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C 개혁신학】(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신학
V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신학
1.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그 배경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연결되어 영국 본토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일찍이 죤 낙스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 땅에 심어져 세워진 교회이다. 1560년 8월 24일 의회결정에 의해서 교황주의가 폐지되었고 1567년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장로교 정치제도와 감독제도가 혼합되어 발전되어 왔었다. 그러나 영국의 Thomas Cartwright와 같이 Andrew Melvill이 제네바로부터 스코틀랜드 땅에 도착하여 변화를 얻게 된다. 처음 글래스고우 대학 총장으로 왔던 Andrew Melvill이 1575년 총회에 참여하면서 감독 혹은 주교의 기능이 논의되기 시작되면서 1576년 총회에서 주교이란 이름은 지교회를 섬기는 목사라는 칭호와 같다고 결정하게 된다. 그들의 책임은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장로들의 동의에 의해서 권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자신의 양떼를 넘어 지역 내에 다른 교회의 시찰을 위해서 약간의 목사들이 선택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결정하게 된다. 그밖에 목사들의 복장문제, 의식문제, 주일성수, 주일성수 이외에 다른 성일 준수의 불법성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1578년에는 Andrew Melvill이 스코틀란드 총회의 의장이 되었을 때, 스코틀란드 교회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제2치리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가 작성되게 된다. 이 치리서가 칼빈의 제네바 교회정치원리가 처음 정확하게 스코틀란드 교회에 심어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즉 교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로 말미암아 부여하신 교회의 고유한 재판과 정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그 권세는 영적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영적인 정치의 질서와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회원들에 의해서 행사되되, 세속적 권세와 그 본성에 있어서 구별된다고 고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왕국에 있어서 유일한 왕과 다스리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세속정치와 교회정치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지게 되었다. 그 안에 그에 따른 교회정치의 내용들이 고백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개혁된 교회(the reformed kirk of Christ)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카톨릭 교회와 감독교회의 잔재들에 대한 개혁내용들이 고백되어 있다. 이런 교회치리와 권징 방식들이 1584년 의회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1590년 제임스 1세로부터 서명을 받게 되고 1592년에 의회로부터 그런 장로교 정치원리가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찍이 스코틀란드 총회의 개회시 제임스 왕의 우호적 편지를 받기 시작한 이래, 왕의 술책과 의회의 여러 절차를 통해서 약간의 변형형태로 주교제도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 특별히 제임스 1세가 1603년 스코틀란드와 영국의 왕이 된 이래 그 개입이 심화해 갔다. 그러나 개혁바람이 일어나 1638년 스코틀란드 총회에 와서 비로소 과거의 총회들 중 어용총회(the pretended Assembly)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총회의 불법성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1606년 총회는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할 시간을 주지 않은 총회소집으로서 노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회원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불법총회로 규정하게 된다. 1608년 총회는 노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장로들이 총대들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보낸 귀족들이 참여하였고 노회로부터 파송되지 않은 감독들이 참여하였음으로 인하여 똑같이 어용총회로 규정하게 된다. 1610년 총회의 경우, 노회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총대들이 참여하였고 노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총대들일지라도 그 선거가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노회 총대가 아닌 감독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어용총회로 규정하였다. 1616년 총회의 경우, 그런 총대들의 불법성과 의장을 선거하지 않고 감독을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런 총회이었기 때문에 어용총회로 규정하였고 1617년, 1618년 총회들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1618년 총회의 경우, 의장선거는 물론 서기선거도 없었고 노회로부터 정식 총대가 오히려 등록도 되지 않는 불법총회가 되었다.
