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을까?
A. 투표권은 정회원에게 부여된 기본권입니다.
장로교에서 교회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노회(老會, Presbytery) 안에 있는 당회는 지교회가 정식 지위이고, 지교회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천주교 사이트에서 장로 제도에 대해서 “당회(堂會), 시찰회(視察會), 노회(老會), 대회(大會) 그리고 총회(總會)가 그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회, 노회, 대회와 총회로 보며, 회원은 목사와 장로이며 동일권위체로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지교회에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의장(議長)은 당연직으로 담임목사(당회장)이 수행합니다. 회장(會長)은 단체의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의장(議長)은 의회를 주재하는 인격입니다. 당회장(堂會長)은 “당회의 의장”의 준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사는 노회의 회원으로 노회가 결정합니다. 목사는 총회의 회원이 아니고, 총회 총대로 사역합니다. 총회는 목사와 장로가 동수(同數)로 이루어진 특수 모임입니다. 노회는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이고, 지교회를 세우고 관할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원로목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담임목사와 노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필자는 장로파는 담임목사의 지교회 회원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큰 차이점을 갖는 법리 이해일 것입니다.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에서는 지교회의 회원권을 인정하는 질서체계로 전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목사가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은 노회를 한 교회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장로파 노회는 지역 노회로 자기 지역을 규정하는 것이 노회 규정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는 노회가 갖습니다. 두 지역 이상에서 신학이나 질서에 논쟁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권을 총회(대회)에 두었고, 그 결정은 또한 총회, 노회, 당회가 동등권위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헌법에 합당한 해석과 적용에서 총회나 노회의 월권에 대한 방어권을 당회에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로목사 회원권에 대한 이해를 놓고 담임목사의 회원권에 대한 이해를 논하는 것은 담임목사 이해를 해결하면 원로목사 회원권에 대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속되기 때문입니다. 노회는 지교회에 파송하는 사역자는 오직 1 명입니다. 그 1명에게는 지교회 회원권을 부여하지 않고, 노회 회원으로 한 교회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회는 원로목사를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로목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교회의 회원권은 당회가 결정합니다. 원로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하고, 노회가 추인합니다. 그러나 원로목사이기 때문에 노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로목사의 회원권과 함께 부목사의 회원권도 함께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로목사는 사역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기 때문에 지교회의 회원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교회의 명예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로목사는 어떤 지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교회의 회원권 유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사안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교회 회원권의 결정은 당회가 합니다. 원로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언권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목사는 지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아도 될 것은 노회의 정회원으로 교회의 지체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담임목사의 부인은 지교회의 회원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정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member)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파 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교회의 정회원은 지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교회의 회원이 아닌 담임목사는 노회의 정회원으로 지교회를 복음선포와 성례를 수행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지교회의 정회원, 노회의 정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로목사는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노회의 언권회원으로 자기 권리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로파에서 사역자는 사역, 부르심에 근거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위해서 청빙서를 첨부해야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사역이 사임(퇴임)되면 직무도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에서 한 번 받은 안수를 사역하지 않으면서 유지하는 모습이 잦습니다. 헌법에서 목사에게 허용된 직무를 목회, 선교, 교육, 출판 기타 복음증진 사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위를 노회가 인증하게 정회원 자격을 둘 것입니다. 무임목사가 장기간 운용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와 연관하여 목사직에 명예를 부여하는 것도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직무에 명예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임한 목사에게 예우(禮遇)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합당한 예우는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안과 함께 재정 지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교회에서 퇴임한 목사에게 합당하게 예우할 재정 능력이 미비할 때에는 노회가 명예와 제반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목사의 사역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노회가 결정합니다. 담임목사 결정권은 지교회가 합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복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지교회와 노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로목사 제도와 함께 목사 정년제도 함께 폐지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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