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법인이사회 성명서
▶ 여자 목사 축도 사건의 뒷 이야기 ▶ 경건훈련원장 보직인사 만시지탄
【총신대】 법인이사회 성명서
개교 121년의 역사에 빛나는 우리 총신대학교는 지난 2018년의 학내사태와 관선 이사 파송 등의 진통과 참혹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탄압과 교단 분열의 아픔과 혼란 속에서도 지켜온 교단의 심장과 같은 학교이기에 학내 분규로 인한 임시 이사 파송과 학교 운영권의 상실은 교단의 아픔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년여 임시이사체제를 비교적 조기에 마감하고, 지난 2021년 4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상화의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2021년 4월 법인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사장이 선출된 이후, 우리 법인이사회는 학내 분규와 임시이사체제를 거치면서 발생한 수많은 법적 소송 및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해 왔고,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만 26여 건에 달하는 상태에서, 교원 및 직원, 수탁기관들과 관련된 소송과 탄원, 심사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사유화”의 우려가 있었던 정관을 총회의 요구대로 개정하여, 총신대학교가 명실상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학교임을 명백히 하였고, 개인이 학교를 사유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이사들은 이사회 출범이후 오늘까지 20억 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함으로 총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총액 27억)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총신대학교도 범국가적인 “대학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엄존하는 현실입니다. 수도권(in-Seoul) 대학임에도 이미 우리 대학은 학내 분규 등의 영향으로 제3주기(2018~20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평가 기준이 되는 진단항목과 지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 이번 충격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총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내 구성원들의 겸허한 자성과 총회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고신대학교를 비롯하여 루터대, 한국성서대 등이 총회와 학교 구성원들의 하나 된 노력으로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를 통과해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우리 학교도 거울삼아야 합니다.
우리 법인이사들은 총신대학교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선지 동산이며, 미래 우리 교단의 말씀의 봉사자들과 건강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중요한 학교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아래와 같이 뜻을 모아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앞에 입장을 밝히며 호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금 총신의 급선무는 경영정상화와 학내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통한 ‘진정한 정상화’임을 밝힙니다.
대학 평가에 의한 입학정원 감축과 총회신학원 폐지로 지속적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법인과 교직원, 그리고 전국교회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총신대학교의 경영정상화를 이루어야 하며, 학내 분규 등으로 사분오열된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진정한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총신은 제4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더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우수 교원 영입 등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총회 임원회는 전서노회와 김기철 법인 이사장의 징계 지시 등 법인이사회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1년 법인이사회 구성 이후, 법인이사회는 총회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고, 실제로 사유화 시도 이전으로 관련 정관 규정을 총회의 요구대로 모두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총회 임원회는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을 해당 노회로 하여금 징계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려 보냄과 동시에 총회 천서 제한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 법인이사회는 과거처럼 한 사람의 제왕적(帝王的) 이사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의 합법적인 추천과 취임승인을 거친 각계의 명망 있는 독립적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학교를 사랑하며 학교 발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요, ‘이사 증원’이라는 총회 결의는 학교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음을 기억하여, 총회임원회는 이사회와 이사장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증원하라”는 총회 지시를 따르지 못하게 된 것은 이사회 전체의 결정이지, 이사장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전혀 아님에도, 마치 이사장이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을 통해 왜곡된 보도로 이사장의 인격까지 모독하며 압박하는 행위도 더는 없어야 합니다. 김기철 이사장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잠재하면서까지도 이사 증원 안건을 이사회에 꾸준히 상정하였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는 전서노회장과 김기철 이사장의 천서제한을 즉시 취소하고, 법인이사장으로서 학교 상황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신은 개정된 정관에 명시한 대로 총회 직할의 교단신학교이기에, 총회와 총신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학교 발전을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우리 법인이사회는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김기철 이사장은 지금까지 어지러운 학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고, 어떻게든 총회의 결의를 따르기 위하여 이사 증원 안건을 계속하여 파격적으로 상정한 외에는 이사장으로서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사회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는 김기철 이사장이 정해진 임기까지 이사장직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현 법인이사들은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신임을 분명히 재확인합니다.
다섯째, 우리 법인이사회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의 복원을 반대합니다.
과거 각 노회에서 파송한 실행 이사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가 목회자 후보생 양성과 지도라는 총신대학교의 설립 취지와 사명을 어느 정도 반영한 면은 있으나, 운영이사회가 소위 “소(小)총회”로 총신대학교를 추한 정치판으로 변질시키고, 법인이사 선출과 총장 선출, 교수 임용에 있어서, 수없는 잡음과 금권선거를 양산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관개정을 통하여 총신대학교의 반 총회적 행위와 사유화에 대하여 원천적 차단을 확보한 만큼, 우리 법인이사회는 현행 ‘사학법’에도 그 설치 근거가 없어 명백히 실정법에 저촉되며, 과거 부작용으로 인하여 폐지하였던 운영이사회의 복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총신의 밝은 미래와 눈부신 발전을 위하여, 예컨대 총회와 총신 관계자들의 ‘연석회의’ 같은 형식으로 학교 발전의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우리 법인이사회는 총회 구성원들과 전국교회에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과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법인이사회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는 일반대학과 달리, 교단의 미래 목회자들과 건강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총신이 교단 정치의 암투장(暗鬪場)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총신은 개혁신학과 보수 신앙의 요람이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거니와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바른 신학의 산실로 우뚝 서서, 세계 신학계와 한국교회를 선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총회와 전국 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한결같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후 2022년 8월 25일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
◆【특보】 총신대는 이미 종교사학이었다.
