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전남노회 분립반대 성명서
▶ 전남노회, 분쟁노회 매뉴얼 적용은 불법 ▶ 전남노회는 분쟁노회가 아니다. ▶ 전남노회 임원회가 발표한 전남노회 입장문
<전남노회 분립반대 성명서>
제108회 총대여러분께 진실을 밝힙니다.
전남노회는 분립을 합의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전남노회 지난 가을 정기회에서 발생한 고퇴탈취, 직인절도 후 노회 이탈 상황도 총회임원회가 노회의 합법적 결의 과정을 거친 법적문서만 접수하여 법대로 처리해 주었다면 모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의 개입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전남노회는 분쟁노회가 아닙니다.
1. 전남노회 지난 2022년 가을 정기회(제122회) 둘째 날, 강도사 인허식을 하고 정회(점심)를 선언했습니다. 오후 2시 노회장이 속회를 선언하자마자 한 회원(박00목사)이 노회장의 허락도 없이 노회장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임원 불신임을 주장하자, 곧바로 서00목사가 강단으로 올라오더니 노회장의 고퇴를 강탈한 후 “긴급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정회한다”고 소리 지르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이탈하였습니다.
당시 긴급동의안은 서기부에 접수된 바가 없었고, 본 노회는 곧바로 행정회(行政會)를 재판회(裁判會)로 변격(變格)한 후 노회를 소란케 한 두 목사회원(박00 목사, 서00 목사)에 대해 즉결심판(卽決審判)하여, 박00 목사는 제명출교(除名黜校)에 처하고, 서00목사는 면직(免職)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후 제122회 가을 정기회는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2. 그 후 노회사무실의 직인이 도난당해 총회에 직인 도난신고와 직인 변경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총회는 아무 반응도 없고, 두 번째로 2022년 10월24일(문서번호 전남122-49호)신청한 "직인등록서"를 조속히 발급해 주기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본 노회 장00목사가 자신이 훔쳐갔다는 자백을 하므로, 이 모든 일이 전남노회를 사고노회로 만들기 위한 작전 세력들의 공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총회 서기에게 알리고 호소했지만 총회 서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이탈자들이 정상적인 노회를 조직한 것처럼 전남노회를 사고노회 취급하며,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3. 2023년 1월 9일 총회임원회가 사실 확인차 전남노회를 방문했고, 전남노회는 해노회 행위자들을 치리하기 위한 재판국 구성을 요청한 사항인데도 총회 임원들은 불법 이탈자들의 말만 듣고 ‘임원회의 결의로 고소하오니’라는 문구를 트집잡아 노회임원회가 결의하여 고소했으니 잘못이라고 하면서 양비론을 주장했습니다. 노회를 바로 세워가는 치리절차를 잘못되었다고 분쟁(사고)노회 운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못했으니 노회를 분립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세상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4. 2023년 2월 12일(주일) 오후 6시경 광주서광교회에서(서기 고광석목사 시무)에서 ‘전남노회 수습조정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양측을 불렀으나, 아무것도 의논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서기 고광석 목사는 본인이 준비한 ‘전남노회 수습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지침’ 이라는 문서를 한 장씩 나눠 주면서 ‘이것을 의논하려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왕 만들어 왔으니 참고해 보라’ 하여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2023년 2월 9일 총회 임원회 결의 사항 확인이라며 여기에는 <1.-다, 2023년 3월 10일까지 신설노회로 분립을 원하는 조직교회 21개처가 되면 분립을 진행한다. 2.신설노회 분립을 원하는 교회는 목사, 또는 당회, 또는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후 그 어떤 의논도 합의도 없이 시행일자 2023년 2월 15일 날자가 찍인 공문이 본 노회와 이탈측에 전달됩니다. 문제는 본 노회와 단 한 번도 신설이든 분립이든 의논한 적이 없는 ‘수습을 조정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일방적 노회분립 공문을 보낸단 말입니까?
이탈측은 노회원 카톡에 “분립 결정되었다”고 연락했습니다.’ 위원000, 000, 000, 그리고 또 다른 카톡은 ’3월 10일까지 노회 분립하기로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그대로 보관중) 이탈측은 총회가 자신들의 편이며, 총회 출입자들의 정치 역량이 대단한 듯 이미 노회가 분립 된거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탈측 당회가 몇 개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노회는 전혀 의논하거나 합의하거나 그런 서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전남노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 노회는 이탈한 자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노회를 분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23회 봄 정기회를 통해(노회장 박병주목사) 합법적 절차에 따른 노회분립 청원을 제108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결의하고 분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정기노회를 정회하면서까지 분립하기를 희망하는 조직교회는 합법적인 당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노회에 분립청원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나, 한 교회도 분립청원을 제출한 교회가 없어 분립준비위원회를 해산한 바 있습니다.
노회분립은 오직 총회의 허락으로만 가능합니다.
