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기노회의 판결의 이유

남경기노회가 제48회 정기회(2025.4.8.)에서 정영교 목사를 노회원 만장일치로 부총회장 후보로 결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최본우 목사는 노회에 참석했고, 선거대책위원으로 선거협력자로 활동도 했다(2025.6.19.부터). 그런데 ‘남경기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 발표(2025.8.21.)로 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노회는 제49회 정기회(2025.10.14.)에서 재판국을 설치하고 이 사건을 재판국에 위임했다. 

1차 소환장(205.10.27. 직접 수령, 별지 ‘죄상’ 포함), 2차 소환장(2025.11.28. 가족 수령)에도 1, 2차 재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 선임이나 불출석 사유를 알리지 않아서 궐석 재판을 했다. 

노회는 정치 제8장 1조(정치의 필요)의 근거로 ‘단체 구성의 위반행위’와 ‘권징조례 제76조 위반’, ‘제안자 반대 불가 원칙 위반’, ‘고발 문서의 절차와 부전지 위반’, ‘치리회 해 행위’, ‘목사임직서약 위반’ 등의 이유로 판결했음을 밝혔다.  노회가 적용한 법조문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① 재판국원 선출을 비밀투표가 아니라 전형위원회가 7인(목사 4인, 장로 3인)을 결정했다. ② 상소인의 소환에 고소(고발)장 없이 죄증설명서와 소환장만으로 재판했다. ③ 고소장을 보내오면 재판에 출석하고자 했으나 2차 소환에도 고소장 없는 재판을 강행했다. ④ 시무 목사인 문보길 목사가 고소인과 기소위원을 겸직하여 재판했다”라는 주장을 통해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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