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단절시대의 생존원리
초연결시대가 왔다. 네트워크시스템을 활용해야 코로나 시대에 연결이 개인과 교회의 살 길이다.
◆마케팅4.0 원리 - 초연결시대
회사는 "나다움", "제품다움", "서비스다움"의 진실한 순간을 고객에게 느끼게 해 주어 충성고객을 만든다. 더나아가 초연결을 통해 충성고객들이 충성고객들을 창출한다. 네트워크가 그 회사의 자산이다. 초연결 네트워크의 중심에 회사가 있다.
◆단절의 시대에 교회의 생존원리
①초연결- 하늘로부터 뚫리는 연결, 야곱의 사닥다리 연결, 시온대로. 초연결 네트워크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②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 -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신 5: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③초연결(Highper Connection) 신앙으로 초연결 부족공동체가 만들어 진다. 하나님과 연결, 교회와 연결, 담임목사와 연결이 끊어지지 않토록, 더나아가 초연결로 발전하도록 하는 길이 단절시대의 교회의 생존원리이다.
◆비대면은 없다. 연결이 대면이다.
▶극소수의 현장예배와 화상예배가 있다.
▶비대면 예배는 존재하지도 존재한 적도 없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8.9~9.5)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19명 한해서 현장예배 가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오는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다가 다시 또 9월 5일까지 4주가 연장되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한다. 또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1시까지 운영 제한하며,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종교시설에 대한 전면 비대면 예배’ 조치는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으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100명이 착석하는 예배당은 목회자와 예배 순서자를 포함해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000석 규모의 예배당은 예배 순서자 포함 19명까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4단계로 상향되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2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4단계로 격상되면 수도권처럼 최대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3단계 지역의 교회들은 4단계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극소수 현장예배와 화상으로 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의 해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극소수 현장예배와 화상 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