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재단이사회 정관개정 합의, 총회의 신학교로 자리매김

총신대 운영이사회 복원 필요성 제거되다.

2025-09-27     리폼드 투데이

장봉생 목사는 제110회 총회장이면서 총신대 재단이사도 겸하고 있다. 그래서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개정을 위해 양측 6인회의를 마련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총회는 재단이사를 30인으로 증가시키는 정관개정을 계속 요구하였고, 총신 재단이사회는 계속 주저해 왔다. 이로인해 지난 봄 총신대 재단이사 선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여곡절 총회가 추천하는 이사가 8명 선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운영이사회 복원이 총회의 허락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총신대 정관개정 관련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총신사유화라는 비판이 일면서, 지난 제109회 총회 결의사항인 총신운영이사회 복원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운영이사회 복원에 반대하는 성명서 등이 발표되는 등 찬반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총신대와 총회가 획기적인 정관개정 방안을 마련하여서 제110회 총회에서 그대로 결의되었다. 

지난 9월 5일 총회측 대표 3인(총회장, 부총회장, 총신정관개정소위원장)과 총신측 대표 3인(이사장, 서기, 정관개정위원장)은 총신대학교 제1회의실에서 총신정관개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장봉생 목사가 김종혁 총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그는 총신대 재단이사장과 극적인 대화로 정관개정에 대해서 다음 몇가지를 합의한 것이다.

첫째,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정관 제1조(목적)를 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정관에 명기하도록 했다.

특히 법인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총회 소속으로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해산은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정관 제36조(해산)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지도력과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회가 재단이사의 과반인 8명을 총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에 단서 조항으로 넣어 개정하기로 하다.

현 재단이사들은 2027년 봄부터 정년이 되는 송태근 이사부터 한 사람씩 교체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번에 대다수가 교체되는 경우는 없게 된다. 한 명씩 교체될 경우 총회추천 재단이사 교체시에는 반드시 총회가 후임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총회추천 재단이사 8명의 숫자는 항상 유지되는 것이다. 재단이사 정원의 과반수를 넘기때문에 의사결정에 총회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셋째, 총신운영이사회를 복원하지 않고, 대신 후원이사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정관 제104조(후원이사회)에 총신후원이사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지난 9월19일에 열린 총신 재단이사회에서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을 위한 총회-총신 합의안>대로 정관개정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제104회 총회서 결의된 재단이사 30인 개정안이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과 방해가 되었다. 이사들의 기부금을 통한 학교지원이 현실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재단이사 30명 증원안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못했다.

이런 과정 속에 지난봄에 제109총회장, 110회 장봉생총회장, 그리고 화종부 학교법인이사장의 헌신 속에 총회와 학교에 역사상 보기드문 새역사가 시작되게 준비되었다. 이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온 총회가 감사할 일이다.

이제 제110회 총회에 이 합의안이 보고되고, 그대로 허락되었기에 이제 총회는 더 이상 총신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이처럼 새출발하는 제110회 장봉생 총회장이 총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예장합동 교단의 앞날은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