이런 역사의 과정에서 스코틀란드 장로교회는 부패하고 왕의 간섭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다.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란드 왕으로 있을 때만 해도 제네바 교회의 모범에 따라 스코틀란드 교회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였고 영국 감독교회의 의식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비판하였지만, 자신이 두 지역의 왕이 된 이래 마음이 변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1세 치정시대에 계속 비타협주의자들로서 핍박을 받은 자들도 있었지만, 퓨리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임스 1세가 59세의 나리로 1625년 3월 27일에 죽은 이래 챨스 1세가 등극하자 그 분위기는 크게 변하였다. 그의 등극시 결혼한 여왕의 강한 카톨릭 교회의 성향과 함께 챨스 1세는 그 왕국 전체를 긴 기간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에 우호적 분위기로 이끌어 갔다. 더구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반퓨리탄주의자들을 양산시킨 런던주교 Willian Laud가 주장관(Chief Minister)이 되면서, 그 치정시대에 정치와 종교에 큰 변화를 주었다. 세속권과 영권 모두를 휘두르는 그런 권세가 법과 결합하여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비판하는 퓨리탄 칼빈주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사법권과 행정권이 구별되어 있었을지라도, 법의 규범(Rule of Law)으로서 역할하였던 헌법(Statute Law)에 저촉되지 않은 것은 정치의 규범(Rule of Government)에 저촉되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었다. 국가의 최고 법적 기관으로서 추밀원(Council Table)이 있었고 1641년까지 존속한 성 법원(Star-Chambers), 고등법원(High Commision)이 있었는데, 추밀원은 법을 제정하여 제국의 모든 신하들을 엄격한 법아래 두는 기관으로 성문법에 의해서 벗어난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 기관의 포고(Proclamation)를 통해서 금지할 수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성 법원도 어떤 의미에서 추밀원과 같은 법정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기관은 추밀원의 같은 사람들이 다른 몇 가지 방으로 나누어 추밀원의 포고를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을 큰 벌금과 투옥으로 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합법화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그들의 선고와 심판을 확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고등법원은 이단사상이나 음란 등 도덕적 영적 범죄를 고등판무관들의 재판에 종속시킴으로서 퓨리탄들에게 위협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퓨리탄들이 큰 벌금과 감옥생활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이 법정은 재판정에 세우기 전에 수개월 동안 감옥에 넣을 수 있었고 판무관들을 파견하여 범죄자들을 찾아 잡아드릴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런 법과 법정기관들의 오용이 카톨릭 교회의 종교심판(Romish Inquisition)보다 더 심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그 세력에 의한 법과 법정의 오용으로 인하여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그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카톨릭주의가 은밀히 점점 더 성장해 갔다. 물론 처음 왕과 그 측근들이 이런 정치는 다수의 열렬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의회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왕의 선언과 의회에서의 그의 연설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들이 수용이 되고 약속이 되어 그들의 저항들이 잘 유화되었다. 그러나 런던주교요 주장관인 W. Laud가 의회의 주장들을 깨뜨릴만한 근거들을 제시한 편지를 그 당시 총리(Prime Minister)였던 G. Villiers에게 보냄으로 그 소송 건이 왕의 처리에 맡겨지게 되었고 의회는 의회대로 왕을 견제하는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왕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R. Montague에 관한 소송 건으로 왕에 의해서 의회가 소집되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논쟁이 의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논쟁의 결과가 해결보다는 대립적인 입장의 차이를 더 벌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왕은 성명을 통해서 교회나 권징, 혹은 교회정치에 있어서 어떤 혁신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발표하게 되었다. 결국 의회에서 종교문제가 다루게 된 것이 중요하였지만, 전혀 다른 이런 결과는 칼빈주의에 유익를 끼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W. Laud를 중심으로 주교들이 퓨리탄들을 반대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발언과 필목에 제어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졌다. 성 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이런 왕의 입장에 반대하는 저작자들과 출판인들에 대한 심문이 계속 되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카톨릭주의자들의 책들은 허가되었고 그것을 반박하는 그들도 금지되었다. 이때에 William Twisse의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답변이나 R. Montague 주교에 의해서 작성되어 출판된 오락의 책으로 인하여 주일날 합법적 오락이 허용이 되고 교회의 회중들에게 강요된 내용들이 다시 챨스 1세 때에 의회의 논쟁점이 된 것도 이 때부터이다.
1628년 이전 총리가 살해되어 William Laud가 그 자리에 앉게 되자 예정론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금하는 왕명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런 왕명은 성직자들 사이에 갈등이 되고 있는 예정론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린 포고문이었지만, 후에는 그 왕명이 근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근거가 되어 버렸다. 왕의 측근들 안에서 퓨리탄들의 활동을 막는 수단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그에 대한 퓨리탄들의 비타협적인 저항운동이 있게 되었고 이것이 스코틀란드 종교개혁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런 종교개혁이 영국의 전 국토에 확대되기까지 특별한 계기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기의회의 개회된 사건과 1641년의 아일랜드 학살사건이다. 그 사건의 전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의회의 역할은 컷지만, 오히려 의회의 독립적인 길을 재촉하고 종교개혁의 길을 가도록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1641년 아일랜드 대학살 사건이었다.
