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의 인권 운동에 '극단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며,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30일 러시아 매체 <타스통신>은 "대법원이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인정하고 자국 내 활동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1월 17일 법무부가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주만에 나왔다.

타스통신은 대법원 판사가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인정해 달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소송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일어난 이 운동의 활동에는 사회적, 종교적 불화 선동을 비롯한 다양한 극단주의 관련 징후가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3년부터 동성애 관련 정보를 미성년자에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2023년 11월에는 적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 성소수자 관련 출판과 영상 제작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 모든 책, 영화, 광고 및 TV 프로그램에서 LGBT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23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한다.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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