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정관변경에 관한 본지의 입장은 재단이사회와 총회임원회가 서로 대화하여 오정현 목사와 같은 역량있는 분이 재단이사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는 배광식 총회장의 입장은 대화를 통해 상생하기를 원하며, 징계가 목적이 아님을 확인했다. 재단이사장 인터뷰 관련한 독자들의 다양한 기고를 환영한다. <편집자주>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 위반죄의 의혹을 받는 당사자에게 징계하라고 하회인 노회에 지시 명령을 할 수 없다?" 과연 그런가?

리폼드뉴스는 리폼드투데이의 정확한 보도 제목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관련된 보도 내용은 “【김기철】이사장 전격 인터뷰”(2022. 03.11)로 보인다.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설립한 학교이다. 문제는 국가로부터 인증된 학교법인이고, 교육부를 주무 관청으로 하는 것이다. 

리폼드뉴스는 총회가 국가로부터 대학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체계(헌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밝힌다. "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교법인에 대한 문제“는 얼마전 총신대학교 사태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재단으로서 총회와 교육법인으로서 총신대학교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리폼드뉴스는 총회가 법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강제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단 직권남용(職權濫用)의 범죄 항목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리폼드뉴스는 총회와 학교법인의 연계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법리적용이다. 불법이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은 될 수 없다. 

결국 문제는 총회가 총신대학교 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 징계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일단 우리 총회는 비상설 기관이지만, 파회 후에 일년 동안 유지되는 기구들이 총회적 역할을 한다. 그들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권과 자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하달된 공문을 처리하는 노회도 합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고, 법리적 해석 관계에 따라서 상호 논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합당한 법리 해석과 적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총회는 그러한 명령을 하달한 경우가 있고, 어떤 노회를 그 명령을 받아 집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또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노회도 있었다. 사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리폼드뉴스는 총회의 총회장과 총신대학교 이사장의 관계를 징계 목적으로 단정한다. 그러나 ”총회가 총신대학교에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관계“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총회직영신학교는 아니지만, 이전 사례로 보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 기관도 그러한 준칙도 감안에서 관선이사를 파송했을 것이다. 본래 서로 다른 법인격체이지만 암묵적 관계를 인준하는 것이다. 지금 총회와 총신대학교는 암묵적 관계가 실효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관선이사를 투입시켰는데, 그 관계를 재단이사장이 저항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총신대학교는 총회의 긴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변환되어야 한다. 그래야 총신대학교 사태를 만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는 자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이사장에게 요구 혹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거부한다면 총회는 자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가용한 모든 역량을 수행하는 것이 자기 임무에 충실한 것이다. 총회 임원이 분명히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률적으로 배임이 성립된다. 분명한 것은 종교재단이 사학법인에게 어떤 명령을 하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당성을 우리 교단은 인정했고, 교육부도 인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교육부는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관선이사를 파송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총회의 의지가 총신대학교 재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교육부가 자기 방침을 총신대학교에 식재하려는 것은 사학재단의 고유목적을 침해하는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다. 

신문은 보도 기관이며, 사실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그런데 법해석에 대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전문가가 합당한 법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리폼드뉴스는 자칭 법전문보도기관이다. 법해석에 객관성과 균등성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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