 관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김정환 감사, 김미열 감사, 류명렬 이사를 해당 감사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그 외의 대학과 각 기관 사항으로, 대학에 대하여는 2023학년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과 연구년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교수연구년규정과 직원복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기관으로는 서초구로부터 위탁받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추경예산안 등의 사항을 자료로 제출받아 심의하였다.
이로써 2022년 마지막 이사회를 종결하였으며, 2023년 이사회는 2월 7일에 법인과 대학의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장추천위원회로부터 총장후보자를 추천받게 될 일정을 감안하여 총장 선출하는 이사회는 잠정적으로 4월 11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현재 총장후보로는 총신대 김광열 교수 등 교수 여러명이 후보로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목회자 중에서는 류응렬목사(워싱턴중앙장로교회), 박성규목사(부전교회)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총장은 당장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그리고 직원들의 소송건에 대한 대책, 입학정원 감축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과제가 있다. 만약 이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학교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부도처리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총신대는 다시 관선이사 체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새로 선출되는 재단이사장과 총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차기 총장과 새 이사장에게는 경영능력과 총회와의 협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총신이사회】 22대 총장 추천위구성안 확정
2022년 제7차 학교법인 총신대 이사회가 지난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최되었다.
이 날 이사회는 재적 인원 전원이 현장과 원격영상 방식으로 참석하였는데, 원격으로 참여한 인원은 소강석 이사, 이규현 이사, 이송 이사, 정수경 이사. 장창수 이사였으며, 지난 이사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던 김미열 목사는 교육부의 승인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차기 이사회부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가 심의한 1호 안건은 정관 조항 중 총장 선출과 관계된 제39조의3 총장추천위원회의 사항으로, 총신대는 2019년 극심한 학내사태의 파고를 넘자마자 당시 임시이사 체제에서 총회 포함 학내 구성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학내 공개 소견 발표회까지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현 이재서 총장을 선출한 바 있었다
이후 교육부로부터 정상화 판단을 받아 지난 2021년 4월 정이사 체제로 회복된 총신대는 총장 임기 4년제에 따라 어느새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고, 그 첫걸음으로 총장추천위원회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또한 유지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여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사회가 모이게 된 것이었다.
지난 10월 18일 이사회에 앞서 10월 14일 회의를 진행한 정관개정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새로운 총장 선출을 위해 총장추천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총 23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정이사 체제의 이사 역할 증대 차원에서 이사 위원 수를 2명 증가시켰다. 또 지난 2019년 당시 누락되었던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동문 대표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새로운 학생 대표자 그룹으로 자리잡은 통합대학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학생 대표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는 사항을 향후 정관의 시행세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하는 후보자 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시키고, ‘무순위’ 추천이라는 것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총장추천위원회 사항을 정리한 후 이사회는, 총장 후보의 지원 자격조건, 총장의 대수 등을 점검하였는데, 학교 발전에 기여할 인사들이 총장 후보에 다수 지원할 수 있도록 좀은 깊게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되, 총장의 대수와 관련해서는 총신대가 신학교-신학대학-대학교 등 이름이 바뀔 때마다 교장-학장-총장으로 학교의 장 명칭을 변경하면서 1대 학장, 1대 총장 등으로 대수의 숫자가 단절되어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1901년부터의 역사적 연속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연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결과로 현 이재서 총장이 총장으로서는 7대이지만 전체 연번으로서는 21대인 점을 확인한 후 새롭게 선출될 총장은 제22대 총장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그외의 안건으로는 2023학년 1학기에 신학과 기독교철학 전공, 유야교육과 유아교육 전공, 교양교육원 융합소프트웨어 전공, 신학대학원 초대교회사와 한국교회사 전공,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설교학 전공 각 분야 1명씩 총 6명의 신규 전임교원을 초빙하기로 하되, 일부 구체적인 지원 자격의 조건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고 보고받은 이후 초빙 공고를 내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은 신규 교원 임용과 관련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정비하고 승진 및 재임용 등의 사항도 좀더 구체적이고 엄격히 하여, 우수한 교원들이 초빙되고 지속적으로 후학 양성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난 9월 새로운 제107회기 총회에 접어들어 총신대 첫 이사회가 이 날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총회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학교의 안정과 벌전을 도모해야 하는 필요성도 언급되었는데, 제107회기 총회와 총신대 이사회와 학교 경영진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실행을 기대하게 되었다. 차기 이사회는 2022년 12월 13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2022.10.18. 17시 40분)
【총신이사회】여목 축도 사건 조사위 활동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 10월 27일 강재식 이사를 위원장으로, 류명렬 목사를 위원으로 하는 신대원여성목사축도건에 대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강재식 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오전 주다산교회에서 권순웅 총회장을 면담하고, 총신대 축도사건조사위원장 강웅산 교수를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면담하기로 했다.