▶ 종교지도자 영성 대학법인 지정.고시(1008년 6월 26일 교육기슬부장관)
▶ 총신대의 공식 학교법인명 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대학(2013년)
▶ 고로 총신대학교 재단법인 이사는 오로지 총회가 선출해야 한다.
총신대의 공식 학교법인명은 총신대재단이사회가 아니다. 총신대의 공식 학교법인명 2008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에서 그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으로 최근에 벼경되었다.
이는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을 마치 "총회의 신학적 지도를 받는다는 문구는 있을지언정, 총회가 직영한다든지, 총회가 주인이라는 문구는 없애고, 사학법과 정관에 의해 재단이사회가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일반사학인척 하면서 총회와 독립기관이라고 떠들었던 김기철 재단이사장의 말은 완전히 어불성설임이 밝혀졌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대학이 총회의 간섭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지나번 리폼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는 교단과 총회를 속인 것이다. 이는 종교지도자 영성 대학법인 지정.고시(2008년 6월 26일 교육기술부장관) 위반이다. 이를 속이고 독립기관 운운하며 총회와 별개라며 사유화를 시도한 재단이사장의 그동안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것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총신대는 지금도 종교사학이다.
그동안 총신대를 일반사학으로 알고 보도한 것은 재단이사들이나 총장은 물론 지금까지 총신대 관련자들이나 학교에 관해 좀 안다는 분들은 모두 총신대가 일반사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대학 재단이사회가 설립자요 총신대의 실질적인 주인인 총회와 별도의 독립기관이란 말인가? 이는 철저히 종교지도자 영성 대학법인 지정.고시(1008년 6월 26일 교육기슬부장관)에 준하여 운영되는게 마땅하다. 물론 사학이기에 사학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겠으나, 그동안 총신대는 다른 신학대학과 너무 다르게 일반사학처럼 학교경영을 해왔다.
이는 "총회가 재단에 운영비나 장학금을 기부할테니, 총회산하 노회에서 위탁한 신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목회자가 되도록 교육을 맡아 주라"는 것처럼 말이다. 총회와 총신대는 위탁교육 협약관계가 전혀 아니다. 이제 총회는 총신대에 대하여 주인노릇을 당당히 하고, 독립기관 운운하는 재단이사들을 중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논의와 실갱이는 한마디로 종교사학인 총신대를 일반사학으로 착각한 총회원들의 무지의 산물이다. 총회 결의사항은 종교사학일 경우에 당연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총회가 설립하고 운영해 온 종교사학을 특정인이 사유화를 시도하니 또 다른 사유화 세력이 총신사태를 유발시켜 관선이사가 파송되고, 이제는 현 재단이사회에 소유권을 갖다 받친 상황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필자는 종교사학이었던 "총회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해서 1981년 11회로 졸업했다. 그 후에 "총신대학교"로 바뀌면서 신학대학이라는 종교사학이 아니라, 사립대학 처럼 운영해 온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 그로인해 세계 유일의 개혁신학 요람이 실종될 위기에 있는 현실에 통탄한다. 필자는 총회신학대학 신학과 졸업생으로서 총회가 우선 종교사학의 주인으로서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7월 4일 오전 11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대학 임시 재단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사회복지법인 [수덕]과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임원재신임 건을 다루기 위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장 참석 이사는 5명( 김기철, 송태근, 류명렬, 김이경, 심치열 이사)이었고, 강재식, 이규현, 이광우, 소강석, 장창수, 이송, 화종부, 정수경, 이진영 (이상 9명)은 불참하였다. 전체 14명의 재단이사 중에서 9면의 불참은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였다. 그러자 코로나 방역으로 임시방편 사용하는 화상줌으로 화종부, 정수경, 이진영 3명의 이사를 불러내어 8명으로 성수를 겨우 맞추었다.
심의사항 제1호 안건인, 사회복지법인 수덕과의 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였다. 항소심 변호사는 화해 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인에 손해가 덜 가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정수경 이사(변호사)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심의사항 제2호 안건으로 이광우 이사가 제출한 이사장 재신임에 대한 건을 다루기 위하여, 이사장이 제척사유로 인하여 이석하고, 서기 류명렬 이사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회상회의에서 정수경, 이진영 이사가 퇴장하여 버렸다. 그러므로 성수가 부족하여 다룰 수 없게 되었으니, 실질적으로는 부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부득불 나머지 5명은 이사장 불신임 안에 대해서는 금번 이사회에서 다루지 말고, 이사회가 이사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지난 1년 동안 이사회가 20억원이 넘는 재단 전입금을 출연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홍보하고, 학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교의 경영정상화와 우수 교수 영입 등을 통한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준비하여 다음 이사회(8월 25일)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나, 그건 간담회에 불과하지 결의 사항이 아니다. 희망사항일 뿐이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대학 재단이사장은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의 재신임 안건을 통과시켜 총회와 견고한 벽을 쌓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제 발등을 찍고 말았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이를 전해들은 많은 목사와 장로들은 재단이사장의 자충수라고들 하였다. 내년 5월까지의 이사장 임기 보장이라는 재신임 건이 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감기철 이시장은 당연히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누가 재신임하라고 강권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결정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리하리라 믿는다. 이제 재신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