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선관위 이의신청 기각과 리더십
결국 지난 1월 9일 총회 임원회에서 임원 3분의 2의 결의로 총회장에게 위임된 선거관련 이의제기의 건은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모두 기각을 선언했다.
총대들은 결국 임원회 내 반대의견이 많아서 총회장의 주장이 임원들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총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래 장로교는 총회가 파회하면 총회장만 남는다. 그런데 언제부터 총회가 헌법을 유린하고 임원회가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냐?가 핵심이다.
장로교 정치원리로는 임원이 다 반대해도 총회장이 결정하면 끝이다. 특히 부임원은 다음 총회 준비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임원도 아니다. 총준위원이다. 총회장의 권한이 9분지 1일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울러 많은 총대들은 총회장에게 벌써 레임덕이 왔다며 한 숨을 내쉬고 있다. 합동교단 역사상 초유의 비극이라며 슬프다는 표현들은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장총회장은 지난 선거로 인한 억울함이 있다면 정확한 진상조사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회 서기와 회의록서기도 전략적 후퇴일 뿐, 반드시 조사위를 발족시킬 것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으나 결국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이래저래 이번 총회 임원회는 총대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천안중부교회 성탄절 위임식도 총대들에게 많은 실망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는데, 앞으로 9월까지 어떻게 총회를 끌고 나갈지 걱정된다는 게 총대들의 중론이다.
이제 "제111회 총회장이 될 정영교 부총회장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지가 관건"이라는 모 언론의 기사는 총대들의 염려와 기우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냐며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총회 임원회의 주도권이 부총회장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 기사는 다음 총회 장소는 사랑의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영교 부총회장이 형사고소한 P기자의 명예훼손의 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 (사도행전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