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모 헌법】주일 목사 위임식은 불법

2024-10-15     정진모 목사

♡질의♡
제109회총회는 주일 행사는 예배 모범대로 하되, 위임 임직 은퇴식에 한해 행하라고 결의했다. 헌법과 상충되는 결의가 아닌가요? 진행해도 됩니까?

♡답변♡
헌법적 규칙 4조 1항~6항이나 예배모범 1장 1번-7번을 볼 때 주일예배 시간에는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모든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라고 하고있다. 목사 위임식을 당회의 지도대로 임직식과 함께 하도록 결의된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가?

목사 위임식은 노회의 지도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정치15장11조 목사 위임예식은 노회에서 예정된 날자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 혹은 위임위원으로 예식을 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회 지도로 행하는 위임예식은 잘못이므로 제109회 총회임원들이 회의록을 채택할 때 헌법대로 노회지도대로 하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목사들이 주일날 본교회 목회에 집중 해야 하는데, 주일에 목사 위임식에 참여 하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헌의안을 차기 총회에서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요, 평신도, 장로, 집사 권사, 성도는 당회 소속이다. (권징19조)

교인의 임직식은 당회의 지도대로 예배모범에 합당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임식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 임직식으로 예배를 훼손하면 안되는 것이 예배모범이다. 목사위임식은 노회지도대로 헌법에 합당한 결의를 해야한다. 헌법에 위배 되는 결의는 무효가 된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날에" 행하여야한다는 의미는 헌법적 규칙이나 예배모범을 읽어볼때, 주일 날은 온전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경건한 태도, 엄숙한 예배, 신성함을 감소하게 되는 임직식이나  장례식,각종 예식을 주일에 행하게 되면, 개인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안 치하하는 예배가 되어 예배의 신성함을 훼손하게 되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헌법적 원리의 배경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이에 근거 하여 총회 결의도 임직식등 각종 예식을 할 수 없다로 확인 결의 를 하였다. 이러한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을 볼 때 위임식 임직식 은퇴식을 하여 사람을 기념하고 치하하는 행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 예배모범이다.

그러나 109회 총회는 예배 모범대로 하라고 결의 했으니, 목회자들은 헤갈리고 고민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예배와 임직을 분리해서 행하면 되는건지 끊임없이 질의가 오고 있다. 목사 위임식을 당회지도대로 하란 말인가? 위임식은 노회가 헌법정치15장11조에 근거해서  해야할 예식이 아닌가?

총회 정치부나 본회 결의 할때, 헌법에 위배되는 결의를 할때 왜?

반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가?

반드시 헌법대로  바로 잡아 회의록이 채택 되어야 한다.

당회지도가 아니라 헌법대로가 우선이 아닌가?

"오직 성경"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아닌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