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108회 총회는 파회되었는가?
1. 대회제 시행의 건
오정호 총회장의 공약이었던 대회제 시행은 전국장로회연합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표명과 여러가지 준비미비로 기각되었다. 굳이 시행하다가 없애버린 대회제를 다시 시행할 명분이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2. 정년이 지난 목사의 계속 목회
정년이 지난 은퇴목사가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의 위임으로 계속 목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헌의안은 불가하다고 결의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계속 목회를 하고 싶은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고서라도 계속 시무하기를 원하고 있다. 심지어 생계형 미자립교회는 청빙할 처지도 못되고, 교회 형편상 은퇴하고 싶어도 당장 주택문제나 은퇴후 생활비 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타교단으로 옮겨서라도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많다. 특히 교회건물이 은퇴할 목사의 소유라든지, 자기 전재산을 쏟아부어 개척했던 목사들의 경우는 은퇴가 곧 죽음이다. 길거리로 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종교쇠퇴의 시대를 사는 종교인들의 숙제이다.
3. 현 총회 임원회가 전임 총회임원들 조사처리
이번 총회에 헌의되었던 제106회 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제107회 총회선관위원장, 선관위 서기, 심의분과장 조사처리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이첩되었다. 제106회 총회장이 제107회 총회 선관위원장이기에 동일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이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번 임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물들이다. 특히 이번에 강제 탈락시킨 이이복 장로부총회장 후보의 건은 파회 후 이장로가 소속된 성남노회 가을노회에서 이제 반발하는 결의사항들을 청원하는 등 향후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현직 임원들이 전직 임원들을 조사처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총회개최 장소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 참석자들은 총회장소인 새로남교회와 대전지역 4개 노회의 이번 총회 섬김에 대해 찬하에 마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노회 젊은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주차비도 대신 내주고,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주차비는 나중에 각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주차장의 부족함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내년에는 울산에서 열릴까? 꼭 총회장의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야 할까? 울산은 교통문제, 총회장소 등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차제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서울 충현교회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서울이라서 지방에서는 아예 승용차 보다는 열차나 항공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다. 또한 총대들은 총회 참석을 핑계삼아 한양 땅 밟아보고, 자녀들이나 친척, 지인들도 만나는 등 장점이 많다. 충현교회는 장소가 크고 주차장도 충분하다. 서울/경인지역 총대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김종혁 부총회장은 벌써부터 내년 총회를 치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물론 스트레스 받아야 한다. 왜? 총회 부임원의 선출이유는 차기총회 준비를 위함이다. 이것이 중요한 장로교 정치원리의 핵심이다. 부총회장은 파회 후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총회 준비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스도를 총회의 머리로 섬기는 올바른 자세이다. 이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부총회장이다. 김종혁 부총회장에게 발상전환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총준위를 만들지 마라! 총회임원회가 총준위다.
5.개혁과 정화에 대한 기대감 충족은?
제108회 총회에서 오정호 총회장에 대한 여러가지 개혁과 정화를 기대하는 정서가 충만했다. 그런데 그 전략에 대한 정보가 너무 일찍 새 나간 바람에 결국 정치부장이 타켓이 되어,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정치부장 자격을 박탈하는 바람에 전략적 차질을 빚어 정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앞선 총회장(제106회, 제107회)의 불법에 대해서 30가지 조사처리 헌의안을 올렸고, 정치부에 상정하고 본회까지 내놨다는 것이다. 문제는 헌의안에는 정치부에서 각 사안마다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허락받아 각종 불법을 조사하도록 헌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헌의안을 정치부에서 묵살하고 제107회 총회장 불법 관련 및 다른 불법들 조사처리위원 5인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고 애매하게 보고했으며, 제107회 총회장 불법 및 관련 불법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안을 냄으로써, 개혁 의지가 상실 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비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처리 헌의안을 대거 제출한 간접적인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 즉 불법의 내용을 총대 앞에서 일일이 읽음으로써, 최소한 두 총회장들의 불법을 총대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 그 1차 목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처리 헌의안으로 말미암아 후대 총회장과 임원들의 불법을 미리 경계하자는 것이 2차 목표였다고 했다.
