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헌법수의분과장 조영기 목사는
"헌법 개정은 반드시 조항별 축조심의가 필요하므로 각 조항에 대하여 축조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는 발의자와 개정위원, 답변자가 있으므로 실제 축조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회에서는 발의자도, 답변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의 '축조' 의미는, 일괄 표결하지 말고, 항목별로 각각 표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10개 항목이 각각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개는 통과되고 1개가 3분의 2에 미달하면, 그 노회는 전체적으로 부결 처리됩니다. 따라서 노회서기는 '투표 인원 수' '찬성표 수' '3분의 2 충족 여부'를 정확히 계산하여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처리하다가 실수가 발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축조해야 하나, 지난 제110회 총회서 바쁘다는 이유로 축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와 반대가 거세자, 결국 각 노회에서 축조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번 봄 새로 선출된 각 노회장이 이를 잘 숙지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3차 권역별 헌법개정 수의 경기지역 설명회
총회 ‘여성사역자 위원회 헌법수의 분과’ 에서는 제3차 권역별 헌법개정 수의 경기지역 설명회를 이천은광교회(김상기 목사)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의 목적은 각 노회 봄 정기 노회에서 헌법개정 수의 절차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이다. 전국의 노회장들이 반드시 헤갈리지 않고 혼동없이 헌법개정 수의를 진행하토록 안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총대들이 이 절차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사역자위원회 위원장(조승호목사)이 진행해야 하는데 선출직 출마자이기에 대신 수의분과장을 맡은 조영기 목사가 사회를 보게 되었다. 참석한 각 노회 노회장들을 소개하고 인사토록 했다.
이어서 여성사역자위원회 주관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유창형 교수(칼빈대학교), 정판술 목사(여성사역자 위원회 총무)의 간략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서 여성사역자위원회 헌법수의 분과장 조영기목사가 각 노회가 봄 정기노회 시 헌법 수의 개정 절차와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하였다.
첫째, 총회에서 보낸 헌법개정안을 PPT나 유인물로 노회원에게 배포 한 후,
둘째, 각 조항을 설명(축조) 한 후 표결(거수, 투표) 하여, 총 투표 수, 찬성 수, 반대 수, 결과를 정확히 회의록에 기록 하고(총회 보고서 양식대로),
셋째, 총 투표 수 2/3의 이상 찬성 또는 부결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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