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 구조조정처리위 회의에서 폭탄선언?
▶ 유지재단은 기독신문의 봉인가? 돈주머니인가?
▶ 14개 노회가 기독신문 폐간시키라고 헌의했는데...
▶ 배총회장이 자기 사람 심어서 처리한 이유가 드러났다.
지난 4월 25일 기독신문 구조조정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를 통해 기독신문 이사회에 공문으로 전달한 구조조정 권고안이 거부당했다. 여기에 유지재단이사회도 기독신문에 동조하고 편들고 나서서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독신문 구조조정은 어떠한 성과도 없다는게 위원들의 주장이다. 기독신문은 몇 명이 구조조정 되었다고 떠들지만, 사실 알고보면 이미 스스로 퇴사한 자연감소된 인원이다. 이들의 퇴사를 인원 구조조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독신문 구조조정처리위원회가 요구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기독신문은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①직제 개편-1본부장, 3팀, ②제호 변경, ③정년 수정안-본부장 만 61세, 그 외 만 60세(단, 근로기준법 개정 시 변경된 근로기준법 적용된다는 조항삽입)과 ④구독료 인상(현재 6천원을 7천원으로 인상), 그리고 ⑤전국교회 기독신문 구독하기 운동 요청의 건은 정관개정과 이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논의사항이며, 이것은 절차상 기독신문 정기이사회의 의결은 물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함이 옳다고 판단하였기에 즉시 시행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또 ⑥‘주간기독신문’으로 제호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제출(4월 19일까지)의 건은 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기독신문 경영을 책임질 법인이사 구성 및 법적인 여러 장치 마련을 위해 기독신문이 정상화 될 3년 이후 진행함이 가한 줄 아오니 해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마디로 기독신문 구조조정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신문 이사장과 사장의 대답이다. 또한 구조조정시 퇴직한 직원들(4명)의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총 ₩260,000,000원이 필요한데, 총회유지재단을 통해 차입해 주면 월 약 ₩7,000,000원씩 3년에 걸쳐 정산하겠다고 했다. 관리비(사무실 임대료) 2억5천 면제하기로 하고 유지재단에서 3년 후에 독립하기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유지재단이사회는 기독신문의 편을 들어 "제102회 총회결의대로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에서 분리(독립)하기로 하다."는 결의를 무시하고 3년간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수개월에 걸친 기독신문 구조조정처리위원회의 활동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무론 예상했던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대한 지난 4월 25일 기독신문 구조조정처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제호를 “예장기독신문”으로 변경하여 발행하기로 하다.
②기독신문사 직원 퇴직금은 기독신문사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지시하다.
③기독신문사 지사문제는 경기동부강원지사, 인천지사, 강원지사는 폐쇄하기로 하며 계약사항을 상습위반하는 지사는 재계약시 재계약을 불허하기로 하다.
④제102회 총회결의대로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에서 분리(독립)하기로 하다.
⑤기독신문사에서 보내온 공문 문서번호 57-54는 기독신문 구조조정 처리위원회에서는 불허하기로 하다.
⑥기독신문사에서 제출한 5년간 재청원장에서 불법이 확인될 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다.
⑦총회가 위임한 기독신문 구조조정 처리위원회 결의 및 지시사항을 불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다.
⑧차기 회의일정은 5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으로 하기로 하다.
⑨ 우수지사 무가지 인센티브 10%를 본사에 맡기기로 하다.
기독신문과 기독신문 구조조정처리위원회는 정면 충돌하고 있다. 총회장은 기독신문 구조조정처리위원회를 임명했고, 유지재단이사장은 기독신문과 한팀이 된 꼴이다. 기독신문 구조조정처리위원들은 기독신문 이사장과 사장대행이 직원들과 한통속이 되어 기독신문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교단 목사들은 기독신문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구조조정위원들 조차도 직원들에게 끌려다니는 형편이라는 내부 제보가 있다. 총회 위에 군림하는 기독신문, 총회결의사항을 거부하는 해총회행위자들은 "오는 9월 총회에서 해총회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격분했다. 2억6천만원의 빛탕감은 누구 돈으로 하는 것인가? 그동안에 탕감해준 돈은 얼마나 되는가? 아무튼 이 문제도 결국 총회장 배모씨와 유지재단이사장 배모씨가 만나서 해결해야 할 것같다.
기독신문 구조조정 헌의안은 제106회 총회에서 모두 14개 노회에서 기독신문 폐간을 청원했는데, 정치부가 구조조정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예장통합교단 언론인은 "교단지가 교단 말을 안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한국교회사에 초유의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합동총회본부 실무책임자도 "구조조정 거부는 어이없고 기가 찬 일"이라고 했다.
