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존중"으로 칭할 뿐이며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 임원회가 "원로목사는 지교회 의결권을 갖는 공동의회 회원이 맞느가?"에 대하여 헌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희 목사)에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총회헌법자문위원회는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소재열 목사가 이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첫째,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는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해석은 헌법의 성문 규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무흠 입교인"에는 담임목사도 회원이 아닌데, 원로목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목사는 교회의 신자’이기에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원로목사는 집사"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사실 목사는 지교회를 담임하는 노회소속이다. 그래서 소 목사는 "원로목사는 신도에 속하기 때문에 관할이 당회요, 당회가 1심 재판권을 갖게 되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당회에 소속되어 치리권에 대한 관할(정치 제8장 제2조)이 결정되므로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셋째, 원로목사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므로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로목사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보수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주장은 교단헌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 “원로목사 가족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인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는 것도 소목사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담임목사나 원로목사 가족은 공동의회 회원이지만, 담임목사와 원로목사는 노회 회원이며, 공동의회 회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문답조례는 본 교단의 성문법이 아닌 참고서이므로 교단헌법을 앞설 수 없다. 소목사는 정치문답조례는 원로목사가 당회 ‘언권회원’이 아닌 ‘언권’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일곱째, 원로목사는 명예직이므로 ‘투표권도 없는 명예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주장의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명예회원은 의결권 없는 회원을 의미하다는 것이다. 

여덟째, ‘후임목사 목회에 원로목사 투표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한 표를 행사할 뿐이라고 해서 그것이 회원이라는 근거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헌법자문위원회가 “원로목사 투표권 문제는 법리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법에 대한 성문규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소 목사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원로목사가 의결권을 갖는 공동의회 회원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 '목사'라는 공식적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은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목사는 회중을 맡아 시무하는 자에 대한 호칭일 뿐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원로목사를 유지하더라도, 목사로서가 아니라 존중으로 칭할 뿐이며, 원로 스스로가 아무 일에도 나서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는, 목사가 은퇴하면 저멀리 낙향하는 전통이 잠시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예장통합 교단은 원로목사에게 공동의회 회원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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