결국 정치부의 개혁의지 결여와 총회장의 독단, 이를 막지 못한 총대들의 무능 무력이 결국 불법자들에 대한 조사처리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총회는 현재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법실종, 윤리의식 부재, 법치 외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많은 총대들이 오직 명예 감투 등의 욕심에 함몰된 듯한 모양새라고 한탄하였다.
6.긴급동의안 상정건에 대하여
긴급동의안은 미리 상정된 안건이 아닌 총회 당석의 안건으로 총대들의 서명으로 상정한 안건이. 그런데 헌법과 규칙에도 없는 “개인정보동의안”을 일일이 첨부하라는 임원회의 결정은 전례가 없는 부당한 일이다. 괸계자들은 이 문제를 제108회기 임원회가 저지른 첫 번째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는 폐지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선관위 불법에 대해 긴급동의안을 150명의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받아 제출해서 본회에 상정되었으나, 총회장은 이이복 장로 등록비 4천만원, 이영신 목사 등록비 200만원을 되돌려 주는 선에서 덮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원장 사과, 심의분과위원장 사과, 위원 전원 사과로 종결시켰다. 특히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및 피선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놓은 것에 대한 확인조차도 없이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직도 총회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그들의 형식적인 사과가 자신들의 불법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총대들 150명 이상이 서명하여 긴급동의안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총대들의 동의나 제청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이 많다. 그러나 총신대 이사장(총장)의 청원건은 정중하게 총대들에게 물어 동의 제청을 받아 결의를 끌어내었다. 이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 총회장의 일방 통행이요, 사실상 일방 독재라는 비판이 있다.
7.총신대 특별지원건에 대해
총신대학교에 10억 지원을 결의한 건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론 동의하여 발전기금 사용에 대해서 법적절차에도 문제없이 해결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다는 평가이다. 그런데 문제는 총회의 예산이 100억인데 총회 산하 기관인 총신대에 1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라는 평가이다. 총회의 다른 기관인 기독신문, GMS 등에게도 지원금을 균형있게 지원 분배해야 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올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긴다.
재단이사장 보고 시간에 여성이사에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조치가 없어서 아쉽다. 소강석 이사에게 발언케 했으나 재단이사의 증원에 대한 건은 마이동풍이었다. 한편 총신대의 교수채용시 신학과 교수들이 거의 소외된 상태로 논문 심사와 채용 여부를 복지학과 아동학과 등 신학과 교수들을 배제한 채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이다. 향후 총장과 이사장은 이를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8.성석교회 재판건에 대해서
재판국 보고에서 성석교회건은 불법 재판보고를 막아낸건 최고로 잘한 일이라는 평가이다. 성석교회 관련하여 사법으로 나가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으나, 그걸 다시 헌법에도 없는 재재심을 받은 헌의부, 총회임원, 재판국 등이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렸기에 각하처리 된 것이다.
9. 총회 임원회의 노회분립 개입건에 대해
총회 헌법상 총회임원회는 노회 분립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 시기(제105회)에 총회 규칙에 해괴한(규칙부 심의없이) 안을 끼워넣었다. 총회 파회 후 노회 분쟁이 일어나면 총회 임원회가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것이다. 심지어 분쟁수습처리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총회임원회가 총회로 행세를 하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총회 규칙이 그렇게 개정되어도 헌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헌법이 상위법임으로 총회 임원회는 분쟁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회 분립을 주도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노회 분립은 해노회에서 총회에 헌의할 때 가능하며, 총회에서 허락한 분립위원회의 활동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회 파회 후, 정기노회를 개최하는 중에 고퇴를 빼앗아 도망하여 노회를 만들었다고 그 측의 손을 들어준 총회 임원회는 총회 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총회 임원회의 주장이나 규칙대로 한다면 노회가 우후죽순처럼 분립되고, 고퇴만 빼앗아 달아나면 노회가 구성될 꼴이니 총회가 탈취범들을 키운 격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노회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일체 간섭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