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국 구성 결의 이전에 노회장에게 사퇴서 제출후 퇴장
▶ 노회 탈퇴는 곧 교단 탈퇴를 의미한다.
지난 4월 2일 서천 구암교회에서 열린 2024 충청노회 봄 정기노회에서 장은일 목사(현 서천읍교회 당회장)의 김영우 목사(전 서천읍교회 담임, 총신대 재단이사장 및 총장 역임)에 대한 고소 청원의 건이 충청노회에 접수되어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결정되자, 이를 반대하던 김영우 목사는 노회탈퇴서를 단상에 있는 노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스스로 말하기를 "총회장 뻬놓고 다 해본 내가 재판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냐?"며 미련없이 노회를 떠났다. 소재열 목사는 노회 탈퇴는 교단 탈퇴라면서 씁씁한 소회를 현장에서 전화로 알려왔다.
충청노회는 목사와 장로 7인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였고, 잎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2020년 9월에 현 서천읍교회에 임직한 장은일 목사는 서천읍교회 장로들과 교안들의 동의를 얻어 노회에 고소하였다고 했다. 고소 당사자인 서천읍교회 장은일 목사는 "고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용히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김영우 목사는 "나는 이미 노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재판이든 면직이든 이제 그런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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