1641년 아일랜드 대학살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카톨릭 교회와 아일랜드 개혁교회 사이에 있게 된 긴 역사적 아일랜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다. 에드워드 6세 때 정치와 교회가 왕으로부터 상당히 독립하게 된 아일랜드 개혁 이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장 가까운 유명한 아일랜드 고백을 냈던 그 개혁된 교회가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땅에 스페인 군대의 지원을 받아 옛 카톨릭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1641년 3월과 4월에 은밀히 계획을 세워 10월 23일 밤에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1572년 성 바돌로메유 학살사건처럼 은밀하게 아무런 기별도 없이 밤에 테러가 자행되었던 것인데, 모든 땅과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문을 잠그고 있는 동안 시간과 지원은 그들의 편이 되어 무참한 대 학살로까지 학대된 사건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매일 그것도 매 시간마다 마음이 가난한 신교들을 향한 교황주의자들의 자비가 없는 잔인한 행위들에 대한 몸서리치고 끔찍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 때 그런 잔인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게는 15만 명 내지 20만 명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엄밀하게 평가해서 적게는 4만 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주 인물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피로 물들게 하였고 수천의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 발가벗겨 돼지 떼와 같이 늪과 숲으로 쫓아내 굶주림과 추위에 죽게 하였다. 수 백 명의 사람들을 또한 강에 빠뜨려 죽게 하였다. 어떤 자들은 목을 잘라 버렸거나 혹은 사지들을 다 잘라 버렸다(dismembered). 남편들은 그들의 과부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었고, 과부들과 젊은 처녀들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을 벗겨 죽이도록 가르쳤다. 혹은 돌로 두개골을 깨 죽었다. 그렇게 나이, 성, 신분에 구별이 없이 몇 일 안에 4, 5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역사기록만이 그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스코틀란드 총회기록에도 그들의 잔인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앞서서 언급된 증거들 외에도 방화하여 온 가족들을 집에 가두어 놓고 불로 태워 죽인 사간들도 언급되고 있다.
이런 폭동과 학살의 배후에 직접 챨스 1세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여왕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 오해는 1625년 그의 등극과 함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권력의 힘을 쥠에 따라서, 오랫동안 그들의 권세의 힘을 퓨리탄들을 핍박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퓨리탄들에 의해서 공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비판하는 일이 금지되고 한편 카톨릭주의가 조금씩 고개를 들도록 정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퓨리탄들이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영국의회가 적어도 종교에 관한 일에 깊게 월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왕과 그 측근들의 권력을 견제함으로 그로 인하여 왕과 의회 간에 갈등구조가 발전되었고 따라서 내부적으로 왕과 그 측근들은 조금씩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되었다.
그런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발전되는 1638년 스코틀란드의 종교개혁이 그 이후 영국본토에까지 그 개혁이 이어질 징후들이 보였고, 그 개혁이 군사적으로 스코틀랜드 군대의 지원을 받을 기미를 보이자, 조급한 영국 땅에서 자유를 얻은 교황주의자들이 영국본토를 카톨릭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일랜드 땅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미 스코틀랜드 땅에는 개혁된 땅의 자유, 안녕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자적 군대가 조직이 되어 1640년 10월 16일부터 급료를 주기 시작하였고 1640년 10월 26일에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특사들 사이에 군사휴전을 맺었으며 1641년 8월 7일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평화조약이 두 의회를 통해서 체결되게 되었다. 이런 발전은 스코틀랜드 군대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른 왕과 그 연합세력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그 측근들이 후에 군대를 모으기를 원하였던 것도 이런 움직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아일랜드 폭동과 그 학살사건들이 주는 충격도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근원적으로 스코틀랜드와 영국 및 아일랜드 의회는 공통적인 교리와 예배, 권징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퓨리탄들은 강한 의회를 통해서 여왕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주의자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장관이었다가 후에 총리가 되는 William Laud와 같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세속권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칼을 휘둘렀던 정치적 그리고 법적인 오용을 또한 막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개혁과 관련된 개혁세력들은 그 모이는 기간 동안 내내 공적 금식과 겸손의 날로 지킬 것을 결정하였지만, 이런 아일랜드 폭동과 대 학살사건은 그런 개혁운동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일찍이 1627년에도 Leicestershire에 있는 퓨리탄들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온 종일을 금식일로 지키면서 국교회 편에서의 불법적인 모임을 가졌던 증거가 확인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엄밀한 칼빈주의자(strict Calvinists)들로서 오후설교를 담당한 목회자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새로운 교회의식들에 대한 강한 비판적 입자을 취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 칼빈주의자들의 목회활동을 막기 위해서 왕의 지침으로 오후 설교 대신 요리문답강독을 하도록 하였고 강독 전에도 예복을 입고 예석서를 읽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의 경우,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비판하는 설교가 억압을 받았다. 1630년대에 와서 예정론에 대한 설교만 하여도 고등판무관 앞에 불러가 조사를 받았고 설교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 때에 뒤에 소개될 Cornelius Bruges박사도 그런 예정론에 관한 설교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심해져 온종일 주일성수를 금하는 <오락의 책>을 다시 목회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읽도록 강요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또한 고등법원(High-Commission)에 의해서 면직되고 출교되기도 하였다. 