5.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의 건’만 다룰 수 있는 것이 그 직무(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로 명시되어 있는바, 본 노회가 헌의하지 않은 노회분립의 건을 총회임원회가 일방적으로 다룰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총회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본 노회에 분립청원을 위한 노회 개최를 지시하여 본 노회가 분립을 의결한 후 청원함으로써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6. 총회의 권한(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은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하는 것’과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노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하거나 수습조정하려 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노회분립을 목적으로 모든 상황에 개입하여 부당하고도 불법적 지시를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임원회는 지난 9월 8일 산수교회에서 신설(분립)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전남노회는 이 모든 상황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사법에 호소하려 합니다. 아울러 본 노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수습조정위원장에 대해 총회가 조사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향후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불법으로 강제분립을 주도한 권순웅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회에 있음을 다시한번 천명합니다.
2023년 9월 8일
전남노회 노회장 박병주 목사외 임원일동
【전남노회】 분쟁노회 매뉴얼 적용은 불법
총회임원회는 지난 9월 1일 광주서광교회에서 정기회측과 이탈측을 불러 전남노회(노회장 박병주 목사)를 강제로 불법분립 시키려고 합의서 서명을 시도했으나 전남노회(정기회)의 불참으로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가 이탈측을 신규노회로 분립시키려고 오는 9월 8일 모교회에서 신설예배를 드리려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입장을 밝히는 문자를 총회임원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한다.
전남노회(노회장 박병주 목사) 정기회측은 전남노회가 총회로부터 분쟁노회로 지정 결의 된 바 없기때문에 전남노회에는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총회임원회가 소위원회를 만들어 강제분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총회임원회 소위원회는 "전남노회는 사고노회라고 총회에 보고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걱정된다. 잔무처리 결의가 지난 총회 마지막에 있었더라도 헌법과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헌법을 잠재할 수 있다느니, 헌법보다 결의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반헌법주의자들이 있다. 특히 총회 임원이라는 자리는 만용을 부리는 자리가 아닐 것이다.
총회는 파회하면 총회장만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언제부터인가 총회임원회가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일상 업무가 되어버렸다. 이에대한 총대들의 분노가 이번 제108회 총회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제108회 총회가 이를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총회 헌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총대들의 여론이 압도적이다.
◆전남노회 임원회가 발표한 전남노회 입장문 전문
예장합동 전남노회는 분쟁노회 아니다
전남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노회이다. 당회, 노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치리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장로회 헌법’이라 함)에 구속된다. 모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장로회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으며, 장로회 헌법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총회도 헌법에 구속된바,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일 뿐이기 때문이다(정치 제12장 1조).
전남노회는 ‘장로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집합체이며, 누구든지, 심지어 총회라 할지라도 ‘장로회 헌법’이 보장한 치리회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다. 심지어 총회 임원회가 특별한 사안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위임의 범위는 ‘장로회 헌법’을 벗어날 수 없다. 위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초헌법적인 권한 행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적 원리를 파괴한 행위와 같다.
전남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치리회 직무인 제122회 가을정기회(2022. 10. 12)를 소집하여 회무를 진행했다. 절차에 따라 오전 회무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회를 했다. 정기회는 헌의부가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성안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그러나 당석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긴급동의안은 전남노회 규칙 제6장 제23조 2항에 따라 절차에 따라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회무가 진행 중에 갑자기 박〇〇 목사는 의장(노회장)에게 발언권을 허락받지 않고 의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발언대에 등단하여 “긴급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임원 불신임과 해임 청원 건입니다”라고 낭독했다. 이어 서〇〇 목사는 강단 위 의장석에 불법 침입하여 고퇴(의사봉)를 강탈한 후 “해임 청원에 동의합니다”라고 외쳤다.
박〇〇 목사와 서〇〇 목사는 거룩한 공회 회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퇴를 두드리다가 부러뜨려졌고, 다시 주어서 두드리며 “회의 장소가 혼란스러우므로 비상정회를 선언합니다.”라고 외치며 의장 행세를 했다. 정상적인 전남노회 치리회 회무가 진행 중에 거룩한 노회를 의도적인 분쟁노회로 가져가기 위해 회무를 방해하여 불법 긴급동의안 상정, 불법 동의, 권한 없는 자(서〇〇 목사)의 정회 선언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전남노회 규칙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만약에 해임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청원하고 본회에 상정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의장은 회의장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장로회 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의 ‘회장의 직권’으로 정회와 속회를 통해 회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한 일파는 회의장을 이탈하여 지금까지 자신들도 전남노회라고 주장한다.
본회는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인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에 대해 “즉결처단 규정을 적용하여 박〇〇 목사에게 ‘제명출교’처분을, 서〇〇 목사에게 ‘면직’을 처분했다. 전남노회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로 제명출교와 면직 처분이 총회 재판국에서 무효로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현재 그들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
전남노회 제122회 가을노회 치리회 석상에서의 범죄는 그들이 회개하여 해벌되지 않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공회 회원이 될 수 없다. 불법행위자를 처벌한 전남노회는 정상적인 하나의 노회이다. 마치 두 개의 노회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전남노회를 총회의 분쟁 매뉴얼로 정상적인 치리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초헌법적 발상이다. 총회 임원회가 그 어떤 내용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장로회 헌법이 보장한 치리회 규정과 권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제3자나 제3의 기관에서 전남노회 분립을 결정하거나 이를 총회에 청원할 수 없다. 만약에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자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박병주 노회장 및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