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박은호목사) 기자회견
▶ 총회결의,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법정에 제소 

명성교회 세습문제를 총회가 묵인했다고 보는 목사들이 ‘제104회 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수습결의안 무효소송’ 을 사회법에 냈다는 소식이다. 지난 12월 30일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박은호목사)가 기자화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단 결의사항이 사법적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장통합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제105회(2020. 9. 21) 온라인 총회에서 12개 노회가 올린 헌의 안에 대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당시 의장인 총회장이 막았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헌의안 내용은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하고 총대들이 결의하여 이행중인 7개항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다.

제 105회 총회는 코로나19로 축소된 가운데 미진한 안건을 해 부서로 이첩했는 데, 이 안건은 정치부로 이첩했다. 정치부는 이미 끝난 문제를 자기들이 다룰 수 없다고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장은 이 보고를 받아서 일단락 된 것이다. 따라서 명성교회 세습을 교단 총회가 정당화시킨 것은 회의 법이나 규칙위반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지난 제104회 결의안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21년 1월 부터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부자간에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헌법을 무시한 것으로 교단 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명성교회 문제가 사회법정으로 같지만,  사회법정이 이런 교단 내 문제를 다룰지는 미지수다. 

<성명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무효 소송을 시작하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렘7:3, 8.)

우리 예장통합 총회가 불법을 강요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목회지의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가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이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명성교회의 목회지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고 허용하였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 헌법 제28조 6항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지난 10여 년 간 한국교회는 교회 개혁과 세습 반대운동을 계속 해 온 결과 우리 교단의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제정되었고, 제103회 총회재판국의 재심재판의 결과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무효로 만들었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결의안은 이런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이런 불법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총회 산하 12개 노회가 제105회 총회에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철회해 달라고 헌의하였다. 하지만 제105회 총회장은 총회회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치부로 헌의 안을 이첩하였으며, 현재 정치부 실행위원회는 제104회 총회가 재론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결의안 철회를 위한 헌의 안을 다룰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고, 총회임원회는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버림으로써 12개 노회의 헌의 안을 무력화 시켜버리고 말았다. 이는 현 105회 총회 임원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지켜주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 세습을 정당화 시켜주며 불법을 조장하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불법이 용인되는 현실이 지속되면 제2, 제3의 명성교회가 등장하여 불법 세습을 시도하고,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이 굳게 자리를 잡아 교단의 법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 예장통합 총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했으며 더 이상 교단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우리 교단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형교회들의 세습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에 세습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어기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도, 교단 총회와 재판국이 이를 바로 잡았었다. 당시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교단의 자정 능력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환호하였다. 또 한 교단 산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조금이나마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교단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세습을 정당화시켜주고자 불법적인 명성교회 수습안을 제시하고 이를 총회가 가결하였다. 그리고 제105회 총회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다. 우리 교단 총회는 자신이 제정한 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명성교회 수습안 제7항은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104회 총회는 수습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켰고, 사법제도를 통해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도 막아놓았다.

우리 교단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했다. 또한 자정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예장통합총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아, 불의한 세상을 비판하며 세상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비추어야 할 존재이지만, 오늘날 교회는 도리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사회의 사법기관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의 세습행태를 계승이라 하는 말로 둔갑하여 호도하는 자들과 뒤에서 이를 조종하는 교권주의자들의 후안무치, 이에 편승하는 맘몬의 그늘에서 달콤한 유혹과 시험에 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수치를 모른다. 사회의 걱정거리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다.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에 우리 교단을 사회 법정에 세워 자신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를 직시하게 하고자 한다. 모순과 불법 투성이인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시행하는 우리 예장통합총회가 자신의 모순과 불법을 직시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사회법정을 통해 소송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다. 교단의 공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교단 내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실망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단의 거룩한 공교회성과 헌법 질서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한다.

                           2020년 12월 30일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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