그런 여러 가지 제재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비타협주의자들(Non-Conformists)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1637년대에 와서 스코틀란드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 영국본토에서도 장기의회(the Long Parliament)가 개회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점차 퓨리탄 성직자들은 정치적 기반을 얻게 되었고 공적으로 설교 중에 그 저항의 소리를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장기의회는 1640년 11월 3일에 개회된 이후, 의회가 왕에게 청원하여 금식일로 지키기로 정한 날인 그 해 11월 17일에는 Cornelius Burges 목사와 Stephen Marshall 목사가 설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퓨리탄 성직자들의 의회 안에서의 설교들은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되었고 그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그 당시 예민한 정치적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왕폐위의 당위성이 성경을 통해서 논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설교들 중에 결론에 가서 엄중하고 엄밀한 언약으로 들어가는 수단들을 언급할 때, 그 권고의 내용이 그 후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상, 그림, 형상, 창이나 벽에 있는 좋은 그림들이 제거되고 강단에서 오르간이 제거되는 개혁운동으로 발전이 되고, 주일성수 뿐만 아니라 그런 겸손과 금식의 날이 지속이 되어, 공적인 모든 극이나 오락들이 사라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교적 의무들이 지켜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새벽설교(Morning Exercise)가 시작되는 개혁의 내용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1641-1642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장기의회가 함께 시작된 개혁의 발전은 점차 모든 퓨리탄들에게 개혁의 희망을 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주교 William Laud는 의회에 의해서 감금되고 주교들은 상원에서 그 자리들을 잃게 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다. 또한 같은 의회로부터 발기되어 이루어진 종교문제에 있어서 혁신을 위한 위원회가 1641년에 결성되어 그 혁신의 내용이 발표되기까지 여러 퓨리탄들이 저항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641년 의회로부터 왕에게 보낸 『대항론』의 글에서 종교개혁문제가 언급이 되고 “평화와 교회의 선한 정치에 필연적인 모든 것을 사려하고 의회에 그들의 자문의 결과들을 표현하는 가장 무겁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으며 법적인 이 땅의 성직자들과 우리와 같은 종교를 고백하는 타국으로부터 온 어떤 자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총회(General Synod)가 개최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챨스 1세는『대항론』의 입장을 거절하게 되고 Pym, Philip Nye, Oliver Cromwell을 포함한 『대항론』의 글을 작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하원의 5인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그 갈등이 가시화되게 되었다. 이런 『대항론』의 글이 표현이 되고 시민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그렇게 하여 그 나라는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 해 8월 22일에 챨스 1세는 혁명적인 의회에 대항하는데 조력하도록 왕국의 모든 신하들을 소환함으로 시민전쟁이 시작되게 된다.
한편 이미 1640년에 의회 내에서 영국교회의 의식제도와 성직계급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 모든 국가의 관심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주교제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소책자들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몇몇 주교들이 그것에 대한 반박의 글을 발표하였을 때, 이에 대해서 다시 반박한 그룹이름(Smestymnuus)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 그룹들이 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까지 개혁을 주도해 가는 Stephen Marshall, Edmund Calamy, Thomas Young, Mathew Newcomen, William Spurstow이다. 본토에서의 이런 성직자들의 의회 안에서의 설교나 의회 밖에서의 활동 이외에도 이미 개혁에 성공한 스코틀랜드 의회와 교회의 지원이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640년 영국으로 보낸 스코틀랜드의 글에서 보면 의회는 왕의 소리(vox regis)에 대응한 백성의 소리(vox populi)를 대변한다면 교회의 총회는 신의 소리(vox Dei)를 대변하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의 문제는 의회에 의해서 그러나 교회의 문제는 교회회의들(the Assemblies of the Church)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이 표현되어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두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통일성이 필연적인 것을 강조하여 신앙고백의 통일성(One confession of faith), 요리문답의 한 형식(One forme of Catechisme), 예배와 기도, 설교와 성례 집례 등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한 지침서(One directory for all the parts of the publicke worship of God, and prayer, preaching, administration of Sacraments), 교회정치의 한 형태(One forme of Church Government)를 주문하고 있다.
