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강도사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총신교수 4인의 성명서
여성강도사, 여성목사는 성경과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오늘 총신신대원 교수 4인(서철원, 김길성, 이상원, 서창원) 및 광신대 김호욱 교수는 지난 110회 총회에서 전국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정한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이 우리 총회의 신학 정체성을 벗어났고 성경과 헌법에 명백히 위배됨으로 아래와 같이 전국노회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1. 여성강도사 도입은 결국 여성목사로 가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성경과 헌법에 위배되므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2. 남성과 여성은 동등이 아니라 평등하게 지음을 받은 구별된 존재이며, 문화명령과 지상명령과는 달리 여성의 성직권은 교회의 직분과 관련된 것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지 않으셨다. 사도들 역시 어떤 여성도 교회 직분자로 세운 일이 없는 것임으로 성경 진리와 헌법을 수정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3. 사도 바울이 여성의 가르침과 남자를 주관할 권위를 부정하고(고전14:34-35, 딤전2:12), 장로 및 감독의 자격을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 문화적 영향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창조원리로 설명하는 것이기에 교회 직분자로 여성을 세우려는 시도는 무산되어야 함을 단호히 천명한다.
4. 구약의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된 사례들(미리암, 드보라, 홀다)을 가지고 보편적 원리로 삼고자 하는 시도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해석의 제일 원리에 위반되는 주장임으로 여성 강도권에 이어 안수까지 허용하자는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라고 주장하려면 구약 시대 내내 여성 선지자와 여성 제사장도 등장했어야 했고 성경의 원 저자이신 주님께서도 여성 제자를 선정하여 사도로 임명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성에게 성직을 허락하는 것이 보편적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5.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재해석하고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단적 행위이며 말씀의 최고 권위 자리를 ‘시대정신’에 내어주는 마귀적 행위이므로결코 용인할 수 없다.
6.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여성사역자위원회의 활동은 강도권 및 안수권을 허용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목회자의 목회사역에 소모품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인정과 처우개선에 힘쓰는 것이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7. 가정의 권위는 여자의 머리인 남자에게 허락된 것이요 교회의 권위 역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여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위임된 사항임으로 남성을 주관하여 가르치는 권위를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8.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삼중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인 에베소서 4:11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 때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설교를 하는 중 저들을 성령께서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며 디모데전서 5:17과 연관하여 볼 때 남성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에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의 반열에 놓겠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9. 여성 강도권만이 아니라 안수까지 허용한 타교단이 그렇지 않은 합동 교단과 합신 및 고신 교단에 비해 월등하게 성경적이고 영적이며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도리어 교회의 영적 쇠퇴와 수적 감소를 해결할 방안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며, 지난 2천년의 기독교 역사는 교회가 성경에 충실했을 때 부흥했음을 증명한다.
10. 우리 교단은 교회 직분자 임직식에서(목사 안수 포함) 성경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장로회 정치를 따르겠다고 임직받을 때 서약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치리의 대상이 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성 강도권과 안수를 허용하자는 이들은 교단의 신학적 기조와 성경과 헌법을 변개하지 말고, 교단을 혼란케 하지 말라. 이것을 정 원한다면 차라리 교단을 떠나서 여성안수를 허락하는 교단을 만들든지 이미 허락한 교단에 가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총신교수들은 성경과 총회헌법에 위배되는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에 일괄부결해주시기를 전국노회에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주후 2026년 3월 23일
서철원 교수, 김길성 교수, 이상원 교수, 서창원 교수, 김호욱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