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단절시대의 생존원리

초연결시대가 왔다. 네트워크시스템을 활용해야 코로나 시대에 연결이 개인과 교회의 살 길이다.

2021-08-22     리폼드투데이
초연결시대의 네트워크 개념도

◆마케팅4.0 원리 - 초연결시대

회사는 "나다움", "제품다움", "서비스다움"의 진실한 순간을 고객에게 느끼게 해 주어 충성고객을 만든다.  더나아가 초연결을 통해 충성고객들이 충성고객들을 창출한다. 네트워크가 그 회사의 자산이다. 초연결 네트워크의 중심에 회사가 있다. 

◆단절의 시대에 교회의 생존원리

①초연결- 하늘로부터 뚫리는 연결, 야곱의 사닥다리 연결, 시온대로. 초연결 네트워크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②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 -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신 5: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③초연결(Highper Connection) 신앙으로 초연결 부족공동체가 만들어 진다. 하나님과 연결, 교회와 연결, 담임목사와 연결이 끊어지지 않토록, 더나아가 초연결로 발전하도록 하는 길이 단절시대의 교회의 생존원리이다. 

매주일 설교시간 직전에 화상 네트워크를 통한 초연결시간을 갖는다.

 

◆비대면은 없다. 연결이 대면이다. 

▶극소수의 현장예배와 화상예배가 있다. 
▶비대면 예배는 존재하지도 존재한 적도 없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8.9~9.5)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19명 한해서 현장예배 가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오는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다가 다시 또 9월 5일까지 4주가 연장되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한다. 또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1시까지 운영 제한하며,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종교시설에 대한 전면 비대면 예배’ 조치는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으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100명이 착석하는 예배당은 목회자와 예배 순서자를 포함해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000석 규모의 예배당은 예배 순서자 포함 19명까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4단계로 상향되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2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4단계로 격상되면 수도권처럼 최대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3단계 지역의 교회들은 4단계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극소수 현장예배와 화상으로 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의 해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극소수 현장예배와 화상 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