재단이사회는 이사인 이광우 목사의 여성안수 찬성에 대한 글과 지난 9월 총회 장소에서 배포한 찌라시 등으로 교단 내에서 눈총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여성목사 축도사건은 여성안수 논란과는 별도로 총회 실정법을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의 건이기 때문에, 법인이사회 나름대로 총신대학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신이사회】여성 목사 축도 건에 대한 1차 입장문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계 언론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캠퍼스 경건훈련세미나에서 있었던 여성 목사 축도 문제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법인 이사장의 현재 입장과 이후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2022년 10월 13일(목)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캠퍼스에서 있었던 '축도 파문'에 대하여 10월 27일(목) 오전에 제보받은 김기철 이사장은 이재서 총장에게 사건 경위 파악을 요구하였고, 이사회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차원의 공식 대응은 학교와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김기철 이사장은 “우리 법인 이사회는 본교의 신학적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일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총회와 총신 법인이사회의 해법을 위한 제언
▶ 총회와 총신이사회를 위한 해법
▶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성명서
총회와 총신은 꽤 오래도록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2018년, 일명 ‘총신사태’가 발생하여 우리의 교단총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범사회적 질타로 치욕적인 불명예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다 함께 냉철하게 돌아보자. 왜 우리 교단에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될, 아니 일어날 수도 없을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 이 모든 발단을 단순히 총회와 총신 이사회 간의 주도권, 혹은 권력다툼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계기는 취약한 ‘학교법인 총신대 정관’에 있다.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원치 않을 갈등과 분열이 필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간 이사회는 총회의 취약한 정관과 사학법을 방패 삼아 총회의 개입을 원천봉쇄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음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 지금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현 이사회는 총신의 정상화와 정관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총회는 이사회나 개별 이사들에게 각종 제약을 가해 압박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총회가 지닌 현재 권한으로는 이사회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에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이는 오히려 갈등만을 초래했다. 현 이사회에 대한 대응도 여전하다.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 쟁점인 15명의 법인 이사 정원을 17인, 19인, 21인, 30인으로 늘린다고 한들 단순한 숫자 놀음일 뿐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총회 규칙과 총신 정관의 조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정은 단기간에 끝마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교단신학교인 총신대학의 올바른 신학교육을 위해서라면, 조금 긴 여정이 될지라도 총회와 총신이사회가 이마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총회의 규칙과 총신 정관이 쌍륜이 되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총회 규칙과 총신 정관의 불일치 대표적 사례 한 가지를 들여다보자.
