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논단】이슬람 신앙체계와 세계관 (2)

2023-06-11     고광석 목사

이슬람의 교리와 샤리아법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한 정교합일(政敎合一) 공동체(umma)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이 확장된다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처럼 단순한 종교의 확장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신정공동체(theocratic community)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긴장해야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교리가 있고 또한 ‘정치’로서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슬람의 신앙체계인 교리는 여섯 가지 믿음과 다섯 가지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육신오행(六信五行)이라고 하고, 또한 이슬람 공동체를 지탱하는 율법으로서 샤리아법이 있다.

1. 육신오행(六信五行)

이슬람의 신앙체계를 한마디로 “육신오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정경인 꾸란(Quran)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요약한 하디스(Hadith)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슬람의 교리이다.

(1) 여섯 가지 믿음(六信)

첫째, 알라에 대한 믿음 : 이슬람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유일신관(唯一神觀)을 가지고 있다(Q 112:1-4). 알라에 대한 믿음은 무슬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슬람 교리의 바탕이며 기둥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유일신’으로서 그 존재를 의심하거나 비하 혹은 인격화시키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로 간주한다.

둘째, 예언자에 대한 믿음(무함마드에 대한 믿음) :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알라가 124,000명의 예언자들을 시대마다 세상에 보냈고 그중 313명이 ‘경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꾸란에 언급된 탁월한 예언자는 25명인데, 이들 25명의 예언자들 중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브라힘), 모세(무싸), 예수(이싸) 그리고 무함마드에게는 알라의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중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마지막 예언자요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알라가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더 이상의 예언자는 나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셋째, 성서에 대한 믿음(꾸란에 대한 믿음) :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인간에게 104권의 거룩한 책(聖書)을 주었는데 아담에게 10권, 셋에게 50권, 에녹에게 30권, 아브라함에게 10권, 모세에게는 율법책, 다윗에게는 시편, 예수에게는 복음서를 주었으며, 무함마드에게는 꾸란을 주었다고 믿고 있다. 이중 아담부터 아브라함에게 준 책들은 모두 분실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내용 중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두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넷째, 천사에 대한 믿음 : 천사는 알라에 의해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꾸란에 의하면 알라가 천사는 빛으로, 사람은 흙으로, 진(Jinn 靈魔)은 불로 창조하였다고 한다(Q 55:15; 38:76; 15:27). 그들은 완전한 영적 존재들로서 밤낮으로 오직 알라만을 섬기며, 그들에게는 인간들처럼 창조성이나 자유의지가 없다. 천사의 수는 매우 많으며 특정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믿는다. 천사들은 카아바 신전을 수호하고, 알라의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하고, 천국과 지옥을 관장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다섯째,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 무슬림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날에 알라 앞에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는다(Q 40:59, 34:3). 특히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주제는 꾸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꾸란 전체 구절의 20% 정도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은 철저하게 행위구원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지막 날에 있을 행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숙명(운명)에 대한 믿음 : 이슬람에서 숙명론은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알라의 뜻에 따라 알라가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고 믿는다(Q 14:4). 알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고(豫知)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라의 뜻(主權)에 따라 일어난다. 이런 숙명론에서 나온 말이 무슬림들이 자주 되뇌는 ‘인샬라’(in-sha-Allah, 알라의 뜻대로)라는 말이다.

무슬림들의 ‘살라트’ 그리고 천진난만한 무슬림 아이

(2) 다섯 가지 행위(五行)

첫째, 신앙고백(샤하다 Shahadah) : ‘샤하다’는 아랍어 일곱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 알라”(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샤하다는 이슬람 신앙체계의 근본이며 샤하다를 고백함으로 무슬림은 알라의 유일성과 무함마드가 신의 마지막 예언자임을 고백하고 믿는다. 특히 무슬림으로 입문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종교지도자(이맘) 혹은 두 명의 무슬림 앞에서 샤하다를 고백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고백은 꾸란에는 없는 문장이다. 다만 꾸란에 있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구절과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구절을 합성해서 신앙고백으로 만든 것이다.

둘째, 예배(살라트 Salat) : ‘살라트’는 무슬림의 두 번째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메카의 카아바 신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종의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Q 2:144). 무슬림들은 매주 금요일 정오에 공적예배로 드리지만 대부분은 매일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하며 아랍어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이다(회당 5-10분 정도). 무슬림들은 엎드릴 공간이 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하며, 살라트가 금지되는 공간은 오직 화장실과 묘지뿐이다. 살라트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씻는 세정(洗淨)을 해야 한다.

