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월 8일 자로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선임하여 취임 승인을 신청한 15인 이사에 대해 전원 승인해 주었다.
취임 승인한 이사는 2025년 4월 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취임 승인된 재단이사는 화종부, 김기철, 송태근, 이진영, 방성일, 정명호, 임재호, 배만석, 홍성인, 김미열 등이며, 개방이사는 박순석, 장봉생, 이영민, 이철우 등이다.
이번에 승인된 이사들 가운데 송태근 이사(2025. 4. 8 ~ 2027. 4. 27), 이진영 이사 (2025. 4. 8 ~ 2028. 8. 9), 배만석 이사(2025. 4. 8 ~ 2028. 4. 6) 등을 제외한 모든 이사 임기는 4년(2025. 4. 9 ~ 2029. 4. 8)이다.
새로 출범하는 재단이사회 이사장 선출은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사회를 소집한다. 첫 이사회는 4월 25일로 알려졌다. 현재 최연장자는 이사 송태근 목사이다.
한편 총회장이 지난 3월 24일 최종 재단이사회를 앞두고, 6명의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총신대 재단이사장의 간곡한 요청에 응답을 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명단이 좀 바뀌었다. 총회장이 그토록 요구하는 기존 송삼용, 이명민(여성교육이사)에다가 이철우, 장봉생, 임병재, 김종철 후보자가 명단에 포함되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에서는 장봉생, 이철우, 이영민 후보를 개방이사로 선출했다. 이로써 4월 9일 공식출범하는 새로운 재단이사 15명이 모두 선임되었다.
이번에 장봉생 부총회장과 총회장 특보인 이철우 목사가 재단이사로 진출한 것을 놓고, 총신측은 무난하게 선방했다는 분위기이고, 총회장 측은 지난 총회의 위임사항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또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구성을 위한 각노회의 이사파송의 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총회장은 재단이사장이 원래의 약속을 파기하고 총회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취임승인이 나면 나름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선언한 바 있었다. 이번 총신대 재단이사 선임과 관령하여 향후의 총회장의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재단이사회 출범 후 개방감사 선임의 건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총회장이 개방감사를 추천할 경우 다시한번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생길 것이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한편 총신대는 2008년부터 이미 종교사학이었다. 총신대는 독립기관이라는 김기철 당시 재단이사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도 법인명은 최근 개정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학”(2021년 개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총신대가 총회의 지시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아니다. 총신대는 사학법에 의거한 정관에 의해서 운영된다. 비록 재단 정관에 “총회의 직할”이라는 문구를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오직 가능한 것은 장신대나 고신대처럼 정관에 “총신대 재단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된다. 이는 정관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단이사 15인 가운데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총회가 10명의 재단이사를 확보할 수 있는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총회 결의사항을 죽어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이다.
“남의 학교라고 불리던 총신대학교를 총회 소속으로 다시 찾아온 것이다.”라고 현 총회장의 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단이사 15면 가운데 10명 이상의 총회측 인사를 확보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나서야 실현 가능한 말이다. 총회측은 이런 진정한 의미를 관과하고서 무조건 총회장이 원하는 측근들을 재단이사로 들여보내려 했던 것이 패착이다. 사실상 몇명의 이사를 들여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것을 지난 4년 간 소강석 증경총회장이 학습했다. 그 결과는 재단이사 사임이었다. 중과부족이었던 것이다. 12대 3이라는 총장선거의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기에는 총회장 임기 1년은 너무 짧고, 재단이사 임기 4년은 너무 길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린도전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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