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종교활동 인원 축소

- 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2021-12-17     리폼드 투데이

①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②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③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
④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 준수

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2월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등 종교활동

- 현재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②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였다.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 18일부터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은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으로 구성시)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인원기준이 축소.

○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7월부터 백신1차 접종자 종교활동 인원제한 적용않기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예배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백신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각 지자체에서 오는 6월 23일까지 주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다면 현재보다 예배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2단계인 수도권의 현장 예배는 전체 수용인원의 30%를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에서 10% 늘어나는 규모다. 그러나 반드시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여전히 금지한다. 100인 미만의 실외 행사는 가능하다.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용인원의 50%의 현장 예배를 실시할 수 있다. 대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자제가 권고되고,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할 때는 지자체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3단계는 수용인원의 20%만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 실외 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 등 연계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전국 대유행 상황인 4단계에서는 현장 예배는 금지도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야 한다.

성가대나 찬송 활동은 단계 구분없이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일으키는 비말 발생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의 경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방역본부는 "성가대의 경우, 활동 자체가 침방울 배출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굉장하다. 이에 따라 성가대 활동 자체는 금지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완료자로 성가대를 구성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