셋째, 이슬람 세(자카트 Zakat) : ‘자카트’는 일반적으로 구제, 희사, 구빈세(救貧稅)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하면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일종의 이슬람 세이다(Q 2:43). 모든 무슬림들이 연간 소득의 2.5%를 의무적으로 이슬람 세를 납부해야한다. 꾸란에는 자카트의 사용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Q 9:60), 구제와 함께 이슬람의 포교(지하드 포함)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되어있다.

넷째, 단식(싸움 Sawm) : ‘싸움’은 라마단 월(月)(Ramadan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 동안 행해지는 단식(먹고 마시는 것과 성관계를 중단)을 말한다. 단식의무는 무함마드가 메카 인근의 히라산 동굴에서 단식하며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때가 바로 이 라마단 기간이었음으로 이슬람은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여 이슬람의 단식 규범으로 삼았다(Q 2:185). 만일 라마단 기간에 특별한 사유로 단식을 하지 못하면 다른 날 이를 보충해야한다.

다섯째, 성지순례(핫즈 Hajj) : ‘핫즈’는 두 알 힛자 월(月)(Dhu al­Hijjah, 이슬람 달력으로 열두 번째 달) 8일부터 10일까지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일생에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카아바 신전을 순례하는 것이다(Q 22:26-31). 무슬림들에게 메카는 무함마드가 태어난 성지요 알라의 계시가 시작된 곳이며, 카아바 신전은 아담이 건축하였으나 노아홍수 때 훼손되어 이브라임(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일(이스마엘)이 재건축한 것으로 믿고 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무슬림에게는 ‘핫지(hajji)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부여한다.

샤리아 법조문

2. 샤리아(Sharia) 법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의 본체로서 이슬람 공동체(umma)의 헌법이며 알라의 뜻을 삶의 모든 정황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무슬림들은 세상 어디에 살든 반드시 샤리아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한다. 일례로 유럽의 무슬림들의 공동체에서는 샤리아 존(Sharia Zone)을 만들어 샤리아법을 지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샤리아 경찰(Sharia Police)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샤리아는 꾸란에 명시된 종교적 의무와 개인의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의식 및 은행•상법•형법•계약법•가족법•성•종교법 그리고 지하드(jihad) 등 공적인 생활과 개인적 삶을 구별하지 않으며, 알라의 율법에 의하여 통제 가능한 인간관계의 모든 면을 다룬다. 그래서 샤리아 율법의 관념에서는 세속적인 법 영역과 종교적인 의무 관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회 규범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의무 관념 그 자체이다.

초기 무슬림들은 전통적인 아라비아의 관습과 전통을 따랐지만, 메디나로 히즈라 이후 이슬람이 하나의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자 체계적인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연히 꾸란과 무함마드의 가르침(나중에 하디스가 됨)이 어느 정도 규범을 제시해 주었지만 모든 생활을 규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규범들이 필요하게 되어 이슬람 법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샤리아를 만든 이슬람 법리학의 근원은 다음 네 가지에서 비롯되는데, 샤리아의 절대적 기준인 알라의 계시 “꾸란”(Quran),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Hadith), 꾸란과 하디스를 해석한 공동체의 합의(合議 consensus)인 “이즈마”(Ijma) 그리고 꾸란과 하디스가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유추(類推)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추론(推論 analogical reasoning)인 “끼야스”(Qiyas)이다.

따라서 샤리아는 근본적으로 서양의 법률과 다르다. 이슬람 공동체에서 샤리아는 이론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라기보다 신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고 있음으로 모든 무슬림들은 반드시 지켜야할 이슬람의 율법이다. 샤리아는 5분법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첫째는 의무사항(wadjib 와집)으로서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예, 육신오행); 둘째는 권장사항(mandub 만둡)으로서 죄는 아니지만 이행하면 칭찬 받는 것(예, 단식하지 않아도 될 때 하는 단식); 셋째는 허용사항(mubah 무바흐)으로서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음식이나 화장품 등에는 “할랄”이라고도 함)(예,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 넷째는 비 권장사항(makruh 마크루흐)으로서 죄는 아니지만 권장할 것도 아닌 것(예, 특별한 유형의 물고기); 다섯째는 금지사항(haram 하람)으로 법에 명시된 금지한 것이다(예, 돼지고기, 알코올 등).

※ 본 이슬람 신학논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재됩니다.

1. 서론: 이슬람과 역사 개관

2. 이슬람의 교리와 샤리아법

3. 기독교와 이슬람은 뿌리가 같은 종교인가?

4. 야훼(여호와)와 알라

5. 성경과 꾸란

6. 예수와 무함마드

7. 이슬람의 구원관

8. 이슬람의 내세관

9. 이슬람의 종파(수니파, 시아파, 수피파)

10. 이슬람 혼합주의 운동: 크리슬람과 내부자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