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WEA 서울대회와 관련하며, 과거의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 신학
▲WEA 교류금지의 건= WEA연구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변역의 건=신학부로
▲기도시작 시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질의의 건=신학부로
▲성령강림주일제정의 건=신학부로
▲메시아닉쥬의 건=신학부로
9월 21일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가 열렸다. 9월에 장로교 총회가 열리는 것은 1907년 9월 17일, 독노회가 개회된 시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전통이다. 이번 합동 제105회 총회 주요 쟁점 가운데 신학부문 쟁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어린이 성찬 참여, 선교육 후 시행”
둘째, “동성애 퀴어신학 이단 또는 이단성”
셋째, “여성강도권 찬반 극명, 안수는 반대”이다.
첫째, “어린이 성찬 참여”에 대한 논의는 일어날 사안이었다. 어린이 세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어린이 성찬 참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놓고서 먼저 어린이 세례를 가결 처리한 것이 성급한 결정이었다. 어린이는 인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찬 참여 논의가 촉발될 수 밖에 없다. 어린이 세례자에게 선별해서 성찬을 시행한다면, 더 문제가 발생한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에게도 세례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성찬은 입교인에게 시행하는 것이다. 입교인이 아닌 자에게 성찬을 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입교인과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동등하기 때문이다. 입교인이 아닌 자에게 성찬을 줄 수 있다면, 세례받지 않은 성인이지만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될지도 모른다. 교단의 위상은 근엄해야 하는데, 오점이 많은 결정을 하는 것은 권위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
둘째, 퀴어 신학은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는가? 합동 교단은 로마 카톨릭 집단에 대해서 이교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하지 않았다. 필자는 합동 교단이 로마 카톨릭 집단에 대해서 이단 혹은 이교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대한민국 국교를 개신교로 바꾼다면 가능할지 모른다. 종교 자유 국가에서 로마 카톨릭을 이교로 지정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전혀 접점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퀴어 신학에 대한 이단성 시비가 있다고 하니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윤리 문제로 이단 혹은 이단성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퀴어 신학을 이단이라고 해야 할지 이단성이 있다고 해야 할지 고민”을 표현했을 것이다. 퀴어 신학에 대해서는 이단성 지정보다, 교단 교령으로 성명서(statement) 발표하고, 교단헌법을 수정하여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고 엄중한 결정일 것이다. 교단 헌법적 가치로 사역자와 성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강도권의 찬반 극명하고 안수는 반대”하는 것이다. “강도권과 임직”은 구분할 수 없는 일체이다. 강도권만 수여하고 임직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발상은 좋은 이해가 아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매는 강도권을 주지 않음을 인지하고 입학했을 것이다.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신학교는 너무나 많다.
참고로 여성 안수 문제는 성경해석으로 결정 날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적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연구자는 후기 삽입 구절로 평가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여성 문제를 해석하면서 안수의 합당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여성 안수 문제는 역사적이고 규범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지위 향상하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바꿔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독신문사가 보도할 때에 “~바꿀 수 없다”는 견해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부정적인 뉘앙스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보수”라는 어휘에 큰 피로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강도권과 임직을 허용”하든지, “여성강도권과 임직을 불허”하든지 해야 한다. 교단의 결정은 선한 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교단의 결정에 따라 사역자 또한 선한 양심적 행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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