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교회 편재영 측,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심에서 총회가 승소
지난 제108회 총회 결의에 대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후 2심에서 총회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편재영 측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24라21270) 2심을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편재영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성석교회를 공동의회를 통해 분립하라는 제108회 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다.
제108회 총회에서 성석교회 분쟁 해결을 위해 결의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서경노회 성석교회와 함경노회 성석교회로 분립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동의회를 통해 재산권을 분립한다
2. 분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서경노회는 절차에 따라 편재영 씨의 목사직을 먼저 해벌하고 함경노회로 이명키로 한다
3. 결의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석교회의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등의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편재영은 성석교회 분립 결의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석교회 분립 결의와 관련해 “분립한다’라고 해고 채무자 소속 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하여 당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되는 공동의회에서 재산권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 예정돼 있음이 분명하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가처분명령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했다.
이제는 더이상 편재영 근처에서 얼씬거리며 빨대를 꽂고 빠라먹는 존재들은 제발 사라지기를 총대들은 원한다. 그리고 제108회 총회 결의대로 분립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총회의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소송시행세칙】 무용지물?
▶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5조 3항, 확정후 자동 효력 발생
▶ 즉시 성석교회(서경노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행해야
▶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전문 수록
2020년 제105회 총회에서 제정된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5조 3항에 따르면, 사회소송 제기자가 사회소송 승소 확정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즉 사회소송 제기자에게 가해졌던 모든 징벌이 자동해벌되고, 그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상회복된다.
제15조 (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시, 그 자는 승소확정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석교회(서경노회,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 사건이다.
성석교회의 경우 2018년 6월 16일자 대법원 판결(선고 2018다217967 편재영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석교회의 법적 대표자는 임창일 목사(서경노회 파송 성석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확정판결 되었다. 이후 2022년 6월 16일 두번째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미 2014년 7월 22일자로 편재영목사는 서경노회에서 면직되었고, 성석교회의 법적 대표자는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이다.
그런데 편재영 목사가 함경노회로 들어가서 자기 추종자들과 현재의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서경노회에서 면직된 편재영 씨는 반드시 서경노회에서 해벌되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편재영 씨는 합동교단 목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함경노회가 이를 받은 것도 불법이다. 또 함경노회가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대출을 받은 것도 문제라서 서경노회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것이 인용되어 더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경노회측 성석교회도 같은 교회 건물에서 양측으로 나뉘어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판정이 있기 전인 박무용 총회장 시절부터 매년 총회장이 바뀌어도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에게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행 주지 않았다. 그래서 서경노회측 성석교회(당회장 임창일 목사)는 사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6월 16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7월 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부터 성석교회 대표자는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서경노회)라는 판정을 받았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최종확정 되었다.
이러한 분쟁문제들을 결하기 위해 2020년 9월 22일 제105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에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승소 확정 3주 후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금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느누구도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배경에는 많은 흑역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주님 다시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본인들 각자가 반드시 주님 앞에 해야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자각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는 총회 임원회가 결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소송 승소 확정후 자동효력 발생에 따른 권리회복에 응당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서경노회 소속 성석교회 대표자(당회장 임창일 목사)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전문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호에 근거하고 있다.
1.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2.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3.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
제3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방어권)을 1회 이상 보장해준다.
제4조 (정의)
① ‘교회소송’은 지교회·치리회의 재판·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총회규정·총회결의·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② ‘사회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가처분신청·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③ ‘사회소송제기자’는 민사소송원고, 가처분신청인, 가압류신청인, 고소인,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④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
⑤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기각 결정,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징계’는 행정보류, 공직 정지,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⑦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
제2장 소송별 대응방법
제5조 (적용범위)
①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직무에 대한 소송
4.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5.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6.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6조 (사회소송 고지)
사회소송을 당한 자(총회, 그 산하 조직, 또는 개인)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
제7조 (대응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직무에 대한 소송
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2. 노회·교회·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③ 총회의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
제8조 (변상금청구)
전·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적 위법행위
2. 고의적 직무유기행위
3. 중대한 과실행위
제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제9조 (행정보류)
①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②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④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진술권 보장)
①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 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 이유,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 개회 전 10일 이내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결정)
①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②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③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제12조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13조 (불복방법)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 당회가 징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제14조 (패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
②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35조와 제41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하게 한다.
2.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제15조 (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시, 그 자는 승소확정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②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
2020년 9월 22일 제105회 총회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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