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대전고등법원 2022나14774 (정기회) 노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에서 원고 윤익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즉 충남노회 정기회측 노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1심에서 원고 윤익세의 청구취지는 <기각>으로 원고패 판결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원고 윤익세의 항소취지를 <항소기각>으로 판결하였다.

 

<저작권자 © 리폼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리폼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