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임원 예정자들의 총회선관위 활동 금지 조항도 필요
▶ 피선거권 제한없는 선거규정으로 총회의 발전 도모해야
▶ 독립언론사의 건전한 보도 양성화 필요해
총회 선거규정 제6조(임기 및 보선과 사임 등)
4항 선거관리위원이 시무하는 동일 노회에서는 총회임원과 기관장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그 외 선출직은 입후보 할 수 있다(단, 동일 노회의 입후보자에 대해서 동일노회 위원은 심의할 수 없다).
5항 선거관리위원이 춘계 정기노회 전 사임 하였을 경우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과 기관장에 출마할 수 있다. 단, 본인은 당 회기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악용방지 차원에서 유권해석 필요하다.
위 선거규정 제6조 4항의 유권해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총회 회기 선관위원이 있는 노회는 차기 총회 회기 총회임원과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가 다르므로 제한없이 입후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물론 현 총회 회기 선관위원의 노회에서 총회임원과 기관장에 입후보할 경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척사유로 심사와 토의에서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총회의 발전에 더욱 유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부총회장 예비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속한 노회의 장로가 선관위원에 출마하려다가 6조 4항에 걸려서, 다른 예비후보가 나오는 노회에 양보한 실제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는 선거규정을 악용한 피선거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법을 악용한다면, 총회에 유익하지 않게 된다. 법의 정신은 살리면서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피선거권 제한없는 선거규정으로 총회의 발전 도모해야
아울러 5항의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위원이 춘계 정기노회 전 사임 하였을 경우"라고 하는 것은 위원이 있는 해당 노회에서 총회임원과 기관장에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선택이 가능한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총회의 현재 회기의 선거관리위원이 있어도 차기 회기의 총회 임원과 기관장의 입후보의 길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차기 회기에서 총회 임원과 기관장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되게 하는 탄력있는 법을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선관위원, 총회 임원과 기관장 출마할 수 없는 규정도 필요하다.
선관위원들의 면모를 자세히 살피면 선거를 위한 포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선거규정의 개정이 예상되는 상대 후보의 출마를 가로막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선관위원을 자신의 출마를 위한 도구와 통로로 악용하는 경우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원이 되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다.
독립언론사의 건전한 보도 양성화 필요해
한편 우리 교단에 독립언론사들이 많은데, 이들의 선거관련 보도를 충분히 할 수 맀도록 허용해야 한다. 후보들의 정당한 활동과 언론들의 정당한 활동에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 총대들의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물론 독립언론사들도 잘못된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어 장치도 필요하다.
봄 정기노회를 앞두고 총회 임원이나 상비부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라 마음 껏 활동하되 부정적인 방법이나 매표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세심한 선거 규정이 필요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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