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직무정지가처분】1차 재판 심리 쟁점
두가지 쟁점 : 목사 면직이 맞느냐? 해당노회가 신설이냐?
총회 서기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 51부에 배당되어 지난 12월 17일 1차 재판이 있었다. 직접 재판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법률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이날 재판에서 심리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했다.
첫째, 채권자의 노회가 전남노회에서 정상적인 분립이면 무흠증명이 가능하기에 분립된 노회에서 부서기 후보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설노회라면 그것이 채권자에게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채권자가 전남노회에서 면직된 신분이냐? 그렇다면 부서기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재 담임하는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서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툴 재판의 쟁점은 채권자의 신분(면직된 사실이 있는가?) 와 전남노회에서 분립이냐 아니면 신설이냐?의 사실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이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게 되면 채권자의 총회 부서기 입후보 당시 등록을 받아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된다.
한편 요즘 교단행사로 개교회 임직식이 많다. 제법 큰 교회들은 현 총회장을 설교자로 초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총회장은 그 일정을 소화하느라 무척 바쁘게 보여진다. 그 때마다 설교 준비도 만만치 않을 터, 이런 행사의 설교를 대신 써주는 총회장 비서실장 제도를 폐지한 것을 정봉생 총회장은 후회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 총회서 백 만원만 주면 되는데 말이다. 특보를 두지 않기로 하니 총회장 비서실장도 없어졌다.
아무튼 교단의 얼굴인 총회장이 건강에 무리없이 다니면 좋겠다. 합동 총회장은 1년간 거의 연예인급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 제109회의 경우 총회장이 행사에 초대되면 부총회장까지 초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바늘 가는 데 실간다. 서기는 지방에 거주해서 그런지 수도권 행사에 초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 총무가 많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총회 서기직을 정지시키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11월 18일 법원에 접수되었다. 지난 12월 4일자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 건을 다룬 적이 있다. 당시 서기의 교단 초유의 기자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임원회는 "총회 서기 직무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장의 내용이 송달되면 그 때 대응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총회장은 소송제기자에 대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의 심정도 있고, 이미 자기 사람이 된 현 서기에 대해 "건들지 마!"라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다. 누가 봐도 참 난처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주님은 왜 이런 고통을 우리 총회장에게 주시는가? 모든 총대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용대 목사는 지난 11월 29일 영광대교회 당회장실에서 총회 서기로서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는 <리폼드투데이 주간신문 제24호>에 게재되었고, 인터넷신문에도 발행되었다.
그는 "총회 서기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고광석 목사와 서만종 목사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며, "그나마 제가 서기가 됨으로 그분들에게 상당한 위안이 되었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가지로 거시기한 상황에 대한 오랜 苦心 끝에 나온 말로 보여진다.
한편 모 신문에서 이번 소송 제기자가 구개혁 출신 김용대 목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표현하여, 마치 구개혁과 구합동의 소송전으로 바라본다는 오해를 받았다. 1979년 이영수 목사가 호남교회를 몰아내고, 다시 2005년에 통합을 한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개혁 운운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 소송 제기자도 매우 심기가 불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소송은 제110회 총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 개인이 서기직에 대한 총회 결의에 대해 억울함을 사회법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한마디로 총회 결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인 셈이다. 총회 결의에 순종한 서기 김용대 목사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어처구니 없음을 항변한다.
이건 호남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총회와 소송 당사자와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대들과 언론들은 이번 소송 건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안그래도 지난 선관위관련 조사위구성에 관해서도 "한다느니 만다느니" 여론은 분분하다. 뭣 싸고 밑 닦지 못한 어정쩡한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총대들의 마음을 총회 임원회는 깊이 헤아리고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推記 :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12월 17일로 잡혀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바, 총회장의 지시로 총회비용으로 소송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동타임즈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합동타임즈 조사처리위원회>가 벌률적 대처를 하되, 총회서는 법률비용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키로 하였다.