【기독신문】신임 구조조정위원장 박기준 목사
2022-01-25
▶ 위원장 임명 첩지에 의거 서기를 위원장으로 선출
▶ 강태구 전 위원장은 옵서버로 끝까지 참여하기로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대구에서 모임 을 갖고 정년을 맞은 강태구 위원장의 후임으로 서기였던 박기준 목사를 최광염 목사가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여기에는 총회장의 첩지를 들고 사무총장께서 사무실을 벗어나 대구까지 내려왔다. 그 틈을 타고 성석교회 편재영 측 교인들이 몰려와 대법원 상고장에 도장찍어 달라고 총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피고는 총회장인데, 1심, 2심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는 왜 저들이 대행하는가? 스스로 원고임을 자청하는데, 직인은 사무총장이 찍어주는 것 아닌가? 대구 출장 중이라 누가 찍어 주었는지 궁금하다. 각설하고, 강태구 직전 구조조정위원장은 옵서버로 끝까지 참석하겠다고 한다. 총회를 위한 그의 열정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다.
구조조정 위원들은 대구에서 기독신문 전국지사장 15명과 만났는데, 서울지역만 4개에서 2개로 통합하려 했던 당초의 계획은 일거에 무너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지사장들이 본사의 횡포로 소위말하는 "악의 축"이 아니라 "개털"이라는 것이 파악되었다. 지사장의 평균 수입이 대체로 300만원 전후라고 한다. 지사 양도양수시 전 지사장에게 준 억대의 권리금은 양도해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양수시에 본사에 내는 보증금은 현재 본사가 돌려줄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당장 몇 억을 손해보는데, 강제적 지사 통폐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사통합은 배째라는 지사장들의 처지로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총대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위원 4인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총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설령 총회결의가 있어 결원 보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모 임원을 비롯하여 서로 자기사람을 집어 넣겠다고 아우성이다. 그 자리가 돈 생기는 자리인가? 총회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신문을 구조조정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벼슬도 아닌데 구조조정을 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것일까?
따라서 오는 1월 28일 예정된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의에서 4인 가운데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고, 본격적인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위원회가 기독신문 측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이 없다거나 또는 극히 일부만 제출되어 구조조정 위원들은 매우 답답하고 열받아 있는 상태이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편집국만 13명, 전체직원이 20명이나 되는 기독신문의 업무 효율성, 지사장들의 편집에 대한 불만 등 산적한 과제를 어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기독신문 발행인이 총회장으로 되어있는 문제, 즉 유지재단 이사장이 발행인이라서 기독신문의 소유주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지난 번 퇴사한 직원이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당시 법원의 판결은 기독신문은 총회유지재단 소유가 아니어서 기독신문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 구조조정 위원회의 지금까지 성과 중에 하나이다.
그럼 왜 총회장을 발행인으로 했는가? 절세하기 위해서라는데, 자칫 탈세가 될 수 있다. 어떻든 내부자 거래도 문제다. 발행인이 같으면 총회가 기독신문에 광고료 주는 것은 내부자 거래요 공정거래 위반이다. 같은 소유주가 아니라면 기독신문에게만 취재권과 광고권을 주는 것은 담합이다.
한편 제106회 총회 기독신문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강태구 목사(함남노회)의 71세 생일이 오는 1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만 71세 생일 전날인 오는 1월 27일이면, 강 위원장은 제106회 총대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그 이후 강 위원장이 포함된 구조조정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원천 무효가 된다. 그래서 기독신문 직원들은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
나머지 구조조정 위원들인 박기준(대경) 최광염(경기중부) 이창원(북평양) 이석관(서울동) 4명 가운데서 다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기독신문구조조정위원회는 6 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무국장에게 법인통장 거래내역 5년간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출한 상태이다. 위원회가 기독신문 지사장협의회 대표 3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더니, 첫번째로 기독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편집에 있다고 진술했다.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해 온 강 위원장은 중도하차 한다. 기독신문은 기자노조를 해체했으나 언제든지 다시 결성할 수 있고, 설령 어떤 형태로든지 구조조정이 단행 될 경우 노동청 제소 등 법정투쟁으로 복직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수년 전 허활민 목사가 단행했던 총회직원 구조조정 시에도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엄청난 진통을 겪었었다. 신의 직장을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또 비리가 있는 목사나 장로가 희생양으로 바쳐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한다. 더군다나 전직 편집국장이 같은 빌딩의 모 신문 편집국장으로 취임하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교계언론들은 기독신문 기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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