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제107회 후보 등록 7월 4일~8일까지
▶ 오전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 ▶ 7월 8일 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주일 제외) 선거운동 기간
◆공명선거 서약서는 필히 공증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발전기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350-25-0002-900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 총회장 및 목사부총회장 7,000만원
2) 장로부총회장 4,000만원
3) 그 외 임원 2,000만원
4) 기관장 2,000만원
5)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200만원
※ 등록서류 관련 선거규정 : 선거규정 제4장 제18조(등록서류)
1. 공통제출서류
1) 등록원서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 선관위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 -> 선관위 제2호 서식 (상비부장,재판국원은 선관위 제7호 서식)
3) 입후보자소견서(A4용지,12포인트,자간125%, 행간160% 이내) 1부
4) 소속노회 추천서 1부 - >선관위 제3호 서식
5)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교단합동당시 인정된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6) 임직증명서 1부 -> 선관위 제4호 서식
7)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 -> 선관위 제5호 서식
8)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해당노회) -> 선관위 제6호 서식
9) 입후보 등록금(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 -> 총회 재무부(3층) 발급
10) 가족관계증명서 1부
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12)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영수증) 1부 -> 총회 재무부(3층) 발급
13) 선교사파송증명서 1부(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 총회세계선교회 발급
14) 4개 부서 경과(경력)확인서(총회) 1부(4개부서 입후보자) -> 총회(3층) 발급
15) 공명선거 서약서(공증본) 1부 -> 선관위 제8호 서식 (공증본)
16)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2. 총회정임원 및 선거관리위원(당연직) : 위 1항 서류 중 1), 3), 4)(선거관리위원 당연직은 노회장 추천서 -> 선관위 제9호 서식), 9), 12) 제출
※아래 선거규정과 총회선거 후보등록 안내공고
【제106회 선관위】제2차 전체 회의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소강석 목사)가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새에덴교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제107회 총회선거 후보등록 안내공고 및 선거규정에 대해서는 2월 8일 규칙부에서 심의한 「총회선거규정」이 2월 10일 총회 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지켜 보고 선관위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리고 총회 임원회 이후 선거관리일정을 서기와 홍보분과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제106회 선관위 워크숍은 원칙대로 오는 2월 28일 당일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위원장이 위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총회비용이 아닌 선관위원장 개인이 부담하는 세미나를 제주에서 갖기로 했다. 전회기 선관위가 선관위 비용으로 4차례나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등의 호텔에서 세미나를 했던 것이 많은 총대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히 공사를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공명선거감시단 구성은 규칙 개정없이 총회 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하기로 했고, 지난 회기 선관위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4대 주요 행사에는 모든 선관위원이 참석하지만, 나머지 행사들은 기본적으로 4곳 정도 희망지 신청을 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기타 선관위 허락이 필요한 후보자들 활동은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 제106총회 선관위, 선거등록 공고 일정 확정
한편 선관위는 이번 제106회기 주요 일정과 업무를 확정했다. 선거등록공고는 2월과 3월 중에 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두 차례 공고하고, 후보 등록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받기로 했다.
한편 거의 매년 선거규정이 개정되고 있어 누더기 규정이라고도 불리우고, 헌법전문가로 불리는 신현만 목사는 이를 "범죄조직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든 총대는 피선거권이 있는데, 이 선거규정은 총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헌법대로라면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사전에 후보자를 낼 필요없이 총대전원이 총대전원을 상태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러한 제도가 사라지고, 총대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선거규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 맞다. 그러한 선거규정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선거관리 비용이 왜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신현만 목사는 거품을 문다. 무슨 돈이 필요하가? 기표소 설치하고 투표용지만 있으면 되는데, 후보자들에게서 수천만 원씩 거둬서 선관위원들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고급호텔에 가서 무슨 선거관리 연구인지 세미나인지를 한단 말인가? 그것도 부부동반으로 말이다. 조작이 쉬운 전자투표는 왜하는가? 전자투표 업체선정은 정당하게 했는가? 선관위는 범죄조직이라는 신현만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6총회】선관위원장에 소강석 증경총회장 추대
제106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1월 23일 총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를 추대했다.
소강석 선관위원장은 “지난 총회 선관위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관위 업무를 잘 감당합시다. 특별히 이번 선관위는 정말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관위였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그래서 좋은 선례를 남기자”고 했다.
또한 선관위는 부위원장에 송병원 장로, 서기에 김한성 목사, 회록서기에 정계규 목사, 회계에 원태윤 장로로 임원진을 구성했다. 각 분과별 위원장과 위원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분과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장과 서기는 모든 분과에 참석해 의결을 조율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①심의분과장 정계규 목사, 분과위원 : 김성환 목사, 박순석 목사, 임성원 장로, 배영국 장로
②관리분과장 김광석 목사, 분과위원 : 이춘수 장로, 김정수 장로
③홍보분과장 김영구 장로, 분과위원 : 윤성권 목사, 원태윤 장로
④계산통계분과장 홍성헌 목사, 분과위원 : 송병원 장로.
한편 선관위는 이번 제106회기 주요 일정과 업무도 확정했다. 선거등록공고는 2월과 3월 중에 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두 차례 공고하고, 후보 등록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받기로 했다.
제107회 총회 임원 및 기관장 선거 후보자 지역은 총회장 서울·서북, 목사부총회장 호남·중부, 장로부총회장 영남, 서기 호남·중부, 부서기 서울·서북, 회의록서기 호남·중부, 부회록서기 영남, 회계 서울·서북, 부회계 호남·중부이다.
공천위원장 후보는 영남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다. 또 제107회 총회에서는 기관장 선거도 진행되는데, GMS 이사장은 호남·중부, 기독신문 이사장과 사장은 호남·중부,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은 서울·서북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소강석 목사와 선관위원들은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항암/방사선 치료 중인 정계규 목사의 치유를 위해 안수기도를 했다. 안수기도를 받고 사천으로 귀가하는 정목사는 "총회장님 안수기도를 받으니 큰 힘이 난다."고 했다. 정목사는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주시는 줄 믿고 매일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잘 견디고 있다. 지난 제105회 총회 회의록서기를 역임한 정목사는 선관위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아침 일찍 사천을 출발하여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즉시 상경했다. 독자들도 정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제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 이의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민찬기 후보의 "목사 부총회장 선거 이의"에 대한 의견 요청을 제105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준)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0월 8일 제105회 선관위는 제106회 총회 임원회가 보낸 “제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 이의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반려했다.
제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30조(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에 대한 사항은 제106회 총회 임원회의 소관이라며 ‘이의신청’을 반려시켰다. 민찬기 후보의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서"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기각시킨 바 있는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이를 어떻게 마무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106회 총회 임원회의 분위기는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총회를 안정시키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제106회 총회 임원회가 민찬기 후보의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하면, 이제 공은 민찬기 후보에게 넘어 간다. 그러면 민 후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으로 가는 일 뿐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총회임원회 위에 항상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귀 총회 임원회에서 발송한 ‘제106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이의에 대한 의견 요청(본부 제106-21호)’건을 수신하였으나, 제105회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6회 총회가 파하여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30조(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에 따르면 총회가 파한 후 선거에 대한 이의서는 총회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에 반려합니다.
※ 첨부 : 제106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 이의에 대한 의견 요청 1부
2021. 10. 8
제105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준 목사
제105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서 기 정창수 목사
【임원회】교단지 외에는 취재를 제한하기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배광식 목사) 임원회는 지난 9월 27일 광양 락희호텔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총회임원회 취재와 관련해, 교단지 외에는 취재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기가 회의 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