『총회 규칙』 제4장 총회소속 기관
제13조(기관운영)
1.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7, 2020.09.18>
이와 같은 원론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불신과 갈등 및 반목을 끊어낼 수 없다. 우선 두 집단 상호 간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절실하다. 그리고 총신은 더는 교권 싸움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
반목과 갈등, 그리고 ‘총신사태’의 요인은 교단신학교인 총신을 사유화한다는 오판에서 출발한다. 사학의 설립자도 개교 이후에는 마음대로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처럼 학교법인 총신은 더 이상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사학이 비리의 온상이었던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에 놓여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현재 총신은 ‘사유화’라는 프레임에 갇힌 후유증으로 인해 교육부의 2021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에서 연속적으로 탈락하여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의 연속된 손실이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학생들이 떠안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이사들이 출원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전국교회에 도움을 호소하여야만 유지되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총신이 정치의 장에서 벗어나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이사들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임명한 현이사들이 퇴진하기까지는 2년여 기간이 남았다. 남은 기간 총회와 교단이사들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무리 지을 사안들이 이번 회기 안에 꼭 관철되어야만 한다. 즉 108회기에서 결의되거나, 시행 전권을 특별위원회에 맡겨 실행위원회를 통해 즉시 시행하여 건강하게 고쳐가는 것이 시급하다.
“끝없는 갈등과 분열이냐, 아니면 양보하고 협력하는 은혜로운 번영의 길이냐.”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의지와 무관한 시대적 선택이 요구된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는 지혜롭고 현명한, 분별력있는 집단 지성이 절실하다. 이번 총회 안건 중 운영이사회 복원 건이 있다. 104회 총회에서 폐지한 안건이다.
당시 총신은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였다. 총회원들의 총의도 없이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법인이사를 30명으로 하자는 총회장의 의지에 얼렁뚱땅 총대 결의가 되었다. 그 결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법인이사가 돈만 내는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사가 짊어지는 역할은 총신의 교단 정체성과, 신학사상 그리고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다.
나는 운영이사회 복원에 반대한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 각 노회에서 파송된 후원이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총회와 총신의 상생을 위한 진정한 대화의 장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남긴다.
첫째, 총신은 총회가 설립한 학교이지만 "총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총회원들과 이사들의 신앙고백이 필요하다.
둘째, 총신 정관개정을 위해 총신이사 및 총회 대표,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신대 정관개정을 위한 합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107회기 안에 결론을 내자. 여기에서 총회3구도, 법인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등 모든 것을 결정하자.
세째, 각 노회에서 파송된 후원이사회를 조직하자. 후원이사회는 학교를 적극 후원하고 학교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받고, 학교발전에 협력하는 이사회가 되어야 한다.
네째, 제89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세례교인헌금’의 총회 신학원 지원을 즉각 시행하자. 총신 신대원학생들 전원이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목회자가 양성될 수 있다.
본 제107회 총회 총대들께서는 한치 주저함 없이 결단하여, ‘총회와 총신 이사회’를 향한 굳은 지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2. 9. 16 평양노회 총신법인이사 강재식 목사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성명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성명서
개교 121년의 역사에 빛나는 우리 총신대학교는 지난 2018년의 학내사태와 관선 이사 파송 등의 진통과 참혹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탄압과 교단 분열의 아픔과 혼란 속에서도 지켜온 교단의 심장과 같은 학교이기에 학내 분규로 인한 임시 이사 파송과 학교 운영권의 상실은 교단의 아픔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년여 임시이사체제를 비교적 조기에 마감하고, 지난 2021년 4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상화의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2021년 4월 법인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사장이 선출된 이후, 우리 법인이사회는 학내 분규와 임시이사체제를 거치면서 발생한 수많은 법적 소송 및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해 왔고,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만 26여 건에 달하는 상태에서, 교원 및 직원, 수탁기관들과 관련된 소송과 탄원, 심사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사유화”의 우려가 있었던 정관을 총회의 요구대로 개정하여, 총신대학교가 명실상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학교임을 명백히 하였고, 개인이 학교를 사유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이사들은 이사회 출범이후 오늘까지 20억 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함으로 총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총액 27억)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총신대학교도 범국가적인 “대학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엄존하는 현실입니다. 수도권(in-Seoul) 대학임에도 이미 우리 대학은 학내 분규 등의 영향으로 제3주기(2018~20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평가 기준이 되는 진단항목과 지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 이번 충격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총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내 구성원들의 겸허한 자성과 총회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고신대학교를 비롯하여 루터대, 한국성서대 등이 총회와 학교 구성원들의 하나 된 노력으로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를 통과해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우리 학교도 거울삼아야 합니다.