시민전쟁에서 승리에 이르기까지 이런 두 왕국의 의회들과 두 왕국의 성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된 총회소집의안은 1642년 10월 15일에 통과하였으나, 5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위한 성직자들의 총회소집에 관한 법안이 최종 1643년 6월 12일에 통과됨으로 효력을 얻어 성직자들 120명과 장로들 30명, 총 150명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1643년 7월 1일에 소집되게 된다.
◆예수님만 빼고 다 바꿔라!
Deep Change or Slow Death,(로버트E.퀸)
혁명적으로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1990년대 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는 슬로건으로 경영혁신을 시도했다. 그 결과 본인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혁신의 방법과 태도를 교회에 적용할 때가 왔다.
IMF 무렵 대우그룹은 그룹중앙연수원에서 미시간대학 인사조직 경영학자 "로버트 E.퀸"의 책 『Deep Change or Slow Death』라는 을 발간했다. 번역하면 『혁명적으로 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인데 책 제목을 영어 그대로 사용하여 절실함과 위기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결국 1998년 DJ정부 초기에 김우중 회장이 전경련회장을 맡으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려는 순간, 마침 대통령이 국제정상회의에 참석차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헌재 부총리(현 여시재 이사장)는 대우그룹을 부도처리하고 만다. 결국 바꾼자는 살고 안바꾼자는 죽고만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혹자들은 “4월이면 끝날 것이다.” “6월에 더위가 오면 사라질 것이다.” “길어야 3개월...” 운운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정반대가 되었다. 2미터 거리두기를 지나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지만, 하루에도 40명 전후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언제 끝날 것인가? 답이 없다. 오히려 또다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도 있다. 또한 올 가을에 슈퍼코로나 변종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다. 한편 이런 식으로 “지구의 종말까지 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14세기 흑사병처럼 한 1억 명쯤 죽어야 끝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비관적이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일예배 현장 출석인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헌금도 평균 30%~50% 감소했다. 열성 성도들에게는 주일성수의 소중함이 절실해 졌지만, 일반 신도들에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적예배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 소위 온라인예배라는 것이 등장했지만 생각보다 실시간 시청률이 매우 저조하다. 방송장비와 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야 제대로 실시간 영상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단계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설교영상 정도를 홈페지나 유튜브에 올렸던 교회들은 방송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보강하느라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거쳤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만만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물며 한국교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작은교회 혹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교회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교회와 예배를 운영할 태세가 필요가 있다. 이번 예배중단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얻은 열매는 온라인예배가 공적인 현장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의 불완전성을 절감한 것이다. 한국에서 온전한 온라인교회의 성공사례가 아직은 없다. 해외에서의 온라인교회는 주로 참석자가 가나안 신도들이었다. 물론 한국에서도 오직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교회는 아직은 없었지만 이제는 생길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을 선교 현장으로 이해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라인 교회 활동이 한국에서도 필요하고 시도될 것이다.
특히 대형교회 가운데는 지역교회와 온라인 교회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선교의 확장이다. 이때 반드시 유의할 점은 온라인 예배 참석자들이 신앙이 사회적 실천과 일상적 삶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형교회는 오프라인 모임을 시도할 것이다. 헌금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도록 할 것이다. 온라인 교회를 지역의 개미교회와 접목시키는 것은 개미교회를 살리는 좋은 방안이다. 물론 성공 가능성은 적지만 대형교회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개미교회를 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혀교회는 자기교회 안보에 올인하고 있다. 이제 선교사도 개척교회도 어려운 이웃도 안보인다. 우선 내코가 석자요, 나부터 살아야 겠다는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법칙이 난무할 뿐이다.
문제는 작은교회들이다. 향후 한국교회의 생태적 현실은 기존의 방식과 습관을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할 것이다. 특히 개미교회(개척교회+미자립교회)는 하루빨리 독자적인 교회 예배당의 임대를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예배당 소유 교회를 빌려서 다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도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상태로 3개월만 더가면 한국교회 절반이 문르 닫는다는 일가니 종교전문가의 분석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암튼 이제는 바꿔야 산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예수님만 빼고 다 바꾸어라!
Change! Change! All Church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