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훈】총신 이사장과 총장의 취임식에 대한 견해
▶ (특별기고) 서울강남노회 성림교회 진용훈 목사 ▶ 총장/이사장 인준권, 총회규칙에 명시되지 않아. ▶ 총회 규칙 개정해도 총신 법인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해야 실효성이 있음.
위 기사에서 기독신보 발행인 김만규 목사는 <총회보다 앞서가는 총신대학교인가? 직무대행과 서리가 취임식이라니>의 제목으로 다음 몇가지의 주장을 기사화했다.
1.총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의 신분은 총장 서리이다.
2.이사장 역시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이다.
3.그런데 취임식을 거행한 것은 잘못이다.
물론 연세가 높으신 선배 김만규 목사님을 존경하며, 예리한 통찰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위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서 본인의 견해를 기고한다.
1. 총장의 인준권은 총회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총회 규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15조(승인권)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권은 총회에 있다.
그렇다면 총신대학의 총장과 모든 교수 채용과 보직 임명, 직원의 채용과 보직 임명 등에 대해 총회가 일일이 승인해야 한다는 말인가? 총신대학교에 관해 총회 규칙이 정한 바는 제13조 1항 뿐이다.
제13조(기관운영)
1.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회가 총신대학교의 모든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기 보다는 법인 정관과 법인 이사의 변경만 총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총회규칙에 총장의 인준권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에 따라 선출된 총장은 “서리”가 아니라 총장이며, 취임식에는 하자가 없다.
2. 법인 이사장의 승인권도 총회 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
위에 인용한 총회규칙 제13조(기관운영)에 의하면 법인 정관 변경시, 그리고 법인이사 변경시에만 총회 인준이 필요하다. 이사장 인준권은 총회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화종부 목사는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법인이사 변경이 아니라, 기존 이사였는데 이사장에 선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 변경건이 아니므로 "총회 인준이 없이는 이사장 대행"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사장과 총장의 취임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총신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지도는 필요하다.
총신대학은 총회가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총회 교권자나 특정 총회장의 부당한 전횡과 인사개입을 허용한다기 보다는, 과거 우리가 겪었던 일련의 사태를 통해 학습한 이른바 “총신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총신 법인 정관 개정이나 총신 법인이사 변경에 대한 승인권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총신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학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법인 이사들이 총신대학교 정관대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안타깝게도 총회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필자는 현 법인 이사들과 이사장, 총장은 사유화의 우려가 없는 분들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향후 과거처럼 사유화 시도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현 이사들이 재직할 때에 총회가 잘 설득하여 총회 규칙대로 “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총신대학교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정관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한다. 필요하다면 이사장과 총장의 승인권도 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경우는 총회 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학교법인 정관 개정이 없는 현재 시점에서 사립학교법과 총신대학교 정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이사장과 총장의 취임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진용훈 목사(서울강남노회 성림교회 담임, 총회 규칙부장 및 총회 회록서기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