우리 법인이사들은 총신대학교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선지 동산이며, 미래 우리 교단의 말씀의 봉사자들과 건강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중요한 학교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아래와 같이 뜻을 모아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앞에 입장을 밝히며 호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금 총신의 급선무는 경영정상화와 학내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통한 ‘진정한 정상화’임을 밝힙니다.
대학 평가에 의한 입학정원 감축과 총회신학원 폐지로 지속적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법인과 교직원, 그리고 전국교회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총신대학교의 경영정상화를 이루어야 하며, 학내 분규 등으로 사분오열된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진정한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총신은 제4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더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우수 교원 영입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총회 임원회는 전서노회와 김기철 법인 이사장의 징계 지시 등 법인이사회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1년 법인이사회 구성 이후, 법인이사회는 총회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고, 실제로 사유화 시도 이전으로 관련 정관 규정을 총회의 요구대로 모두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총회 임원회는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을 해당 노회로 하여금 징계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려 보냄과 동시에 총회 천서 제한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 법인이사회는 과거처럼 한 사람의 제왕적(帝王的) 이사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의 합법적인 추천과 취임승인을 거친 각계의 명망 있는 독립적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학교를 사랑하며 학교 발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요, ‘이사 증원’이라는 총회 결의는 학교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음을 기억하여, 총회임원회는 이사회와 이사장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증원하라”는 총회 지시를 따르지 못하게 된 것은 이사회 전체의 결정이지, 이사장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전혀 아님에도, 마치 이사장이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을 통해 왜곡된 보도로 이사장의 인격까지 모독하며 압박하는 행위도 더는 없어야 합니다. 김기철 이사장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잠재하면서까지도 이사 증원 안건을 이사회에 꾸준히 상정하였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는 전서노회장과 김기철 이사장의 천서제한을 즉시 취소하고, 법인이사장으로서 학교 상황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신은 개정된 정관에 명시한 대로 총회 직할의 교단신학교이기에, 총회와 총신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학교 발전을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우리 법인이사회는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김기철 이사장은 지금까지 어지러운 학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고,
어떻게든 총회의 결의를 따르기 위하여 이사 증원 안건을 계속하여 파격적으로 상정한 외에는 이사장으로서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사회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는 김기철 이사장이 정해진 임기까지 이사장직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현 법인이사들은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신임을 분명히 재확인합니다.
다섯째, 우리 법인이사회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의 복원을 반대합니다.
과거 각 노회에서 파송한 실행 이사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가 목회자 후보생 양성과 지도라는 총신대학교의 설립 취지와 사명을 어느 정도 반영한 면은 있으나, 운영이사회가 소위 “소(小)총회”로 총신대학교를 추한 정치판으로 변질시키고, 법인이사 선출과 총장 선출, 교수 임용에 있어서, 수없는 잡음과 금권선거를 양산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관개정을 통하여 총신대학교의 반 총회적 행위와 사유화에 대하여 원천적 차단을 확보한 만큼, 우리 법인이사회는 현행 ‘사학법’에도 그 설치 근거가 없어 명백히 실정법에 저촉되며, 과거 부작용으로 인하여 폐지하였던 운영이사회의 복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총신의 밝은 미래와 눈부신 발전을 위하여, 예컨대 총회와 총신 관계자들의 ‘연석회의’ 같은 형식으로 학교 발전의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우리 법인이사회는 총회 구성원들과 전국교회에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과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법인이사회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는 일반대학과 달리, 교단의 미래 목회자들과 건강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총신이 교단 정치의 암투장(暗鬪場)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총신은 개혁신학과 보수 신앙의 요람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거니와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바른 신학의 산실로 우뚝 서서, 세계 신학계와 한국교회를 선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총회와 전국 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한결같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후 2022년 8월 25일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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