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의결정족수에 대한 총회임원회 결정

▶ 83개 이상의 노회가 수의 여부를 총회에 회신하고, ▶ 그 중 2/3에 해당하는 노회가 찬성이면 헌법개정 가결 ▶ 노회는 전 항목을 각각 축조하고 투표해서 2/3 찬성해야

2026-03-21     리폼드 투데이

합동총회의 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은 제110회기 중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쳐 노회원 2/3 이상 찬성한 노회가 전체 노회의 과반수 이상이 될 때, 제111회 총회 현장에서 노회 수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받기로 허락하면 된다고 대부분이 알고 있다. 노회수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제110회 총회 임원회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지난 2월 5일 총회임원회는 전국 노회가 봄 정기회에서 진행해야 할 ‘여성강도권 헌법 개정’ 수의와 관련한 여성사역자위원회(위원장:조승호 목사)의 질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키로 했다.

여성사역자위원회는 ‘헌법 개정에 있어 항은 다르나 내용과 문구가 일치하는 건을 각각 축조해 결의해야 하는지’와 헌법 제23장 제1조의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2월 6일자로 여성사역자위원회의 "헌법개정수의 관련 질의"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답변을 보면 165개 노회중 수의찬반여부를 83개 노회 이상이 총회에 회신해야 한다고 의결정족수를 밝혔다. 

그리고 회신된 노회 가운데 2/3 노회가 찬성으로 수의했다면 헌법개정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예를들어 83개의 노회가 수의여부를 총회에 회신(보고)하고, 그 중 57개 노회가 수의에 찬성했으면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는 답변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총회임원회의 결정에 따른 노회수의 의결정족수

 

1. 무조건 165개 노회중 과반수 즉 83개 이상 노회의 회신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정의이다. 따라서 수의여부 회신 숫자가 83개 노회 미만이면 헌법개정안은 무조건 폐기된다. 

 

2. 의결정족수인 83개 이상의 노회에서 수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오면 그 중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이때 165개 노회 중 과반이상 회신하는 숫자에 따라서 2/3에 해당하는 숫자는 달라진다.

 

3. 예를들어 85개의 노회에서 회신이 오고, 그 중에서 약 57개 노회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또 165개 노회에서 회신이 온다면 165개 노회의 2/3에 해단하는 110개 노회가 찬성을 해야 한다. 찬성 가결 충족의 숫자가 57개~110개로 변동된다. 

 

4. 개정안 수의 결과를 회신하는 노회의 숫자가 관건이다.

 

5. 각 노회에서의 수의는 반드시 모든 항목을 별도로 각각 축조하고 투표해서 노회참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하고, 개표결과를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수의 요청한 모든 항목에서 찬성 표결이 이뤄져야 수의 가결이 된다.   

제108회 총회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  TFT(위원장 류명렬목사, 이하 여성TFT)는 지난 2024년 8월 4일 전체회의를 갖고 여성 강도권을 인정하는 제109회 총회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강도권을 가진 여성사역자 명칭을 ‘강도사’로 하기로 했다.​​​​​​

지난 제110회 총회는 이를 위한 헌법개정을 결의하였고, 이제 필요한 문구 수정에 대한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각노회에 이번 정기노회에서 수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과연 얼마나 많은 노회가 노회원 2/3의 찬성으로 수의에 동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 수의분과장 조영기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